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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폐기] 공공운수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광분회 조합원 집단해고에 대한 택시지부의 입장
사노위전북 운수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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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18일 16시 29분 51초

[노동악법 폐기] 공공운수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광분회 조합원 집단해고에 대한 택시지부의 입장

 

 

- 해고 적법성의 여부 -

 

*사측 상벌위원회 소집의 인권침해의 문제 - 상벌위원회 소집의 건은 노조와 해당 조합원에게 개별 통보해야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대광 사내에 공고로 게시함.

 

 

 

 

*상벌위원회 소집의 근거로 제시한 단체협약 제 36조는 상벌위원회 소집 요건과는 다른 휴직자 처우개선협약 조항임.

 

*미수금의 경우 -(유)대광운수의 미수금 해당자가 약 26~7명에 달하며, 전북지회 조합원의 경우 이미 최저임금 위반 체불금품의 고법 판결에서도 승소하여 사측이 대법 상고 중으로 승소가 확실하여 조합원 개별적으로 삼백~사백만원이 넘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미수금이 상벌위원회 회부 사유가 되는 지의 여부와 타 조합원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됨.

 

*상벌위원회 개최 시, 해당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지 않으면 단협 상 상벌위원회 무산 요건임에도 자격 없는 징계위원도 포함하여 사측 위원들로만 개최한 점.

 

 

 

택시지부(전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설립 이후 처음으로 조합원이 그것도 집단으로 4명이 5월 17일자로 해고 되었다.

 

 

이미 지난 4월 26일 사측은 상벌위원회 개최를 사내 공고로 게시하는 몰상식한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지금까지 어렵게 투쟁해 온 대광분회 동지들이다. 그런 공고로 주눅들 것이라 예상했다면 큰 오산이다. 이런 일련의 사건 뒤에는 지난 4월 17일 (유) 대광운수 오 사장에게 공공운수를 와해시키겠다며 큰 소리 뻥뻥 쳐대고 전무로 입사한 오 모씨가 있다.

 

 

그의 전력은 전 공공운수연맹 소속 전 민주택시 전북본부장이다. 그리고 5월 17일 오 모씨가 본부장일 당시 민택 소속이었던 삼화교통 전 조합장 양 모씨가 상무로 왔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택)은 2011년 6월 30일 전국단위노조로 새로운 노조설립신고를 했다.(2011/07/0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 지금도 여전히 민주노총 직가입은 반려된 상태이다.]

 

 

 

 

그리고 입사한 지 불과 10일도 안되어서 상벌위원회부터 시작한 전 전북본부장이다. 아마도 민택은 노동조합 임원들을 사측 관리자 내지는 사업주(완산교통 사장-전 민택 수석)로 배출하는 직업학교인 듯하다.

 

물론 각 지방에서 일고 있는 택시 노동자들의 각성이 그들은 무섭기도 할 것이다. 각 지방 분회장을 해고해도 몇 달 못 가 모두 복직(인천 검단, 청주 공민, 광주 통일 등)하니 이제는 평조합원들을 겁박하겠다는 속셈인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택시지부는 민택이 아니다. 해고 위협으로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광분회가 와해될 줄 알았다면 계산을 잘못해도 너무 많이 잘못했다. 지금까지 말로만 투쟁한 조직이 아니다. 민택 출신의 관리자들이 어떻게 노동자에게 굴복하는 지를 그들이 걸어온 싸움으로 확실히 증명해줄 것이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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