▒▒▒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자료찾기
 
   
 
 
 
 
일제 침략과 약탈을 변호하는 김 앤 장을 규탄한다!
허영구
4333 9507  /  4095
2012년 05월 31일 15시 29분 13초

일제 침략과 약탈을 변호하는 김 앤 장을 규탄한다!

 

 

지난 5월 24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피해 당사자들과 뜻있는 변호사가 1심과 2심의 패소를 딛고 12년 동안 벌인 투쟁의 성과였다. 1965년 박정희 군사정부는 한일협정과정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들의 개인청구권을 무시해버렸다. 40년 후인 2005년 노무현 정부 역시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괄적으로 감안됐다고 규정해 버렸다.

 

 

한국정부의 태도가 이러한 상황에서 미쓰비시나 신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하는 개인피해자들의 소송은 매우 힘겨운 일이었다. 특히 그들의 변호는 한국에서 최대로펌인 김앤장이 맡았다. 김 앤 장은 해외투기자본과 재벌들을 변호하며 철저하게 자본의 입장에 서 있다. 그런 그들이기에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정에서 벌어진 제국주의 침략의 선봉인 다국적기업과 자본의 수탈을 용인하는 변호에 앞장서는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니다.

 

 

김앤장은 단순히 변호사 집단이 아니다. 역대 정권 고위관료들의 회전문인사의 소굴이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정책을 좌우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마피아 집단이다. 청구권 협정에 대한 2005년 노무현 정부의 판단이나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 소송 1, 2심에서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에 승소를 이끈 일들 모두 김앤장의 역할의 결과물이다. 일본제국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마당에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 하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데 앞장 선 김앤장을 규탄한다. 이들 집단이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2012.5.27.일

 

 

좌파노동자회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마우스로 복사 또는 직접 입력하세요.
O465AJ 직접 입력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44
강성신
2007.11.27 5984/2086
243
소나무
2007.11.27 6529/2998
242
허영구
2007.11.27 5186/1896
241
연대사회
2007.11.27 7852/3257
240
허영구
2007.11.26 7605/3223
239
민주노총부산본부
2007.11.26 7111/2798
238
허영구
2007.11.26 6357/2555
237
허영구
2007.11.26 4945/1829
236
허영구
2007.11.26 5610/2128
235
좌파반대
2007.11.25 6657/2445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CopyLeft By 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