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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공모한 법원이 되지 않으려면...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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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4일 14시 31분 54초

재벌과 공모한 법원이 되지 않으려면...

 

 

무릇 범죄행위에는 공범이 있게 마련이다. 망을 봐주는 사람이 있거나 뒤 배경이 되는 세력이 있다. 한국의 재벌들은 안하무인이다. 특히 재벌 2, 3세들은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서민이니 노동자니 약자들의 삶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이해하지 못한다. 불법과 부정을 마음대로 저질러도 감옥에 가거나 가더라도 오래 살지 않는다. 그들은 불법정치자금을 통해 정치권력과 법조권력에 항상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돈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를 수탈하여 만든다.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되지 않거나 기소되더라도 정말 쥐꼬리만한 형을 구형받는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수백 년의 구형은 불가피한 사안이다. 그런데 문제는 재벌들에게 내리는 짧은 구형조차도 법원 선고는 대부분 집행유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프랑스대혁명 당시 단두대의 맨 앞에서 형벌을 받았던 자들은 지배이데올로기를 제공한 성직자들과 지배체제를 법적과 제도로 뒷받침한 판검사들이었다. 한국도 이제 영화 ‘부러진 화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의 분노하는 화살이 법원으로 날아들지 모른다.

 

 

* 2012년 2월 3일, 검찰은 1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징역 7년, 벌금 70억원 구형, 이 회장의 모 이선애는 징역 5년 벌금 70억원, 오용일 태광그룹 전 상무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이 날 기자회견문에는 태광재벌의 변호인이 “이호진이 34세, 물정 모르는 때 일어난 일”을 감안해 달라고 애걸(?)했다고 한다. 또 “중국 음식점 배달원이 77만원 횡령한 것은 실형인데 수백억원을 횡령한 재벌총수에게는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여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비판했다.

 

 

(2012.2.13.월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사무금융연맹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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