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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게시글 삭제요구에 대한 의견
노동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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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6일 14시 14분 16초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삭제요구한 데 대한 의견서]

 

2011년 10월 17일자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노동전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53개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통보해 온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게시글들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규제될 성질의 표현인가에 대한 의문

 

방통위는 노동전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이 국가보안법 제7조에 저촉된다고 합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를 고무찬양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해당 내용을 검토해 본 바로는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찬양하고,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라고 하지만 이는 방송 신문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구나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한 비판여론 형성 등의 상황에서 북한의 주의․주장에 국민들이 노출되면 국가 안위에 위협이 된다는 생각은 과거 독재정권의 우민정치 시대의 발상에 불과하다.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없다.

 

민주사회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가장 넓게 보장되어야할 기본권이다. 국가가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1) 그 규제법령의 합헌성은 경제적 기본권을 규제하는 법령의 합헌성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2) 그 법령이 막연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무효이며 3) 사상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제약하는 경우에는 해악 발생의 확실성과 제한의 절대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그 표현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된다.

이와 관련하여 1995년 국제법, 국가안보 및 인권에 관한 전문가 그룹이 채택한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THE JOHANNESBURG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a)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당화하려는 규제는 그 순수한 의도와 명시적 효과가 무력사용 또는 위협에 맞서 국가의 존립과 영역적 통합성을 보장하기 위함이거나, 외적으로는 군사적 위협이나 내부적으로는 폭력적 정부전복에의 선동과 같은 위협 또는 무력사용에 대처하는 국가의 대응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외에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원칙 2의 (a))

단지 정부가 국가안보 기타 이익을 위협한 것으로 선언한 단체에 관해서 또는 그 단체에 의해 발표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이 금지되거나 처벌되어서는 아니된다.(원칙 8)

그러나 노동전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물이 왜 더 파래질까” “김치의 마도 보아주며”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53개 게시물들의 내용은 북한 정치지도자의 행적이나 외교.국방 정책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내리는 것에 불과하며, 그 표현으로 인해 명백하거나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국가보안법 제7조를 근거로 한 삭제 요구의 부당성

 

이러한 게시물들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제1항 제8호와 국가보안법 제7조에 근거하여 시정 요구(삭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악법으로 오랫동안 비판 받아왔으며,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에도 배치되어 이미 여러 차례 국제사회로부터 단계적 폐지를 권고 받아온 바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UN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ICCPR)에 정면으로 반한다. UN 자유권 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이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규약 제19조 제3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들 제한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규약은 어떠한 이념의 표현이 단순히 적대적 실체의 주장과 일치한다거나 그 실체에 대한 동정을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긴급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CCPR/C/79/Add.114, 1999.11.1)한 바 있다. 또한 2011년 UN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역시 재차 이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이 가입한 UN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에 의해 국내법의 일부가 되었으며, 한국은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마다 정부 보고서를 제출하여 UN의 심사를 받고 관련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대로 한국의 실정을 개선해야 할 국제법 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온 인권단체로서,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가 오히려 이렇게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제7조를 활용하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한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게시물의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하는 것의 부당성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지 여부, 즉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실상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하며(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2009구합35924), 독립된 사법심사의 기관이 아닌 행정 기관의 판단은 자의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도 2010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한 권고 결정에서 행정기관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통제하는 인터넷 심의는 비록 사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로서 기능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2010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으로 방한하여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의 실태를 조사한 프랭크 라 뤼 조사관 역시 2011년 UN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유엔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한국 보고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충분히 독립적이지 않으며, 정보의 게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절차는 적법절차에 위배되며, 위원회의 결정이 자의적이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명령으로 내릴 예정인 취급거부, 즉 게시물 삭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는 독립된 사법기관도 아닌, 일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불법성 판단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한 조치인 삭제를 명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한다.

 

4. 국민의 표현의 자유 제한

그동안 노동전선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상업광고 외에는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는 자유게시판 공지란에 공지되어 있다). 자유게시판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의사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의 의사를 자유스럽게 표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귀 위원회나 경찰청 등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은 누구나 자유스럽게 반론 글을 게시할 수 있다. 이것이 사이버 공간 상의 자유스러운 주장과 비판을 통한 소통을 위한 원칙이라고 본다. 그런데도 방통위가 게시글 삭제를 명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5. 결론 및 질의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예정된 처분(게시물 삭제의 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의 질의에 답할 것을 요구한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중 특정 정보의 불법성 판단, 즉 법률 위반 판단을 할 전문성이 있는가? 그러한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 게시물들에 대한 심의 중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위해 객관적인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3)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10월에 권고한 “정보통신심의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권고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및 답변에 대해 법률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노동자   방통위는 사문화된 법률을 잣대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옥죄지 마라 2015.05.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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