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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 독립 보장해야
허영구
3634 7648  /  3259
2011년 10월 14일 15시 51분 12초

경찰의 수사권 독립 보장해야

 

법무부와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형사소송법 시행령을 초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함으로써 검-경 수사권 독립 전쟁 2막이 올랐다. 지난 1막 전쟁 과정에서 개정된 내용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형소법 제196조 1항)고 규정하면서도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2항)고 절충했다. 이번에 검찰이 개정안으로 제출한 내용의 핵심은 ‘경찰이 그동안 내사의 범위로 여겨 온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의 수사활동과 경찰이 수사 개시 뒤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입건하는 경우에도 조사기록을 모두 검찰로 송치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경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 및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선진화된 수사구조를 갖추고자 했던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지적하며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이중삼중의 조사로 인력과 시간 낭비

 

검-경의 싸움은 그들 나름대로 논리나 권리와 기득권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수사권 문제를 지적해 보자. 노동․사회활동가인 나는 2000년 초부터 이러저러한 일로 많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와 재판을 받았다. 먼저 집회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이 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 경찰이 의해 사진채증이 되면 소환장이 날아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 그런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날 간단한 조사가 끝나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경찰조사 후 검찰에 수사 자료가 넘어가면 반드시 검찰에서 다시 불러 조사를 한다. 그런데 그 조사내용이 경찰서에서 받는 조사내용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물론 조사내용에는 범죄사실과 상관없는 원적(옛 본적), 종교, 학력, 혈액형, 가족관계 등을 묻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동일하다. 경찰이나 검찰 모두 사회적으로 흉악범죄, 지능범죄 등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수사가 이런 사소한 조사에 매달림으로써 인력과 시간을 낭비한다.

 

지난 6월 대학생 반값 등록금 관련한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피의자로 소환장을 받고 두 차례나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검찰이 다시 불러 똑 같은 조사를 받았다. 집회를 주최하거나 신고한 적도 없고, 특히 당일 집회에서 연설을 하거나 물리적 충돌을 벌인 적도 없다. 맨 몸으로 참가했고 집회 후 행진대열을 따라 갔는데 실정법 위반으로 피의자가 되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또 문제는 오랜 사회활동가 경력 탓에 경찰당국에 얼굴이 알려져 있다는(관리대상인지 모르지만) 이유만으로 무조건 피의자로 낙인찍는다는 것이다. 만약 집회 인원이 많지 않다면 현지에 있었던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딱지를 발부할 내용에 불과한 사건인데 엄청난 시국사건의 피의자가 되고 경찰조사 후 검찰공안부의 반복되는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 사소한 사건도 정치적 의도로 수사

 

일반적으로 집회에서 집단적으로 연행되거나 다수의 피의자로 소환장이 발부되면 각 경찰서로 분산 조사를 받는다. 각 경찰서 수사과는 수많은 사건으로 수사경찰들이 헉헉대며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시국사건 관련 내용들을 각 경찰서 수사과로 맡기면 나면 정말 중요한 범죄사건을 뒤로 미뤄놓고 이 조사에 매달리게 되고 또 조사 후 검찰의 지휘를 받느라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 경우 연행된 사람이나 소환장으로 받고 조사에 응하는 시민들도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 한 시민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거나 교통을 일시 방해했다는 것이 국가의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규정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공안검찰이 또 추가조사를 받는다. 물론 시민들의 사소한 집회나 행진에도 해당 정권이 심각하게 권력위협을 받는다면 이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아부하는 정치검찰의 모습이다. 이런 정치검찰에게 경찰이 자율적 수사권도 없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경찰에 대한 인권유린이며 시민에 대한 억압이라 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사소한 사건의 경우는 경찰조사자료를 가지고 검찰이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든가, 벌금을 매기든가, 아니면 법원에 기소하면 될 일이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한다는 명분하에 경찰의 모든 수사자율권을 빼앗고 시민들에게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 진정한 검찰 개혁이 필요한 때

 

진정으로 검찰이 개혁되려면 특정한 정권의 시녀가 되거나 경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수사와 올바른 기소를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부패하고 부정한 권력형 범죄행위나 가진 자들의 지능적 경제범죄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면 대부분 고발자에게 증거를 제시하라면서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무혐의 처리하고 만다. 아니면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내 조사를 한 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그러다 언론에 대서특필하거나 사회적 문제가 되면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개시한다. 이런 식으로는 사법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다. 경찰에게 필요한 수사권을 독립시켜주면서도 검찰이 정말 중요하고 큰 사건에 대해 기소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중요하다. 그렇다고 경찰을 무조건 두둔하는 것은 아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운영하는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행태나 정권의 눈치만 보면서 강경진압이나 성과주의 역시 없어져야 할 관행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가 된 것은 검찰과 경찰 모두의 책임이다.


  
홍길동   당신이 이시대 최고의 영웅이십니다. 2011.10.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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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국회의원에는 검찰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고, 검찰에 눈치보는 의원님들이 있다. 검찰에 눈치보는 기업가가 있다. 검찰에 아부하는 부자들이 있다. 왜 그럴까? 과도한 권한이 주어졌기때문이다. 누가 이걸 고칠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불가능하다. 영원히.. 이대로 쭉 검찰 나라로 살아갈수 밖에 없다.... 우리자식도....손자도...검찰나라 만세.... 2011.10.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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