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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변혁산별>150호 비정규직 대 재벌 제2의 전쟁
변혁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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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0일 13시 57분 1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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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변혁산별>150호 비정규직 대 재벌 제2의 전쟁

 

1~2면 비정규직 대 재벌 제2의 전쟁

현대차 불법파견 2.23 대법원 판결 기회 … 통진당 배타적 지지에 미친 민주노총

재벌에 대한 분노·비정규직 연대 확산 … 현장과 서울에서 단호한 투쟁을

 

3~4면 노동운동/미국 지엠 노사가 해외공장 우선폐쇄를 합의한다면?

한국지엠 유럽 오펠 생산 보도와 해외공장의 함수 … 계급성도 현실성도 없는 금속

 

5면 사회/현장에 <제대로 뉴스데스크> 상영하자

정권의 시녀 거부한 언론노동자 파업 … 금속노조 연대집회 만들어내야

 

6면 비정규직/자유로운 해고 위한 마지막 공격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은 동전의 양면 … 분산적 투쟁 넘어 역동적 투쟁 만들어야

 

 

비정규직 대 재벌 제2의 전쟁

 

현대차 불법파견 2.23 대법원 판결 기회 … 통진당 배타적 지지에 미친 민주노총

재벌에 대한 분노·비정규직 연대 확산 … 현장과 서울에서 단호한 투쟁을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원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 최병승 조합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선고기일을 2월 23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알려왔다.

최병승 조합원이 2005년 2월 2일 해고된 후 같은 해 5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지 만 7년만이고, 2010년 7월 22일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현대차의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3부의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1년 7개월만에 확정된 판결이다.

 

7.22 대법원 판결 이후 1년 7개월

 

2.23 대법원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니라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하는 판결일 뿐이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04년 9~12월 노동부는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121개 사내하청업체 1만명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웠고, 공장에서 쫓겨났다. 이후 현대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이 진행됐다.

2007년 6월 1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아산공장 김준규 조합원 등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7월 10일 행정법원은 울산공장 최병승 조합원 등이 제기한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기각하며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고, 2008년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도 마찬가지였다.

 

엇갈린 하급심 판결 정리한 7.22 대법원 판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의 최병승 조합원에 대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현대차의 생산공정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고, 사내하청이 현대차의 시설과 부품을 사용하며,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작업 배치와 변경, 노동 및 휴게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대차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에 이어 2010년 11월 12일 현대차 아산공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그해 12월 23일에는 창원지법 항소심에서 지엠대우 창원공장의 불법파견도 인정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 이행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를 통해 대법원 판결 무력화 시도

 

그 후 2011년 2월 10일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했다.

현대차 자본은 이를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 ‘3심제’가 아닌 ‘5심제’가 된 것이다. 현대차 자본은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국내 1~2위 로펌인 김앤장과 동성 법률사무소의 전관 변호사들을 총동원했고, 보수언론을 통해 대법원에게 전원합의체 회의를 소집해 판결하라고 압박을 넣었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현대차는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보수적인 헌법학자인 허영이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작성한 참고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010년 7월 22일 판결 이후 대법원은 현대차의 재상고를 기각해 원심인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심리하기 시작했다. 현대차 자본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은 대법원은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다 2월 23일에야 기일을 확정한 것이다.

 

현대차 자본의 최후의 발악

 

현대차 자본은 대법원 선고 기일이 확정되자, 즉각 선고 연기 신청을 냈다. 현대차는 김앤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현장검증, 민법교수의 의견서, 대법판결에 따른 유사소송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에 마지막 압력을 넣은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는 규탄 성명서를 내고, 주말 특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 선고 연기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고, 20일 대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법원 선고의 연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정규직의 상징인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한국 최대 재벌인 현대차와의 제 2의 투쟁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분열과 반목의 과거를 반성하고, 다시 투쟁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는 노동위원회의 중재안에 흔들리고, 불법파견을 일부만 인정했던 부산지노위 결과에 위축돼 제대로 된 투쟁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만 증폭시켜왔다.

 

탐욕의 재벌과 비정규직 제 2의 전쟁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8년 동안 싸워왔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종지부를 찍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탐욕의 재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법인세 인하, 고환율 정책, 폐차 보조금으로 노동자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의 곳간을 채우고, 함께 살자며 절규하던 노동자들의 저항을 특공대로 진압하고, 빵집, 순대가게, 비빔밥, 자전거 사업까지 잡아먹던 재벌이 국민의 분노 앞에서 움츠리고 있다. 재벌의 친구였던 여야가 앞 다투어 재벌개혁을 쏟아내고 있다.

둘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희망버스에서 시작된 사회적 연대는 쌍용차 희망텐트와 재능에서 쌍용차까지 희망발걸음으로 이어졌다. 여당 대표마저 “비정규직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하고, 악법을 만들었던 야당들도 비정규직의 벗을 자처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과감하고 단호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2월 23일 대법원 선고 여부와 무관하게 정치의 중심인 서울에서 위력적인 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현장에서도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며 공장 진입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현장의 조직력이 살아있는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 서울과 현장에서 탐욕의 재벌에 맞서 싸워야 한다.

관료들의 출세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에 미쳐 현장을 분열시키고 있는 민주노총과 탐욕의 재벌에 맞서는 절호의 기회에 순회투쟁과 같은 형식적인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금속노조를 넘어서야 한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연대투쟁을 약속한 현대차지부와 건강한 현장활동가들과 굳건히 연대해 싸워야 한다.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1700만 노동자들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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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위한 활동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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