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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단일화법의 실상]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성분회 주간 집중집회
사노위 전북 운수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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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1일 21시 22분 34초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성분회의 집중집회가 10월 10일 오후 3시 전주시 팔복동 대성운수 사내에서 진행되었다.

전주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법인택시로 근무하는 택시노동자가 200명 내외이다. 현재 한국노총의 전택, 기업노조와 택시지부 대성분회 3개의 노동조합이 있다. 지난 6월 29일 전택의 직권조인으로 사납금 14,000원을 인상한 후, 7월 13일 사납금 인상을 견디다 못해 조합원들이 기업노조를 설립, 과반을 넘겼다. 문제는 그 이후 상황들이 기업노조 조합장에 의해 왜곡되고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에 있다.



사측과 대성운수노조는 밀실교섭으로 9월 초 근무시간을 줄여 월차는 없애고 급여는 종전대로 70여만원(기본급 430,250원+수당)으로 회귀시키고 사납금 4,000원 인상하는 전택보다 더 열악한 임단협을 맺었다. 택시지부 전북지회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법 위반 고발로 결국 불법 판정을 받아 10월 5일 전택의 14,000원의 사납금 인상을 9월 1일 소급 적용한다는 사측의 공고가 붙었다. 그리고 10월 6일 대성운수노조 조합장 명의의 사납금 4,000원 인상안을 고수한다는 공고도 붙었다.

10월 10일은 전주 법인택시의 월급날이다. 대성운수는 지금까지 월급 지급을 지연시킨 적이 없다. 10일 오전 급여를 받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택시노동자에게 회사 사정으로 급여를 며칠 후 지급한다고 하고,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근로감독관의 현장 감독으로 겨우 1명만이 급여명세서를 받았다.

급여명세서의 내용은 예상대로 사납금 14,000원 인상을 적용한 것이었고, 명세서를 받은 노동자는 바로 택시지부 대성분회에 가입을 하였다. 결국 사업주는 7월부터 9월까지 월 2,000여만원의 초과 수익을 확보 하였고, 명분 없는 사납금 인상에 저항하려는 택시노동자의 권리는 무위로 돌아갔다. 2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투쟁의 쟁점이 사납금 인하 투쟁에서 노동조합의 세 싸움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것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법의 취지인 것이다. 소위 대표교섭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과반이 안되어 자율 교섭권을 확보하려면 사측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충분조건이 된 것이다. 전택으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 기업노조를 방조하고, 당장 일일 1만원의 사납금 인하효과로 노동자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사업주는 그 이익만 챙기면 되는 것이다. 불법 임단협이라는 판정에는 소급적용만 하면 사업주는 어떤 손해도 보지 않는다. 그러나 200명의 노동자를 기만한 사기극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할 것이다. 그 후유증이 두려워 급여와 급여명세서의 지급을 늦췄다는 것은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택시지부 대성분회 사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업종을 달리한 노동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답은 하나뿐이다. 노동자의 단결 그것이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택시노동자의 대동단결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법을 당당하게 돌파할 것이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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