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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권리 제한하는 개악된 상법조항 폐지하라!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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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03일 15시 27분 11초

소액주주 권리 제한하는 개악된 상법조항 폐지하라!

(보도자료)

 

작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상법이 소액주주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4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4월 2일(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개정 상법의 소액주주권리 제한과 개선 방향’에 따르면 소액주주 권리제한은 물론이고 퇴출까지 허용하고 있다. 핵심내용을 보면 ‘소액주주 축출제도’, 유능한 경영인의 영입을 돕기 위한 ‘이사의 책임 완화’, ‘이익배당 결정권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전환’하는 등 대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횡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악이다.

 

상법 개정 이전에도 대주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재벌이나 경영진들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해 왔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주주총회를 끌어가지 위해 용역을 동원해 앞자리를 차지하고 소액주주들의 민주적 의사개진을 방해해 왔다. 심지어 폭력을 행사해 발언을 막거나 끌어내기까지 하였다. 이제 대주주들은 이런 소액주주들의 요구나 활동으로 경영부실이나 비리가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소액주주들을 퇴출시키려 한다. 제일은행에서 이름이 바뀐 영국계 스탠더드차터드의 경우 인수할 당시 지분을 100% 소유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을 쫓아내는(squeeze out) 조치를 취했을 뿐 아니라 주식시장 상장을 폐지함으로써 내부경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도 제대로 받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총수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는 이사들에게 책임을 완화해 주는 것은 대주주나 경영진의 비리나 부정을 감시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이사들에게도 동시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관심은 배당성향이다. 그런데 주주의 주요권한이었던 배당을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은 대주주와 재벌총수가 마음대로 전횡을 부리겠다는 것이다. 주주총회조차 각본에 따라 움직이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박탈해 온 재벌총수와 대주주들인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었다. 자본주의 꽃이라는 주식회사가 노동의 착취와 소비자 수탈을 넘어 소액주주마저 배제시키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가 이들에게 길을 열어준 셈이다.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수탈이 강화되는 조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개악된 상법시행을 즉각 중단시켜라!

 

2. 재벌들은 정관변경을 즉각 중단하라!

 

3. 국회는 즉각 개악된 상법조항을 재개정하라!

 

4. 국회는 상법개정을 통해 재벌과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이사진의 책임을 강화하라!

5. 국회는 상법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라!

 

6. 국회는 노동착취와 소비자수탈을 일상화하는 주주중심의 주식회사를 이해당사자 중심의 기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법 전반에 대해 개정작업에 착수하라!

 

 

2012.4.3

 

자본주의철폐 좌파노동자회(준)

금융공공성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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