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유죄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2010년 대광운수분회(당시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대광운수지회) 민주노조 사수, 교섭권 쟁취투쟁 관련한 전주지방법원의 택시지부 집행부에 대한 유죄판결을 정당한 노동3권을 제약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전주지방법원은 23일 대광운수 회사에서 노동조합활동(조합원 결의대회)과 노동부전주지청 농성투쟁 관련해 현 택시지부장, 전 택시지부 전북지회장 등 4명에게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 택시지부 전 전북지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 대광운수분회 사무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현 택시지부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벌금형을 포함 모두에게 모든 기소내용을 유죄로 판결하였다.
지난 대광운수분회 투쟁은 2009. 9. 27. 설립된 민주노조에 대해 대법원 판례로도 인정된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측과 행정지침만으로 사측의 편을 들어 교섭권이 없다고 억지를 부린 노동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사내 차고지에서 행해진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과 결의를 모으는 집회에 대해 아무런 폭력행사나 업무방해가 없었음에도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법권을 이용하여 사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마저 하지 말라는 노동탄압으로 규정한다.
또 하나는 대법원 판례로도 인정된 정당한 교섭권을 행정지침만으로 사측의 편을 들어 교섭권이 없다고 억지를 부린 노동부에서 항의 천막농성 도중 노동부 주차장에서 760원 상당의 전기를 절도 했다고 유죄 판결한 것이다. 이는 노동삼권을 부정한 노동부에 최소한의 항의투쟁 마저 족쇄를 채우려는 비상식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에 사법부마저 노동자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전주지방법원이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약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이다. 상급 법원에서 올바른 판결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과 노동자의 투쟁이 훼손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2. 2. 24.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