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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단체교섭 가로막는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 전택노련 전북본부는 노.사 자율적 재협상을 즉각 보장하라!
사노위 전북 운수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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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1일 10시 05분 59초


 
[성명서] 교섭창구단일화 법안은 엉터리이다. 단체교섭 가로막는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 전택노련 전북본부는 노.사 자율적 재협상을 즉각 보장하라!
- 6. 29. 한국노총 전택노조 전북본부의 일 사납금 14,000원 인상 직권조인! 택시노동자 죽어 간다.

2011. 6. 29. 전주지역 한국노총 전택노련 전북본부소속 택시사업장에서 일 사납금 14,000원 인상, 임금은 월 10여만원 인상을 주 골자로 2012. 6. 30.까지 유효기간으로 하는 임, 단협이 체결되었다. 2011. 7. 1.시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법안 때문에 대표교섭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7. 1.이전에 직권조인을 감행한 것이다. 체결된 임단협안은 2011. 7. 1.부터 시행되었고 현장 택시노동자들은 일 13시간 운전해야 일 운송수입금 입금이 가능한, 살인적 노동 환경에 처했다.

이런 노동환경은 전주지역 모든 택시노동자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고 전택노련 전북본부소속 택시노동자들이 탈퇴하여 공공운수노조로의 조직건설이 이루어지고 즉각 재협상을 요구하였다. 더구나 전택노련 전북본부의 임,단협안은 2012. 1. 1. 시행 (시급 4,580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2011년 시급 4,320원으로 만들어져 택시최저임금법으로 고소, 고발이 두려운 택시사업주들 마저 재협상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전택노련 전북본부 집행부는 현장 조합원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재협상이 불법이라며 재협상을 가로막고 고용노동부는 아무리 잘못된 임단협이라 하여도 임단협 만료기간 3개월 이전에는 단체교섭이 불가능하여 재협상은 불법이라며 노.사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오던 재협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명백히 법령(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한국노총의 6. 29. 임단협안을 유효기간인 2012. 6. 30.까지 유지 시켜야 된다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법안과 고용노동부 때문에 전주지역 택시업종 노.사는 2012년 초부터 고소, 고발이 난무할 것은 분명하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법안은 노.사 그리고 노.노 갈등만 조장하는 엉터리 법안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법령마저 위반한 임단협에 대한 시정조치와 노.사 자율적 재협상을 즉각 보장하라!

2011. 10. 20.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택시지부 전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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