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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론스타 투쟁을 시작하며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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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9일 16시 18분 51초

다시 론스타 투쟁을 시작하며

 

2003년 9월 노무현 정권 당시 범죄관련자들이 외환은행을 부실하게 만들어 투기자본 론스타에 팔아넘겼다. 그리고 8년여 만인 2012년 초 론스타는 역시 국내 범죄집단들의 도움으로 4조6천억원을 먹고 튀었다. 투쟁하던 외환은행노조도 이에 합의했고 언론도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조용해졌다. 그러나 론스타 투쟁은 끝이 아니고 이제 다시 시작이다.

 

외환은행을 잠재부실로 만들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심사조차 하지 않은 채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국책은행을 넘긴 자들의 불법공모를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엄청난 차익을 남기고 먹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김승유 하나금융회장과 이사진들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금융감독 당국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먹고 튀었으니까 끝났다거나 투쟁하던 당사자들이 합의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국경제를 유린하고 금융공공성을 파괴한 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없이는 향우에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FTA와 맞물려 벌어질 금융투기자본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필요하다.

 

* 김승유 하나금융지주회장과 이사 26인에 대한 업무상 고발 사유

 

①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으로 주식매매계약 이전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 초과 못하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경영권 보유는 불법임

 

② 외환카드 주각조작으로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정지되고, 6개월 이내에 강제매각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경영권프리미엄 1조 2175억원 보장은 불법

 

③ 2011.12.3, 이사회 개최하여 외환은행 주식 주당 11,900원 인수 결정, 이는 당시의 시가 주당 8200원보다 46% 높은 가격으로 배임

 

④ 2011년 여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지분 51%를 담보로 론스타에 1조 5천억원 대출해 줌

 

* 2012.3.29 외환은행 주주총회, 2011.12말 기준으로 주식명부가 작성되어 론스타가 의결권 행사하도록 되어 있음,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므로 100분의 4 넘는 의결권 행사는 안 됨.

‣ 이에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법원에 제출

 

(2012.2.29.수, 서초동 중앙지법앞, 하나금융 김승유회장 검찰고발과 론스타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 투기자본감시센터, 민변, 학술단체협의회,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여의도를 점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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