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자료찾기
 
   
 
 
 
 
[노동악법 폐기] 공공운수 택시지부 청주 공민교통분회 복직명령 받다.
사노위전북 운수분회
4102 10924  /  5271
2012년 03월 14일 14시 17분 51초

지난 1월 중순 과반이 넘는 민주택시노동조합(민택)의 단협“정년을 만55세로 한다.”의 적용으로 해고 되었던 청주 공민교통 분회장과 조합원, 두 분 모두 지노위 복직판결 직후 바로 복직명령을 받아 원직복직 하였다. 지노위 복직판정에 불복하지 않은 사측의 현명한 처사이다. 작년에 해고되어 지노위에서 복직판결을 받고도 거의 세 달이 넘어선 3월 초 복직된 인천 검단교통 분회장과 조합원 두 분에 비해, 부산 대원택시 분회장은 여전히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측이 어떤 금전적 손해를 보더라도 복직시킬 수 없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인천, 광주의 민택이나 부산의 전택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 동안 조합원들의 피땀을 착취하는 것에만 혈안이 된 자본에 빌 붙여 연명하던 시절이 끝날 것을 염려한 것 아니겠는가.

 

반가운 소식이 더 있다. 징계 사유도 되지 않는 것으로 해고된 광주 통일운수 분회장도 어제(13일)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각 지역에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깃발만 올리면 분회장이 바로 해고되는 이 상황들이 매우 잘못된 것이란 것을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증명하고 있다.

 

전주에서는 민택 수석 출신이 사장이고 민택 사업장인 완산교통과 전택 집행부 출신이 사장인 천일교통 두 신생분회에서 택시지부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두 곳 다 징계위를 열지 못하여 무산되거나, 연기되었다.

 

택시지부는 전택과 민택이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한, 언제든 그들의 비민주적 작태에 상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투쟁!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마우스로 복사 또는 직접 입력하세요.
YJ6V9M 직접 입력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4994
노동전선
2014.05.19 16297/7128
4993
전국노동자정치협회
2014.05.18 14578/6454
4992
민주노총충남
2014.05.15 12326/5616
4991
노동전선
2014.05.15 17475/7558
4990
노동전선
2014.05.13 15136/6669
4989
노동전선
2014.05.13 15681/6790
4988
노동전선
2014.05.13 14978/6787
4987
허영구
2014.05.12 10510/4824
4986
노동전선
2014.05.12 6792/2878
4985
노동전선
2014.05.12 13105/5325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CopyLeft By 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