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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집회 장소에 도착 플랑카드를 설치 할려고하는데 회사측에서 틈없이 설치 한 것으로
보이는 플랑카들 .....

회사측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플랑카들로 인하여 겉으로 물려난 해고자의 플랑카,,

회사측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플랑카들로 인하여 접어서 설치한 해고자의 플랑카,,
11/23일 당시

합법한 집회 신고된 장소에 신고된 집회신고서에 차량2대와 ,엠프,텐트 를 적어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는데도 텐트강제철거 파손 압수 당함 당시 현장
11/23일 당시

11/23일 당시 강제 철거당시 현장 일부 정보과 형사/교통경찰들/구청직원/경찰들....
11/23일 당시

합법한 집회 신고된 장소에 신고된 집회신고서에 차량2대와 ,엠프,텐트 를 적어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는데도 차량 스티커 발부





! 더 이상 마음에 상처를 주지마세요 !
자살과 살인의 단계를 걸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1년쯤 지난 오늘과 그 동안 상황을 상기 하면서 .....
1) 회사측으로 보이는 악의적 플랭카드 설치로 해고의 부당을 알리는데 마음적 상처를
오늘 또 한 입었습니다.
해고의 부당성을 알릴 장소 마저 잃께 되었습니다 (사진 위 사진 첨부)
왜! 그 동안 보이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는지 해고자이자 대학병원 정신과 치우를 받고 있는 해고
사원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비 도덕적 행위를 하고 있는 점에 초인류 기업의 경영 철학이
아닐까? 의구심이 가고 있지 안나 생각해 봅니다?
2)또 한 노조가 없는 회사이기에 노조를 대처 할 기구를 만들어 회사 자체에서 운영하는
한가족 협의회에서 사원 대표가 저의 면직 소송기각 관련하여 과도 한 금액의 소송비용액
(변호사 보수금)을 법원에 제출한 확정 결정신청에 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 소송급액을
집으로 발송 했더군요.
해고자에게 말할 수 없는 금액인 6,600,000원을, 그것 또 한 사원을 대변하는 기구체인 한가족
협의회에서 어떻게 청구 할수 있을까요? 이것이 사원을 대변하는 한가족 협의회 일까요?
지금 사원을 대변하는 노조를 대처한 기구인 한가족 협의회의 모습의 현실에 매우 큰 상처를
또 한 입었습니다.
아니 당연히 승소 비용을 청구 할수 있을 겁니다. 허나!
제가 면직 무효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소의 당사자가 없는 실체가 없는 소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기각을 당한 것으로 기억이 떠 오른 것으로 생각이 놓는데..
소송비용을 제출 할수도 있지만 법에 준한 이상의 과도한 금액을 해고자에게 신청한 것에 상처를
두번 입었습니다.
저는 한가족협의위원 사업부 사원대표당시(운영위원) 사원을 너무 대변한 이유 밖에 없는데 당시
협의위원 강제정직 2개월과 면직을 강제 당하고(박탈) 회사로부터 징계와 더블어 해고를 당해
이에 억울함을 호소 1인시위와 천막농성을 하고 대학병원 진료치료 중이고 수입금이 전혀 없는
해고 사원에게 그 것도 노조가 없는 회사 내 노조를 대처하는 기구 즉 사원을 대변하는 한가족
협의회에서 사원대표가 소송비용을 청구 한 것은 사원을 대변하는 한가족 협의회가 누구를
대변하는 것인지에 강한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우리나라에서 ...
2,3위하는 대형 롬펌회사를 고용하고.... 힘없는 서민 아니 해고자인 사원에게
원직복직 투쟁중인 사원에게 두번 죽이는 경제적 심적 부담을 저지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에 이의서를 ....
수원 지법에 건의 현재의 경제적 건강 치우등을 적어 소송비용액(변호사 보수금) 전액을
기각과 감안을 신청한 결과 1,500,000원 정도 만을 지불하라는 결정이 집으로 송달했더군요
협의회에서 제출한 금액은 실제 제출한 변호사 보수비는 법원 내규 규정에 의거 산정한다고
결정 했더군요 초인류 기업에, 대형 로펌 변호사를 고용한 것과 또 한 상식 이하의 소송비용액
(변호사 보수금) 청구 또 한 비굴 한 처사라고 생각이 떠 오르더군요.
3)텐트 강제철거관련 기습적으로 상호 협력 철거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삼성노조원과 시민 단체가 있을때는 예의주시 하고.........회사 경비원은 구청 부근까지
순찰중이라고 하면서 감시 하는 등등....
이어서....
비 바람이 불고 혼자 텐트안에서 부당성을 알리고 있을때 관할 정보과 형사/구청직원
경찰/교통경찰/회사경비원으로 보이 사람 20~30여명이 강제 철거 공무원들은 소속도 밝히지
않고 합법한 집회신고된 장소에 신고된 집회신고서에 차량2대와 ,엠프,텐트 를 적어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는데도 아니 당시 수차례 공지하고 말을 했는데도 안되었다고 경찰이 앞장서서
혼자 있을때 목이 좋지 않다고 한 사람을 강제들어 옮기고 강제로 텐트를 철거하고 압수하는등등
이 부분 또한 대기업의 입김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4)합법한 집회신고된 장소에 신고된 집회신고서에 차량2대 적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경찰
구청직원이 합류하여 불법 차량으로 스티커 발부 한것 또한 권력의 아니 자본의 기업의 의구심이
있지 않않을까요?
최고 경영진은 인간중심,사원건강중시를 더블어 실천하는 경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시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이상 끝 -
삼성부당해고 원직복직 1인 시위 천막농성 및 삼성과 법정소송
1년 서명운동 읍소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4340 서명 운동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