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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폐기] 공공운수 택시지부 청주 공민교통분회 복직명령 받다.
사노위전북 운수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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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14일 14시 17분 51초

지난 1월 중순 과반이 넘는 민주택시노동조합(민택)의 단협“정년을 만55세로 한다.”의 적용으로 해고 되었던 청주 공민교통 분회장과 조합원, 두 분 모두 지노위 복직판결 직후 바로 복직명령을 받아 원직복직 하였다. 지노위 복직판정에 불복하지 않은 사측의 현명한 처사이다. 작년에 해고되어 지노위에서 복직판결을 받고도 거의 세 달이 넘어선 3월 초 복직된 인천 검단교통 분회장과 조합원 두 분에 비해, 부산 대원택시 분회장은 여전히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측이 어떤 금전적 손해를 보더라도 복직시킬 수 없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인천, 광주의 민택이나 부산의 전택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 동안 조합원들의 피땀을 착취하는 것에만 혈안이 된 자본에 빌 붙여 연명하던 시절이 끝날 것을 염려한 것 아니겠는가.

 

반가운 소식이 더 있다. 징계 사유도 되지 않는 것으로 해고된 광주 통일운수 분회장도 어제(13일)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각 지역에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깃발만 올리면 분회장이 바로 해고되는 이 상황들이 매우 잘못된 것이란 것을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증명하고 있다.

 

전주에서는 민택 수석 출신이 사장이고 민택 사업장인 완산교통과 전택 집행부 출신이 사장인 천일교통 두 신생분회에서 택시지부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두 곳 다 징계위를 열지 못하여 무산되거나, 연기되었다.

 

택시지부는 전택과 민택이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한, 언제든 그들의 비민주적 작태에 상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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