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운동을 넘어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투쟁으로 나아갈 때이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를 환영하며
‘차별과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희망의 씨앗을 심다
지난 19일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내년 3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결정은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이은 3번째 제정이다. 온갖 차별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땅의 교육환경을 바로 세우려는 염원으로, 9만7000여 서울시민들이 직접 발의해 만든 조례제정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곳곳을 누비며 발로 뛴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의 노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서 매우 소중한 자산이자 결실이었다.
한때 이 운동은, 무상급식 반대를 앞장서 주도했던 극소수 보수진영단체들에 의해, ‘교권침해,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 등의 이유로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며, 잠시 위기를 맞기도 했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원안 발의를 촉구하며 6일간 서울시 의원회관 로비에서 점거농성에 돌입했던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의 분투와, 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수많은 서울시민들과 청소년들의 성원 속에서 19일 시의회는 결국 원안가결을 선포했다.
‘성적 지향, 임신에 따른 차별금지’ 원안통과는 긍정적
통과된 조례안은 주민발의안에 비해 수정된 내용이 있긴 하나, 핵심쟁점이었던 10대 비혼모,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별금지조항이 원안대로 ‘임신, 출산,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기되었다. 동성애 등 성적지향과 임신, 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등 구체적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한 것은 분명 진일보한 내용이다.
그러나, 학생의 복장과 교내 집회에 대한 자유를 허용하되, 학칙에 따라 제한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 등이 추가됨으로써, 여전히 학교현장에서 ‘교육상의 목적으로’ 학생을 미성숙한 인격체로 규정하면서 억압하고 강제하는 일이 되풀이될 소지가 다분하다.
조례제정운동의 한계와 극복해야 될 것들
더불어,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남는 한계와 문제점 또한 명백하다. 서울시에 앞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경기도나 광주광역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지역의 학교에서는 여전히 두발검사나 강제야자 등의 구태가 허다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체로 서나가는 가운데 투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제도적인 정비나 보완이 저절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례제정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정작 자신의 문제임에도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조차도, 법적 서명권한이 없어 기성세대의 동참을 호소할 수 밖에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학생인권 보장을 넘어 해방의 주체로 나서야
자본주의 체제는 교육기관을 통해 피교육자에게 체제의 동학과 권위에 대한 복종심을 주입시키며,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전반에서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객체화시켜왔다.
이러한 일상적 억압과 규율기제 하에서, 청소년이 정치격동기에서 주요한 투쟁주체로 등장했던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도교육의 울타리를 과감히 뛰어넘는 청소년들의 집회와 학내 공동행동의 조직 등, 청소년 운동사회 밑바닥으로부터 생동하는 기운이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조례제정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학생인권의 보장을 넘어 체제의 모순에 맞서 싸우는 청소년들의 저항과 실천이 학교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공동실천위원회 또한 청소년 동지들과 함께 어깨걸고 투쟁할 것이다!
2011년 12월 22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서울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