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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피싱 사기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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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23일 12시 46분 26초

공인인증서 피싱 사기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전자상거래를 할 때 문서위조와 변조, 거래사실 부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등 공인인정기관(CA)이 발행하는 사이버거래용 인감증명서인 공인인증서가 피싱 사기범의 범죄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인인증서가 본인 확인 없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허술한 보안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피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부주의로 간주되고 있을 뿐이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기존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고 피해자 명의로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하거나 신규대출을 받아 챙기는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500만 원 이하의 경우 상환능력평가 절차 없이도 가능한 대부업체 관행에 따라 대학생들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는 것도 공인인증서 사기가 증가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이 자신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금융사기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이나 금융당국인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도둑을 잡지 않는 정부가 아니라 도둑맞은 서민의 책임이라는 말인가? 공인인증서 피싱사기,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한다.

 

2012.4.23.월

 

자본주의철폐 좌파노동자회(준) 금융공공성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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