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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폐기] 2012년 1월 18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
사노위 전북 운수분회(http://eNTSEXTE)
3941 7545  /  3138
2012년 01월 20일 17시 11분 30초

[노동악법 폐기] 1 월 18일 공공운수 택시지부 전북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 :

 

2012년 현재 전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하루하루 죽음을 담보로 한 외줄타기 삶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과 행정 관료들에게 택시노동자는 선심성 공약으로 선거철에만 써먹는 일회용품이었고, 무관심과 무비판으로 일관되었던 택시정책은 함량미달로 후진적이며 택시사업주만을 위한 택시정책으로 일관되었다.

 

 

이제 처참한 택시현장에서 무한 초과착취만을 일삼는 천박한 택시자본과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전주시에 정면으로 맞서는 투쟁을 시작하고, 전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나서 거꾸로 쓰는 택시정책과 행정을 단호하게 종식시키고자한다.

 

 

우리는 운전하는 기계가 아니다!

 

 

전주시청은 즉각

1. 법인택시 오토차량구입비를 택시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하라!

2. 법인택시 오토차량구입 의무화 하라!

3. 법인택시 충전소 이용 자율권을 보장하라!

4. 배회영업 금지! 100% 지자체운영 콜 운행 시행하라!

5. 법인택시 4부제 운행 실시하라!

 

 

2012. 1. 18.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택시지부 전북지회

http://taxi.nodong.net/

 

 

전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의 현실과 대안

 

 

1. 2010. 7. 1.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른 임금저하

 

- 2008년 말 택시노동자에게도 최저생계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택시최저임금법이 도입되어 약정된 근무시간에 법정최저임금이 지급되도록 전주지역에도 2010. 7. 1. 시행되었다. 그러나 택시사업주와 어용노조에 의하여 문서상의 근무시간만을 줄이고, 사납금은 월 350,000원 인상 시키고, 임금은 고작 20여만원 인상하는 개악된 임단협이 체결되었다. 택시최저임금법을 통하여 택시노동자들은 일 11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사업주와 어용노조에 의하여 임금삭감이 되어버린 것이다.

 

 

2. 일 사납금에 오토차량 구입비를 택시노동자에게 전가

 

- 이렇게 열악한 2012년 전주지역 택시노동자 임금조건에도 불구하고 택시사업주는 신차구입 시 오토차량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택시노동자에게 1,400,000원을 부담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 택시사업주들은 일 사납금에 2,000원을 가중하여 전가시켜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조건을 더욱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사업주에게 협조적인 노조와 노조원에게는 택시사업주가 오토차량 구입비를 자의적으로 면제해주며,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파괴하는 지배개입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이 오토차량구입비 전가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전주시청의 사업개선 명령이나 전주시의회의 조례제정을 통하여 강제해야만 근절될 것이다.

 

 

3.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오토차량구입 의무화

 

사업주에게 협조적인 노조와 노조원에게는 택시사업주가 오토차량 구입비를 자의적으로 면제해주며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파괴하고 지배개입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신차구입 시 오토비 전가행위를 거부하면 노동 강도가 심한 수동차량(스틱)을 구입하여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노동자의 차별대우를 떠나 하루 수 백번의 기어변속과 운전 집중도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법인택시 오토차량 구입을 의무화해야한다.

 

 

4. 고정 충전소 이용 강제로 인한 임금 및 노동환경 저하

 

최근 경기도에서 벌어진 택시사업주와 가스충전소와의 유착비리(관련자료 참조)에서 보듯 택시사업주와 가스충전소와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인 리베이트 문제이다. 충전소는 택시사업주에게 무이자로 5,000만원 ~ 수억원을 빌려주고, 가스사용 리터당 50원 ~ 80원의 리베이트를 택시사업주가 수수하는 문제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택시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택시노동자들은 가깝고 편리한 전주지역 충전소들을 자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택시사업주와 어용노조에 의하여 정해진 충전소를 강제적으로 이용함으로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미 국토해양부의 유류구매 카드 사용지침을 통하여 탈세방지와 유류보조금 허위 지급을 금지하기 위하여 택시노동자들이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전주지역 어느 충전소를 이용하더라도 상관없는 자동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다만 노.사 협의라는 이유로 택시사업주와 어용노조의 야합에 의하여 전주지역 법인택시 100% 사업장이 고정충전소를 강제하고 있다. 전주시부터 법인택시노동자들의 충전소 자율적 이용에 대하여 조례제정을 통하여 강제해야 한다.

 

 

5. 배회영업으로 인한 연료비, 사고경비등 사회적 비용 낭비

 

전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의 근무형태는 사납금(기준금)을 채우기 위하여 무한경쟁의 배회영업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회영업은 공차율(승객이 없는 상태의 운행)로 나타나며 연료의 낭비(공차율 40% 기준 시, 택시 총 연료 사용비용의 40%가 절감된다.), 교통체증, 교통사고를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사고 시 택시가 관여되지 않는 사고를 보기가 드물다. (사회적 비용 중 대한민국 손해보험사와 택시공제조합의 택시관련 교통사고 지급비용만 산출 하더라도 해마다 수천억이 낭비되고 있다. 비용을 떠나 치유될 수 없는 사망사고, 장애인을 양산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약 70%가 택시가 관련된 사고이다. 이는 택시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납금을 채워야하는 살인적 운전경쟁(택시정책) 때문이다. 불법유턴, 신호위반, 과속하는 택시를 보면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배회영업을 금지시키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100% 콜 시스템으로 운행하는 방법뿐이다.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100% 택시 콜 운행은 사설 콜 시스템을 통합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형태의 콜 운행이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통합콜로 단일화, 지자체 동별, 택시소비자 밀집지역 택시 승강장(대기 장소) 확보, 지자체 운영 콜 센터 확보, 대기 초과차량 다른 대기장소로 이동, 콜 장비와 위치추적은 이미 완성상태임에도 현장에서 택시사업주에 의하여 적용되지 않고 있다.

 

 

 

6.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

 

① 근자에 법인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유상소각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면서 무상으로 불하 했음에도 이제는 택시가 많으니 택시사업주가 전주시민에게 시민의 세금으로 대당 2,000만원에 소각시켜주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전주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불법 지, 도급차량 면허를 환수하면 될 일이다.

② 모든 기업체가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택시노동자는 협정서상으로만 근무시간을 월 180시간 ~ 190시간으로 정했을 뿐 실제로는 월 25일 근무에 하루 11시간 많게는 14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택시 과잉공급과 택시노동자 장시간 노동을 억제할 방법은 현 6부제인 택시 영업을 법인택시와 택시노동자를 동시에 4부제로 운영하면 택시 운행율과 노동시간은 20%가 줄어든다.

아울러 공차율이 줄고, 사고율도 줄어든다. 100% 콜 운행이 병행된다면 이용 시민의 불편은 없어진다.

 

 

 

 

정책대안

- 법인택시노동자들은 이처럼 열악한 임금 및 노동환경 그리고 사회적 손실(교통사고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인택시의 면허권과 지도,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청과 전주시의회에 사업개선 명령, 그리고 지자체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 시정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운전하는 기계가 아니다!

 

 

전주시청은 즉각

 

1. 법인택시 오토차량구입비를 택시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하라!

2. 법인택시 오토차량구입 의무화 하라!

3. 법인택시 충전소 자율이용권을 보장하라!

4. 배회영업 금지! 100% 지자체운영 콜 운행 시행하라!

5. 법인택시 4부제 운행 실시하라!

[노동악법 폐기] 1 월 18일 공공운수 택시지부 전북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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