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고기 수입 전면 중단하라!
- ‘착한 소고기 수입과’, ‘나쁜 소고기 수입’은 정치적 의도 속 소비자 기만행위
노무현 정권 초기인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검역중단과 함께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2006년 9월 8일 한미FTA협상의 4대 선결과제의 하나로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재개했다. 이후 소고기에 뼈가 발견됨에 따라 2차례 검역중단과 검역재개가 있었고 또 한 차례 검역중단 이후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된 후 2008년 4월 한미 소고기 협상이 타결되었다. 30개월령 이상도 수입키로 합의하면서 촛불투쟁이 전개되었고 당시 50% 이상 지지를 얻었던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은 20% 이하로 급락했다. 그러나 30개월령 이하를 조건으로 수입은 계속되고 있다. 결국 광우병이 발생하는 미국의 소고기를 수입 재개한 것은 한미FTA 협상을 시작한 노무현 정권이며, 이를 지속한 것은 한미FTA를 비준한 이명박 정권이었다.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제적 어용기구이며 미국조차 OIE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 당시부터 “미국은 광우병이 발생하는 나라지만 통제가 가능하다”는 OIE의 결정을 믿고 수입을 계속하는 것이 문제다. 2. 미국 소 1억 마리 중 0.1%만이 검역하고 있다. 이제까지 미국에서 3명의 광우병 환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전체를 검역하면 광우병에 걸린 소는 지금 발견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3. 30개월 미만 쇠고기는 안전한가? 28개월짜리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는 최소 기준일 뿐이고 미국 소는 연령을 알 수가 없다. 4. 미국 소의 90%는 동물성 사료에 의존한다. 이는 교차위험을 발생시키고 광우병 위험물질(SRM)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5. 700개 도축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제 3세계에서 온 단기간, 비정규, 단순노동자들이다. 도축작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임을 감안할 때 SRM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 대량 도축으로 인한 전기톱 사용 역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6. 미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권을 미국 측에 양도하였다. 이는 검역주권의 포기다. 7. 미국언론에서는 광우병 걸린 소고기는 수출만 하고 미국 내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스테이크나 햄버거만 먹지만 한국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의 모든 부위를 먹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높다.8. 세계 117개국이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미국에서 수출하는 소의 95%는 오직 6개국만이 수입한다. 9. 미국 도축소의 99%는 30개월 이하다? 1%면 미국 전체소의 100만 마리다. 100만 마리 중 광우병 걸린 소가 수입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둘러싸고 ‘착한 소고기 수입과’, ‘나쁜 소고기 수입’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 정권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명박 정권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광우병이 발생하는 국가인 미국산 소고기수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런데 30개월령 기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먼저 미국의 소고기업계보고에 의하더라도 ① 월령구분은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며, ② 살코기에서 뇌·척수 제거가 불가능하고, ③ 동물이력을 추적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중단해야 한다. 오늘 출국한 미국 현지조사단은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도 방문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는 광우병 우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OIE의 주장을 근거로 수입을 재개했지만 미국은 광우병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소고기는 식품이 아니다. 공장형 축산농장에서 생산되는 위험물질이다. 한편에서 노무현 정권 때의 소고기 수입을 정당화 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지금 미국산 소고기 수입논쟁은 노무현정권의 연장선에 있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2.4.30.월
좌파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