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세청은 불법 사납금제를 통한 법인택시업체 탈세의혹 즉각 규명하라!
법위에 군림하는 법인택시 사업주들!
택시사업주들을 탈세범으로 전락 시킨 행정관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근로기준법을 유린하는 택시사업주들!
그들은 이제 조세법마저 그 근간을 흔들고 있다.
과연 택시소비자인 승객이 지불하는 택시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도 하고 않되기도 하는가? 무슨 조세법이 고물 줄 인양 어떤사업장은 부가세가 포함되고(전액관리제 사업장) 어떤 사업장은 포함이 안 된다(불법 사납금제 사업장)는 것인가?
국세청은 불법 사납금제를 통한 법인택시업체 탈세의혹 즉각 규명하라!
전국의 1700여개 택시업체 중 강행 법률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70여곳 뿐이다. 이 70여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소위 정액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택시업체의 경우 조세법상의 허점을 악용해 탈세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업체가 탈세하는 유형을 보면
첫째, 운수종사자가 승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의 전액을 매 분기별 매출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매출액을 일정한 사납금만을 정하여 전체 운송수입금을 누락시켜 축소, 신고하는 방법과
둘째, 택시운행에 필요한 유류비(LPG)의 일부(약 최소 30% 이상정도)를 운전자에게 부담시키고 운수종사자가 부담한 가스비를 충전소로부터 회사가 지급한 것처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허위 신고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매출액을 누락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상습적으로 탈세하고 착복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조세 정의실현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립, 세수확보와 공평과세의 원칙(법령을 준수하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업체는 불법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업체보다 2배나 많은 부가세를 내고 있다.) 차원에서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즉각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매출액 탈루와 매입세액 허위조작 등 탈세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여야 하고 지난 5년간의 탈세액 추징과 함께 철저히 수사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공공연히 자행되는 울산등에서 발생한 금품수수 사건(전액관리제 미시행 조건을 전제로한 택시사업조합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택시본부장의 배임수재)이 재발할 소지가 없어지고 투명경영에 의한 노사 상생의 길을 열어갈 초석이 되리라 본다.
① 국세청은 이러한 의혹이 접수된바 전국의 택시사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하여 신속히 규명하라!
②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수하도록 지도, 관리, 감독해야할 행정관청(지방자치 단체장)이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 법인택시 사업주들은 조세를 탈루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행정관청은 즉각 법령을 위반한 전국의 법인택시 사업주를 처벌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
2008년 2월 1일
- 전국택시활동가연대회의(http://taxi.nodong.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