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은, 사노련은 무죄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한때 국가보안법 폐지가 논의되던 때조차 있었지만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은 채 살아남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사노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은 바로 대표적 사례로 국가보안법의 성격을 분명히 폭로시켰다. 북한에 대한 이적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을 하는 조직으로 “무장봉기”와 “폭력혁명”을 선동하였다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것이라는 사노련에 대한 1심재판의 판결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확대해석을 한 것이었다. 이로서 국가보안법이 단지 통일운동만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모든 세력들을 탄압하고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가보안법은 부활하여,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점점 더 증가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자수는 참여정부 후반 3년 동안 평균 30건대에서 이명박 정부시 2008년 40건, 2009년 70건, 2010년 151건으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5명을 구속하고, 120여명을 소환조사하는 유례없는 규모의 탄압을 자행한 왕재산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왜 절실한 과제인지 확인시켜준다.
이와 아울러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더욱더 기묘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글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위원회로부터 삭제권고가 내려지는 단체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탄압은 직접적인 구속, 압수수색, 기소 등의 탄압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의 글에 대한 방심위를 통한 일상적 국가검열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존재해서는 안되는 법이었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 노동자민중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이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자, 자본과 정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지 63년이 지나도록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사의 크나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 이윤과 착취의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하는 노동자들의 운동을 탄압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12월 16일, 사노련에 대한 무죄판결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투쟁에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
2011년 12월 14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