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먹튀 방조한 국세청의 책임을 다시 묻는다!
지난 2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이 외환은행의 2006~2009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6년 만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투기자본 론스타가 4조 7천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떠난 뒤에 실시하는 세무조사여서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국세청은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3.6%를 블록세일할 때 1192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해 소송중이다. 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하나은행이 미리 대납한 양도가액의 10%인 3915억원에 대해서도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국세청은 노무현 정권 초기 투기자본 론스타가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하여 이명박 정권 말기에 4조 7천억원을 남기고 먹튀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양도세도 10%만 부과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뒤늦게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론스타의 불법인수와 불법경영 그리고 먹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012.5.22.화
좌파노동자회 금융공공성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