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상 없는 매각 반대
-내 돈 내 놔라!
예금보험공사는 말 그대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기관이어야 하지 단지 은행만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에 의거 1996년 6월 설립된 보험공사는1997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1997년 12월 21일 아이엠에프 외환위기를 맞아 국민들은 금모으기까지 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섰습니다. 부실은행들에게는 엄청난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도 1998년 1월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에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1999년 서울보증보험과 대한생명, 2000년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 그리고 한빛 등 6개 은행을 지원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SC제일은행의 경우 15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뉴브릿지캐피털에 팔았는데 그 자본은 몇 년 후 1조 1500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빠져나갔습니다. 반면 그 곳 노동자 수천명은 해고되었고 눈물의 비디오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또 공적자금은 모두 국민들의 혈세로 메워졌습니다. 지금 벌어진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더더욱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정말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은행에 믿고 맡겼는데 깡통을 차고 길거리로 내몰린 것입니다. 정부가 허가를 내준 은행이 서민들의 주머니를 강탈해 간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정부당국의 감독부실은 불론 직무유기이자 불법에 대한 공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저축은행을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자 보상은 아예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피해자보상 없는 저축은행 매각결정을 결사반대합니다. 금융기관 파산으로 예금지급을 못할 시 예금지급을 보장하고 금융안정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선의 피해자를 내팽개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부실을 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장부당국에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을 앞세운 예금자 죽이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요구>
1. 저축은행 사태는 대주주의 비리와 불법으로 벌어진 일이고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일어난 일이기에 금융당국은 책임지고 100% 보상해야 한다.
2. 선보상, 후매각해야 한다. 금융사와 금융당국에겐 몇 푼 안 되고 주머니 쌈짓돈일 수 있겠지만 저축은행 피해자에겐 미래의 계획이며 피같은 돈이다.
3. 당장 선보상이 어렵다면 저축은행 매각조건에 ‘피해자 보상’이 명시돼야 한다. 피해자 보상 명시 없이는 애초에 인수전에 참여를 못하게 해야 한다.
* 현재 신한, KB 등 금융지주회사 인수 기정사실화 하고 있음
* 11.30, 부산 벡스코에서 김옥주 전국저축은행 비대위원장 외 5명이 부산세계개발원조 총회에 참석하는 금융당국 및 정부관계자에게 저축은행 피해 실태를 알리기 위해 방문했다가 경찰에 연행돼 48시간 경찰 유치장에 수감됐다.
<저축은행 비리 상황>
* 11.30, 저축은행 비리 합동 수사단 1차 수사결과 발표 : 2조 1680억원 불법 대출, 세부적으로 대주주 자기대출 4906억원, 부실대출 1조 1433억원, 한도초과 대출 4305억원, 후순위채 부당발행1036억원, 명의도용 불법 횡령 254억원
* 신현규 토마토 저축은행 회장 : 4개 차명회사 통해 600억원 불법 대출해 캄보디아 부동산 구입, 2004년부터 지난 1월까지 아파트 건축업자에게 1018억원 부실대출해주면서 업자 소유 불교미술품이 담보로 제공된 것처럼 꾸밈.
* 윤영규 에이스 저축은행 회장 : 고양종합버스터미널 시행업자에게 6971억원 부실대출, 5년 동안 유흥비 24억원, 강남 나이트 클럽 120억원에 인수
*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 금융사 인수과정 실패에 따른 1000억원 부실 메우기 위해 1만 1000여명 명의 도용 불법대출
(피해자 보상 없는 저축은행 매각 결정 반대한다!, 2011.12.1.목.11시, 예금보험공사 앞,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