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자료찾기
 
   
 
 
 
 
[노동악법 폐기] 공공운수 택시지부 대림분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승소(판정서 전문)
사노위전북 운수분회
4318 1620  /  605
2012년 05월 24일 12시 53분 04초

2010년 11월부터 진행된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분회 투쟁이 일단락되었다.

 

대림분회는 2009년 5월 택시지부 전북지회(구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고 5월 22일 파업에 돌입 약 30일 만에 승리하였다. 2010년 7월 택시 최저임금법의 시행과 더불어 노조와의 임단협을 회피한 사측에 최저임금법 고발투쟁을 진행 하던 중, 사측의 회유에 넘어간 당시 대림 분회장(현 기업노조인 대림교통 노조위원장)의 어용행각(최임고발 취하 건)으로 분회장은 징계되고 조합원의 수는 반 토막 났다. 당시는 복수노조 허용 전이라 기존의 상조회과 합쳐, 징계된 전 분회장은 상조회 회장으로 노조 파괴공작에 앞장섰다.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첫 날, 어용들은 전북에서 가장 먼저 노조 설립신고를 하였지만, 소수노조로 전락한 대림분회는 법 시행 이전에 파업에 돌입하여 교섭권(노동관계조정법 부칙4조에 의거)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부칙 4조에 대한 노동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말미암아 단체교섭응락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사측의 계산착오로 자율교섭권이 확보되었다. 이유는 단체교섭응락 가처분 결정이 앞 설 경우, 대표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신설 어용 노조와의 교섭이 불가능함으로 사측이 원한 사납금 인상(14,000원/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 진행 상황은 아래 판정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정리하면, 갖은 수를 쓰다 못해 신설 노조와 3개월짜리 임단협을 맺고, 다시 2011년 12월 교섭요구를 새로 하여 절차도 무시하고 어용노조를 대표교섭노조라 하고 사납금 인상을 골자로 한 임단협을 맺어 시행하면서 택시지부 대림분회 조합원들에게 까지 그 임단협을 적용 사납금을 인상해버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사안이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 5월 14일 진행된 지노위에서 위원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일년 6개월을 넘게 사측의 해고 위협과 온갖 부당노동행위들을 견디어 온 대림분회 조합원들께 경의를 표한다. 지금도 여전히 해고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어용세력의 준동 이전 50여명에 이르던 조합원이 이제 18명이다. 이 18명의 조합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전사들이다. 만 3년을 넘게 투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지켜온 훌륭한 분들이다.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마우스로 복사 또는 직접 입력하세요.
PC43JR 직접 입력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874
HAPPY
2012.06.04 1098/622
3873
노사과연
2012.06.04 1403/625
3872
변혁현장정치
2012.06.04 1334/627
3871
노동전선
2012.06.02 1627/618
3870
행복하세요
2012.06.02 1382/610
3869
본성해방net
2012.06.01 1327/580
3868
총파업 투쟁단
2012.06.01 1439/583
3867
허영구
2012.06.01 1636/613
3866
총파업 투쟁단
2012.06.01 1620/577
3865
총파업 투쟁단
2012.06.01 1421/502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CopyLeft By 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