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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연장하는 정부와 자본가 규탄한다!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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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30일 19시 21분 10초

노동시간 연장하는 정부와 자본가 규탄한다!

 

 

한국 노동자들은 OECD 국가에서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834만 명 중 15.8%인 131만 4천명이 주당 52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다고 한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은 노동착취의 핵심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알바노동 등 불안정고용이 확산되면서 장시간 노동은 더욱 강요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부조차도 장시간 노동의 심각성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래서 노동부는 오는 19대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개정을 공언했다. 법정 노동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 40시간으로 꾸준하게 단축되었지만 실질노동시간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주당 연장노동 한도 12시간에 휴일노동시간을 포함하기로 했다.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질노동시간 단축이다. 이것은 실질노동시간단축 없이는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자본가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올 이윤감소에 반대한다. 그들이 말하는 산업현장에 노동자는 없다. 오로지 노동자를 착취해서 배를 채우려는 자본의 탐욕만이 있을 뿐이다. 국무회의에서도 부처간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유보를 결정했다. 자본가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으로 보인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심신을 파괴한다.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화 한다. 비정규불안정 노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방해한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재해를 발생시킨다. 장시간 노동은 자본의 탐욕을 충족하는 이윤극대화를 위한 노동착취 수단이다. 이명박 정권이 심각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는 법개정을 유보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마찬가지로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기 위해 정권에 압력을 가하는 자본가들의 야욕을 규탄한다. 19대 국회는 지체 없이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해야 할 것이며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한 개정 및 노동시간 상한제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2012. 5. 27. 일

 

 

좌파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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