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사업주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겠다는 현장이 전주 (유)용진교통이다. 지난 주 직인도 찍지 않은 공고를 붙이고 이틀 만에 철회하더니, 이번엔 15일부터 전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근무시간은 전택과 2011년 12월 26일 맺은 임단협에 근거한 6시간 10분이다. 주 40시간의 노동을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자본이 그렇게 하자고 하다니 감격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다. 그동안 교대차 기준 하루 12시간의 노동에 평균임금이 약 150만원 이다. 오죽하면 파업 중인 전북고속 동지들도 열악한 택시노동을 더 안타까워했을까! 게다가 임단협 제 1조엔 “운송수익금의 다과를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제부터는 신호위반, 과속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배회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니 이만하면 택시노동도 할 만하지 않겠는가! 다만 문제는 급여인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아서 월 약100만원이다. 생계를 유지하려면 부업을 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미 체결된 전택과의 임단협의 유효기간이 6월 29일까지이니 용진분회가 아무리 과반이 넘는 노조라도 그때까지는 조합원들이 부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때 가서 노동시간을 조정하면 급여수준은 현 상태로 유지될 터이니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 사측 시간규제(전액관리제) 실시 공고문

▲임금 협정서(한국노총 전국택시)
문제는 사업주가 적자를 볼 것이 명약관화 하다는 것이다. 6시간 10분의 노동에 사납금 88,000원을 채우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고 시간규제를 한다는 것은 전액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임단협 1조에 근거해서 운송수익금이 얼마든 최저임금은 지급해야할 것이니 적자는 떼 논 당상-이 경우에 꼭 쓰고 싶은 표현-이다. 그동안 계속 적자네 뭐네 하면서 급여나 상여금, 부가세 경감분이 제 날짜에 지급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유)용진교통이 말이다. 정말 적자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었나 보다.

▲ 시간규제 실시를 위해 입고된 택시
조합원들에게 회유, 협박으로도 조합탈퇴자가 전무하니 사측에서 최악의 강수를 둔 셈이다. 택시노동만큼 노동조건에 있어서 사측의 의도가 먹히는 현장도 별로 없을 것이다. 배차나 신차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오토비 전가의 문제로 노동자의 가슴을 한차례 후벼놓고도 성에 차지 않았나 보다.
4월이면 임단협 교섭이 시작된다. 현재 용진분회는 과반이 넘는 노조라서 대표교섭노동조합이 될 것이다. 사측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과반을 깨려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전택과의 임단협을 유지하여 사납금 14,000원의 인상을 고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욕에 함몰된 나머지 다른 어떤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사업주의 지나친 물욕의 결과가 무엇으로 귀결될 지는 자명한 일일 것이다.

덕분에 전택 조합원들도 덩달아 시간규제에 들어갔다. 앞으로 상당기간 예상되는 시간규제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택시지부 조합원과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전택 조합원의 행태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과연 용진분회의 과반이 무너질 지, 전택이 소멸될 지는 조합원들의 투쟁성에 달려있다.
뜻하지 않게 주어진 기회이다. 완전 월급제 쟁취를 위한 선도적 투쟁으로 택시지부 전북지회는 하나 된 힘으로 전진할 것이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