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판검사를 국민들 손으로 뽑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두 번에 걸쳐 태광그룹 이호진회장의 병보석에 대해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불가하다”고 판결해놓고는 여덟 번째 구속집행정지를 남발하고 있다. 이건 완전한 특혜이자 불법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법원이나 검찰이 자본과 결탁하고 그들의 하수인이 된지는 오래되었다.
중범죄자 특히 지능적인 경제범죄자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재벌을 비롯한 자본가들은 구속만 되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온다. 그러면 이들을 병보석으로 석방하거나 이호진의 경우처럼 구속집행을 정지시킨다.
이런 식이라면 점말 흉악범죄자를 제외하고 구속되어 있는 모든 수감자들을 석방시켜야 한다. 감옥의 문을 열어야 한다. 법이 진정으로 형평성을 가지고 있다면 범죄자를 형평에 맞게 구속시키든 아니면 모두 석방해야 한다. 이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법원에서 내쫓아야 한다. 나아가 사법고시를 통과하는 것으로 판검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법정의 를 지킬 수 있는 능력 있고 자질 있는 법조인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해 판검사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2011.12.2.금,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처벌 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흥국생명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서울 서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