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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정부기록을 공개하라!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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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31일 15시 21분 29초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정부기록을 공개하라!

- 노동자들의 임금청구권을 국가가 부정할 수 없다

 

 

지난 5월 24일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으나 12년간의 재판 투쟁을 통해 쟁취한 당연한 귀결이다.

 

 

47년 전 한일 양국은 식민지배에 대한 청구권 협상에서 한국은 ‘개인청구권자금’을, 일본은 ‘청구권자금’을 주장하다가 결국 ‘경제협력자금’으로 합의한 바 있다. 개인청구권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박정희·김종필 군사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유입에만 급급했다.

 

 

2005년 당시 노무현 정권 당시 한일협정외교문서 공개 이후 이해찬 총리 주도의 후속대책자료에는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는 개인재산권, 조선총독부 대일채권 등 한국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됐다고 봐야 한다.”고 규정했다. 노무현 정부가 개인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다.

 

 

한일청구권 협정의 어디를 보더라도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근거가 없다. 암묵적 동의를 했다고 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무한노동력을 보상 없이 착취하는 노예제 사회가 아닌 한 국가가 개인의 노동력 착취에 대한 보상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일제강점기라 하더라도 미쓰비시 등 일본의 제국주의 기업이 노동자를 강제고용 해 노동을 강요했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당연히 개인이 청구권을 갖는다. 따라서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이를 부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정부 내에서도 ‘청구권의 어떤 것이 소멸하는 지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일청구권협정을 전후한 당시의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2. 5. 27. 일

 

 

좌파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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