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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경제적 제문제
찰스 다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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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25일 19시 04분 0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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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경제적 제문제

 

-경제분과 토론의 참석자들에게-

 

 

1951년 11월 토론과 관련된 몇가지 경제적 문제에 대한 언급

 

 

 

본인은 정치경제학에 대한 교과서 초안을 평가하기 위해 준비된 경제학 토론에 관한 모든 자료를 받아보았다. 그 자료에는 ‘정치경제학 교과서 초안개선을 위한 제안’과 초안에 있는 ‘오류와 부정확함을 없애기 위한 제안’, 그리고 ‘논쟁점에 관한 메모’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인은 교과서 초안뿐만 아니라 이들 모든 자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사회주의하의 경제법칙의 특징

 

일부 동지들은 사회주의하에서의 과학적 법칙의 객관성 그리고, 특히 정치경제학법칙의 객관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경제학의 법칙이 인간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법칙이 지배하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들은 역사가 소비에트국가에 부여한 특수한 임무라는 견지에서 볼 때 소비에트국가와 그 지도자들은 현존의 정치경제학의 법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칙을 ‘형성’하고 ‘창조’,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들 동지들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분명 그들은 자연이나 사회의 객관적인 과정을 반영하여 인간의 의지와는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인 과학의 법칙과 인간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지고 법률상의 타당성만을 가지는 정부에 의해서 제시된 법을 혼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마르크스주의는 과학의 법칙-그것이 자연과학의 법칙이든 정치경제학의 법칙이든간에-을 인간의 의지와는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객관적 과정의 반영으로 간주한다. 인간은 이러한 법칙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알게 되고, 학습하며, 자기의 행위와 관련하여 생각하고, 사회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바꾸거나 없애버릴수는 없다. 더욱이 새로운 과학의 법칙들을 형성하거나 만들어 낼 수는 더욱 없다.

그렇다고 하여 이 말이, 예컨대 자연법칙의 작용의 결과나 자연력의 작용결과가 전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는, 즉 자연력의 파괴력 작용은 항상 어디에서나 인간의 영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절대적이고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인간이 비록 그 발전법칙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 작용에 대해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천문학적, 지리적 혹은 이와 유사한 자연현상을 제외한다면, 많은 다른 부분에서 인간은 자연현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무기력하지 않다. 그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연법칙을 알고, 이해하고, 그것에 의지하여, 합리적으로 적용 및 이용함으로써 인간의 자연법칙의 작용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고, 파괴적인 자연력을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사회를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시킬 수도 있다.

수많은 예 중에서 한가지를 들어보자. 오랜 옛날 큰 강의 홍수, 범람 그리고 이에 따른 가옥이나 곡식의 피해는 인간이 그 앞에서 무기력할 수 밖에 없었던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고, 인간이 댐이나 수력발전소를 세우는 방법을 터득하면서부터 전에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던 천재지변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인간은 파괴적인 자연력을 제어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말하자면 수력을 사회에 유용한 것으로 바꾸고 관개사업이나 수력발전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의 의미가, 인간은 그렇게함으로써 자연이나 과학의 법칙을 파괴하고 새로운 자연, 과학의 법칙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수력의 파괴적인 작용을 전환시켜 사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은 사실상 자연법칙에 대한 어떠한 침해나 수정 또는 그 폐지를 초래하지 않았고 새로운 과학적 법칙을 창조하지도 않았다. 반대로 이들 모든과정은 자연법칙이나 과학적 법칙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것이라 할지라도 자연법칙에 대한 침해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게 되어 그에 이르는 과정을 무용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경제발전의 법칙이나 정치경제의 법칙에도-자본주의시기건 사회주의시기이건간에-틀림없이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제발전의 법칙 역시 자연과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경제발전의 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객관적인 법칙이다. 인간은 이 법칙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것에 의존하여, 사회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이용하고 몇몇 법칙의 파괴적인 힘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켜 그 파괴적인 작용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인간의 활동영역을 최대한 넓혀주는 다른 법칙들에 대해 그 작용범위를 더 열어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법칙을 파괴하고 새로운 경제법칙을 창조할 수는 없다.

정치경제학의 뚜렷한 특징중의 하나는, 그 법칙이 다른 자연과학의 법칙과는 달리 영속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그 법칙들은, 적어도 그들 중 대다수가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만 적용되며, 그 이후시기에는 새로운 법칙이 이를 대신한다. 그러나 그 법칙들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경제적 조건 때문에 그 타당성을 상실하는 것이고 새로운 법칙에 자리를 내어주기위해 작용하기를 그만두는 것이다. 이 새로운 법칙도 역시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적 조건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엥겔스는 「반듀링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그는 자본주의가 폐지되고 생산수단이 사회화됨에 따라 인간은 자신의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사회관계나 경제관계의 굴레로부터 해방되어, 사회적 생활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엥겔스는 이러한 자유를 ‘필연성의 인식’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이 ‘필연성의 인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객관적인 법칙(필연성)을 위해하고 있다면 그는 그것을 목적의식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위해 적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엥겔스가 같은 저작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외적인 자연법칙으로서 여태까지 인간이 직면하고 있던, 그의 사회적 행위의 법칙은,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인간에 의해 적용될 것이며, 따라서 인간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

우리가 본 것처럼, 엥겔스의 문장은 사회주의하에서는 경제법칙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칙이 창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좋으라고 쓰여진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경제법칙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해와 현명한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법칙은 그 성격에 있어서는 기본적이고, 그 법칙들의 작용은 전환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는 그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옳은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법칙에 물신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인간자신을 법칙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사회가 법칙에 대해 무기력하지 않다는 것, 즉 자연력이나 자연력의 법칙들의 경우처럼,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큰강의 홍수와 같은 경우처럼 경제법칙을 이해하고, 그것들에 의지해서 사회가 법칙의 작용범위를 제한시키고, 그것들을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그것을 “동력화”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예증돼 오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소비에트 정부의 특수한 임무에 관해서도, 그것이 현존하는 경제발전법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칙을 ‘형성’할 수 있다고들 이야기 한다. 이 역시 옳은 이야기가 아니다.

소비에트 정부의 특수한 임무는 다음의 두 가지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다. 첫째, 소비에트 정부가 해야하는 임무는 이전의 혁명에서처럼 한 형태의 착취를 다른 형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착취를 폐지하는 것이다. 둘째, 이미 만들어진 사회주의 경제의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소비에트는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형태를 창조해야 한다. 말하자면 ‘무(無)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어렵고, 복잡하고, 전례없는 임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정부는 신념을 가지고 이 임무를 완수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임무의 수행이 아마도 현존하는 경제법칙을 파괴하고 새로운 법칙을 ‘형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생산관계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생산력의 성격과 일치한다고 하는 경제적 법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생산력, 특히 산업에 있어서의 생산력은 사회적인 성격인데 반해 소유형태는 사적, 자본주의적이었다. 생산관계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생산력의 성격과 일치한다는 경제법칙에 따라, 소비에트 정부는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그것을 전인민의 소유로 만들었으며, 그럼으로써 착취제도를 폐지하고 사회주의경제형태를 창조하였다. 이 법칙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소비에트가 이 법칙에 의존하지 않았더라면, 소비에트 정부는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것이다.

생산관계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생산력의 성격과 일치한다는 경제법칙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그 발전의 길이 가장 멀리까지 나아가고 있다. 만약 지금까지 그 법칙의 발현이 공공연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회의 낡은 세력쪽에서의 강력한 저항에 마주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경제법칙의 또다른 특징적인 양상을 본다. 새로운 법칙의 발견과 적용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자연과학의 법칙과는 달리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칙의 발견과 적용은 사회의 낡은 세력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만큼 가장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다. 따라서 이 저항을 극복할수 있는 힘, 사회적 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세력은 노동계급과 사회의 압도적 다수를 이루는 농민의 동맹이다.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아직 그러한 세력이 없다. 이는 소비에트 정부가 왜 사회의 낡은 세력을 일소할 수 있는가 하는 비밀에 대한,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서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성격과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치한다는 경제법칙이 완전하게 발현될 수 있는가 하는 비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제의 균형있는(비례적인) 발전의 필연성이 소비에트 정부로 하여금 현존하는 경제법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칙을 창조할수 있게 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는 올바른 얘기가 결코 아니다.

우리의 연간 계획이나, 5개년 계획이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비례적인 발전이라는 객관적인 경제법칙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국가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법칙은 객관적인 경제법칙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국가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법칙은 자본주의하의 경쟁의 법칙과 생산의 무정부성과 정반대의 방향에서 자라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이라는 법칙이 그 타당성을 상실해버린 후에,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것으로부터 생긴다. 이 법칙이 작용할수 있게 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는 오로지 국가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경제법칙의 기초위에서만 실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법칙이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생산을 정확하게 계획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능성이 현실성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그것들은 두 개의, 별개의 것이다.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경제법칙을 학습하고, 습득하고 완전한 이해를 기초로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이 법칙의 요구조건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제법칙의 조건들이 우리의 1개년 계획과, 5개년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 사회주의인 우리나에서 작용되는 몇몇 경제법칙들(가치법칙을 포함하여)은 계획경제의 토대에서는 ‘변형’되었거나 또는 심지어 ‘근본적으로 변형’되었다고 한다. 이말도 마찬가지로 올바르지 않다. 법칙은 ‘변형’될 수 없으며, 더구나 ‘근본적으로’ 변형될 수는 없다. 만약 그것들이 변형될 수 있다면, 그것들은 다른 법칙에 의해 폐지되거나 대체될 수 있다. 법칙이 ‘변형’될수 있다는 명제는 법칙이 ‘폐지’될 수 있고 ‘창조’될 수 있다고 하는 올바르지 못한 공식의 잔재이다. 경제법칙이 변형될 수 있다는 공식이 이미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유행되었지만 그것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폐기되어야만 한다. 이런 저런 경제법칙의 작용범위는 제한될 수 있고 그 파괴적인 작용-물론 자칫하면 파괴적이기 쉬운-은 딴 방향으로 돌려져야 하지만 그러나 그 법칙이 ‘변형’되거나 ‘폐지’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력 또는 경제력을 ‘정복’하거나 ‘지배’한다고 말 할 때, 이것은 인간이 과학적인 법칙들을 ‘폐지’하거나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이것은 단지 인간이 그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해하게 되며, 습득하고, 완전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며, 그것을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하의 정치경제학의 법칙들은 경제생활의 과정이 법칙적이며 우리 의지와는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객관적 법칙이다. 이러한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과학을 부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며, 과학을 부정함으로써 그들은 모든 예측가능성을 부정하고 따라서 경제활동을 통제할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또 이러한 모든 사실이 올바르며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새로운 것이 없으며 따라서 잘 알려진 진리를 반복한다는것은 시간낭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새로운 것이라곤 정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떤 진리를 반복하는데 시간을 소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도의 중심인 우리에게는 매년 수천의 젊고 싱싱한 세력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정열적으로 우리를 돕고 싶어하며, 그것이 가치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하지만 마르크스주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많은 진리들과도 별로 접해보지 못하며 따라서 어둠 속에서 헤맬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소비에트 정부의 위대한 업적에 놀라고, 소비에트제도의 엄청나 성공에 눈부셔하고 있으며, 소비에트 정부가 ‘무엇이든 할’수 있고 우리앞에 ‘거칠 것은 없다’고, 즉 소비에트 정부는 과학의 법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칙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 동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들을 마르크스-레닌주의로 교육할 것인가? 본인의 생각으로는 소위 ‘잘 알려진’ 진리에 대한 쳬계적인 반복과 끈기있는 설명이 이들 동지들에게 마르크스주의를 교육시키는 최선의 방법중의 하나이다.

 

2. 사회주의하의 상품생산

 

일부 동지들은 우리나라에서 당이 권력을 장악했고 생산수단을 국유화한 이후 당이 상품생산을 유지시키는 오류를 범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들은 당이 즉각적으로 상품생산을 폐지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그들은 엥겔스의 말을 인용한다. 즉

“사회에 의한 생산수단의 장악은 상품생산을 폐지하고, 동시에 생산자에 대한 생산물의 지배를 폐지시킬 것이다.”(「반-듀링론」을 보라)

이 동지들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엥겔스의 인용문을 자세히 살펴보자. 엥겔스의 인용문은 사회에 의한 장악이 전생산수단을 말하는지 아니면 단지 일부만의 생산수단을 말하는지, 다시말해 사회의 전생산수단, 아니면 일부의 생산수단이 공공소유로 전화하는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명확하고 상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문장이다. 따라서 이 엥겔스의 인용문은 다른 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듀링론」의 다른 곳에서 엥겔스는 “전생산수단”을 장악한다거나, “전생산수단”을 소유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용문에서도 엥겔스는 일부가 아닌 전생산수단의 국유화 즉, 공업뿐만 아니라 농업까지도 포함한 전 산업에 있어서 생산수단의 공공소유로의 전화를 염두에 두었다.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엥겔스가 생각한 것은 자본주의와 생산의 집중이 공업과 농업에서 충분히 발전하여 전 생산수단의 몰수와 그것들의 공공소류의 전화가 가능하게 되는 나라들이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엥겔스는 그러한 나라들에서, 전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동시에 상품생산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의미라면 물론 정확하다.

지난세기(19세기)의 마지막 시기, 즉 「반-듀링론」이 출간된 당시에 그런 나라는 유일하게 영국뿐이었다. 영국에서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농업과 공업에 있어서 생산의 집중이, 만약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 권력이 장악된다면, 국가의 전생산수단의 공동소유로의 전환과 상품생산의 폐지가 가능할 수 있는 지점에까지 도달해 있었다.

여기에서 영국에서 외국무역이 가지는 중요성이나, 그것이 국가경제상에서 행하는 커다란 역할에 관한 문제는 제외되어 있다. 이들 문제에 대한 분석이 행해진 후에만,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장악하고 전생산수단을 국유화 한 후에 영국의 상품생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지난세기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역시 자본주의의 발전과 농업에 있어서 생산의 집중이 영국에서 보여지는 바와같은 그러한 정도에까지 이른 국가가 없다. 다른나라들에 관해 말하자면, 농촌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한 수의 농촌 중·소(中·小)소유생산자계급이 존재하고 있는데,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장악한다면 이들의 장래를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장악하고 자본주의를 전복시키기 위한 조건들이 유리하고, 자본주의의 공업에 있어서의 생산수단을 대단히 집중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몰수해서 사회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자본주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있어서는 이것들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만큼 수많은 중·소소유생산자들이 분산되어 있는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트와 그 당이 무엇을 해야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하여 엥겔스의 문장은 그 답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결국 이 문장은 이러한 문제에 답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문제, 즉 전생산수단이 사회화된 후의 상품생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조건이 프롤레타리아트의 권력장악에 유리하다고 할 때 생산수단 전체는 아니라하더라도 그 일부가 사회화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생산수단의 일부가 사회화되고 난 이후에는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장악하고 상품생산도 곧바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러한 조건하에서 해야할 일은 권력장악을 늦추고 수백만의 중·소 생산자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농업노동자화시키고 또 농업의 생산수단을 집중시킴으로써 완전히 자본주의가 승리할때까지 기다린 후에야만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권력장악과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권력장악과 전생산수단의 사회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숙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생각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당연히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완전히 창피를 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해결책’이다.

또한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장악하고 이들 중소농업생산자들을 수탈하며 그들의 생산수단을 사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숙한 마르크스주의주의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자는 이와 같이 무식하고 범죄행위와도 같은 과정 모두를 채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상의 방식들은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할 모든 기회를 없애버리는, 농민(peasantry)을 오랫동안 프롤레타리아트의 적의 진영으로 내모는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레닌은 ‘현물세’에 관한 저작들과 저 유명한 ‘협동조합계획(Cooperative plan)'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다.

레닌의 해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권력장악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놓쳐서는 안된다. 즉 프롤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가 수백만의 중·소개인생산자들을 파괴하는데 성공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

(2) 공업에 있어서의 생산수단은 몰수해서 공공소유로 전화시켜야 한다.

(3) 중·소개인생산자들에 관해서는, 그들은 생산자들의 협동조직체 즉 대규모농업기업, 집단농장들로 점진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4) 공업은 극도로 발전되어야 하며 집단농장은 대규모 생산의 현대식 기술의 토대 위에 진행되어야 하며, 그것들을 몰수하기 보다는, 반대로 최고급의 트랙터나 다른 기계류등을 아낌없이 지급해야 한다.

(5)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간의 경제적 결합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품생산(구매와 판매를 토한 교환)은 일정 기간동안은 그것이 농민들에게 유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도시와의 경제적 유대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속되어야 하며, 소비에트교육-국가, 협동조합, 집단농장의 교역-은 충분히 발전되어야 하고 , 모든 형태와 종류의 자본가들은 상업행위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주의건설의 역사는 레닌에 의해 계획된 이러한 발전의 경로가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소 많은 수의 종소생산자들이 존재하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우에 이러한 발전경로가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가능하고 편리한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상품생산은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항상 자본주의로 발전해야만 하며, 또 그렇게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말은 옳지 않다. 항상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별개의 사실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상품생산의 최고 형태이다. 상품생산에 있어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존재할 때만, 노동력이 자본가들에 의해 구매될 수 있고, 생산과정에서 착취당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시장에 나타날 때만, 그리고 따라서 자본가들에 의한 임노동자들의 착취제도가 그 나라에 존재할 때만 자본주의를 초래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생산수단이 몇몇 개인에 의해 사적으로 집중되고,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빼앗겨 그들의 노동력을 상품으로서 팔지않으면 안될 때 시작한다. 이것이 없으면 자본주의적 생산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만약 상품생산이 자본주의적 생산으로 전화하기 위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즉 생산수단이 더 이상 사적이 아닌 사회적 소유이고, 임노동제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력이 더 이상 상품이 아니고, 착취제도가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때에도 상품생산이 항상 자본주의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수없다. 이미 우리 사회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임노동제도, 착취제도가 오래전부터 존재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사회이다.

상품생산은 무언가 자족적인 것, 무언가 주위의 경제적 조건들과 독립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상품생산은 자본주의적 생산보다 오래된 것이다. 상품생산은 노예소유제 사회에서도 존재했으며 그에 이바지 했지만 자본주의를 초래하지 않았다. 그것은 봉건사회에서 존재했고 그에 이바지했지만, 비록 그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을 위한 몇몇 조건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자본주의를 초래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상품생산은 자본주의적 상태하에서처럼 무제한적이거나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임노동제의 폐지, 그리고 착취제도의 철폐와 같은 결정적인 경제적 조건 때문에 부분적인 영역에 제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혹자들은 그렇다면 왜 상품생산이 자본주의를 초래함이 없이 일정한 기간동안 우리 사회주의 사회를 위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바지할 수 없는가라고 묻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의 지배가 확립되고, 임노동과 착취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품생산은 이제 그 의미를 전부 상실하였으며 따라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 역시 옳지 않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 생산에는 두가지 기본형태가 존재한다. 즉 하나는 국가 또는 공공소유에 기초한 생산이고, 다른 하나는 집단농장생산으로 이는 공공소유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집단농장에 있어서는, 생산수단(토지, 기계)은 국가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생산물은 각각 여러 집단농장들의 소유이다. 왜냐하면 종자를 비롯하여 노동은 집단 농장의 소유인 반면 집단농장에 영구보유권이 양도된 토지는 판매나 구매, 대여나 저당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농장에 의해 실제적으로 자신의 소유로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의 실제효과는 다음과 같다. 즉 국가는 단지 국영기업의 생산물만을 처분할 수 있는 반면 집단농장의 소유인 그 생산물은 오로지 그들에 의해서만 처분된다. 그러나 집단농장은 그 생산물들을 상품형태로서만, 즉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들과의 교환을 위해서만 생산물을 양도하려할 것이다. 현재 집단농장은 도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관계-판매와 구매를 통한 교환-이외의 어떤 다른 관계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품생산과 교역은 30년 전-이를테면 레닌이 교역이 극도로 발달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을 때-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아주 필요하다.

물론 국가부문과 집단농장부문이라는 두가지 기본적인 생산부문 대신에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소비재를 처분할 권리를 갖는 오직 유일한, 전체를 포함하는 생산부문이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럴때면 상품유통은 그 ‘화폐경제’와 더불어 국가경제의 불필요한 요소로서 사라제기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두 기본적인 생산부문이 남아있는 한 상품생산과 상품유통은 우리의 국가경제제도에 있어서 필요하고 아주 유용한 요소로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단일복합부문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의 문제, 즉 그것이 간단히 국가부문에 의해서 집단농장부문이 흡수되어짐으로써-이는 좀처럼 쉽지 않다.(왜냐하면 그것은 곧 집단농장에 대한 수탈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형성되는가, 또한 처음에는 국가의 모든 소비재에 대한 회계를 맡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말하자면, 상품교환을 통해서 분배할 수 있는 단일한 국가경제기구(국영공업과 집단농장의 대표자들로 이루어진다)를 수립함으로써 형성되는가-이 문제는 따로 논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한 문제이다

결국 우리의 상품생산은 보통의 형태가 아닌 특별한 종류의 상품생산, 즉 자본가가 존재하지 않는, 연합의 사회주의적 생산자(국가, 집단농장, 협동조합등)의 재화와 주로 관련된, 그것의 작용영역이 명백히 자본주의적 생산으로 발전할 수 없는 개별적 소비품목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리고 상품생산에 있어서의 ‘화폐경제’와 더불어 사회주의적 생산을 발달시키고 강화시키는데 이바지 하도록 고안된 상품생산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는 아직 상품생산 형태를 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특징적인 모든 경제적 범주들, 즉 상품으로서의 노동력, 잉여가치, 자본, 자본가이윤, 평균이윤율 등이 다시 등장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동지들은 절대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들 동지들은 상품생산과 자본주의적 생산을 혼동하고 있으며, 일단 상품생산이 존재하면 반드시 자본주의적 생산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상품생산이 자본주의하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본인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여기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분석에 관심을 두었었다-에서 비롯된 다른 몇가지 개념들을 우리의 사회주의적 관계에서는 포기해야하며, 인위적으로 그냥 지나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도 ‘필요’노동과 ‘잉여’노동, ‘필요’생산물과 ‘잉여’생산물, ‘필요’노동시간과 ‘잉여’노동시간 같은 개념들을 말한다.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의 원천-잉여가치-을 명백히하고 생산수단을 빼앗긴 노동계급을 자본주의의 전복을 위한 지적 무기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분석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적 관계에 완전히 상응하는 개념들(범주들)을 사용한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적어도 노동계급이 권력과 생산수단을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력을 장악하고 생산수단을 통제하고 있는 현재 이들 개념들을 사용하는 것은 이상하다. 현재 우리의 제도하에서 비록 생산수단을 소유한 노동계급이 스스로를 고용하고 그 노동력을 자신에게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상품인 노동력이라는 말이나 노동자들을 ‘고용’한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불합리하다. 또한 비록 현재 우리의 조건하에서 생산의 증대, 교육과 공공위생의 증진, 방위의 조직화등을 위해 노동자들이 사회에 대해서 기여하는 노동이 현재 권력을 장악한 노동자계급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닌, 즉 여기에 소비된 노동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은 것 이더라도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색하다.

반드시 지적해야 될 점은, 「고타강령비판」-여기에서 마르크스는, 더 이상 자본주의가 이나라, 무엇보다도 공산주의 사회의 첫 번째 국면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에서 마르크스는 생산의 증대, 교육과 공공위생, 관리비용, 그리고 기금조성 등을 위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은 노동계급의 소비를 위한 필요물을 공급하는데 사용된 노동만큼이나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3. 사회주의하의 가치법칙

 

본인은 우리 경제학자들이 낡은 개념들을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시킴으로써 낡은 개념들과 우리 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의 새로운 사태 사이의 불일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이러한 불일치를 참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극복해야 할 때이다.

사회주의체제인 우리나라에서 가치법칙이 존재하는가 또는 작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가끔 있다.

그렇다 가치법칙은 존재하며 작용한다. 상품과 상품생산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가치법칙은 반드시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의 가치법칙은 무엇보다도 상품유통, 즉 구매와 판매를 통한 상품들의 교환, 주로 개인적인 소비재의 교환에까지 미친다. 이러한 영역에서 가치법칙은, 물론 일정한 한계내에서,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계속 보유한다.

그러나 가치법칙의 작용은 상품유통의 영역에만 제한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또한 생산의 영역에도 확대된다. 가치법칙은 우리 사회주의적 생산하에서는 조정기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이 점은 생산을 통제할 때 무시될수 없는 것이다. 사실상 생산과정에서 소모된 노동력을 보충하는데 필요한 소비재는 우리나라에서 가치법칙의 작용을 받는 상품으로서 생산되고 실현된다. 여기에서 가치법칙은 틀림없이 생산에 대하여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가계산, 이윤성(Profitableness), 생산비용, 가격등과 같은 것들은 우리 기업들에 있어서 실제로 중요한 것들이다. 결국 우리기업들은 가치법칙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기능을 할 수도 업고 해서도 안된다.

이러한 것들이 적합한 것인가? 나쁜 것은 아니다. 현재의 조건하에서 그것은 실제로 나쁜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경영실무자들에게 합리적인 선에서 생산하도록 생산을 조정할 수 이게 훈련시키며 그들을 단련시켜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실무자들에게 생산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도록 가르치며, 또한 생산에 있어서 실제적인 요소를 계산해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천박한 이론에서 나오는 ‘대략적인 수치’에 대한 몰상식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자들에게 생산 방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생산비를 낮추고, 원가계산에 익숙하도록 하며 그리고 그들 기업들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무담당자들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그들을 현재와 같은 발전단계에서 사회주의적 생산의 진정한 지도자로 육성시키는 훌륭한 실습장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생산이 가치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 경영 실무자들이나 계획입안자들이,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치법칙의 작용에 대해 익숙하지 못하고 그것을 학습하지 못함으로써 실제의 계산과정에서 그것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사실 이것은 가격결정정책 분야에서 아직까지도 혼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얼마전 면화재배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곡물에 대한 좀더 정확한 가격을 확립하고, 그리고 국가에 양도되는 면화의 가격을 올리고, 면화재배업에 유리하도록 면화와 곡물의 가격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었다. 우리 경영실무자들이나 계획입안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의 위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보고서는 실제로 1톤의 면화와 1톤의 곡물가격을 같은 수준에서 결정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더욱이 1톤의 곡물가격이 1톤의 빵의 가격과 등가로 취급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중앙위원회 위원들의 논의에서 결정된 답변은 빵제조에는 제분과 굽는 과정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1톤의 빵가격은 1톤의 곡물가격보다 높아야 하고 또 면화는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곡물보다 훨씬 비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그 보고서의 작성자는 더 이상 조리있는 말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중앙위원회가 이 문제를 직접 맡아서 곡물가격을 내리고 면화의 가격을 올렸다. 이들 동지들의 제안이 실제 실시되도록 승인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면화재배업자는 파산하고 우리 자신도 면화를 조금도 얻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가치법칙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자본주의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가치법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역시 생산의 조정자라는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실제로 현재 우리의 경제제도하에서의 가치법칙의 작용범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일정한 영역내에서만 작용하고 있다. 상품생산의 작용범위도 우리의 제도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일정한 영역내에서만 작용하고 있다는것은 이미 말한 바 있다. 가치법칙의 작용범위에 대하여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만 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생산수단이 사회화 돼있다는 사실이 가치법칙의 작용범위와 생산에 대한 그것의 영향력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기본 방향은 경쟁의 법칙과 생산의 무정부성을 대체한 국가경제의 균형적(비례적)발전의 법칙에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

이상의 모든 사실들이 종합적으로 가져오는 결과는 우리나라에서의 가치법칙의 작용법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가치법칙은 우리의 체제하에서는 생산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의 가치법칙은, 사회주의적 생산의 꾸준하고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공황을 초래하지 않는 반면, 자본주의하에서 매우 광범한 작용범위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이러한 가치법칙이 자본주의국가들에 있어서 생산의 성장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인 과잉생산공황을 초래한다고 하는 ‘현저한’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가치법칙은 영원한 법칙이고, 역사적 발전의 모든 시기들을 구속하며, 그리고 만약 그것이 공산주의 사회의 두 번째 국면에서 교환관계의 조정자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한다해도 이러한 발전단계에서도 여러 생산부문간의 관계의 조정자로서, 그리고 여러 생산부문간의 노동분배의 조절자로서의 기능을 계속 가지게 될 것 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는 완전히 틀린 말이다. 가치법칙과 마찬가지로 가치는 상품생산의 존재와 관련된 역사적 범주이다. 상품생산의 소멸과 함께, 가치와 가치형태 그리고 가치법칙 역시 사라지게 된다.

공산주의 사회의 두 번째 국면에 있어서 재화의 생산에 소비된 노동량은 상품생산하에 있어서처럼 우회적인 방식, 즉 가치와 가치형태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의 생산에 소비된 시간량, 시간수에 의해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측정될 것이다. 노동의 분배에 관해서 말하자면 다양한 생산부문사이의 노동의 분배는 그때가서는 작용하기를 중지할 가치법칙에 의해 조정되는것이 아니라 재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성장에 의해 조정될 것이다. 그 사회는 생산이 사회의 수요에 의해 지배되고, 사회의 수요에 대한 측정이 계획기구들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의 경제제도, 즉 공산주의 사회의 첫 번째 국면에 있어서 가치법칙이 여러 생산부문간에 분배되는 노동의 ‘비율’을 지배한다는 주장도 또한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옳다면, 왜 가장 이윤이 많은 우리나라 경공업이 최대로 발전하지 않으며 왜 종종 이윤이 많이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 때로는 전혀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중공업에 우선점이 주어지게 되는가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옳다면, 왜 아직 이윤이 없고 노동자의 노동이 ‘적절한 수입’을 낳지 못하고 있는 몇몇 중공업설비들이 폐쇄되지 않는가, 또한 확실히 이윤이 있으며 노동자의 노동이 ‘대단한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공업설비가 설치되지 않는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옳다면, 왜 노동자들이 생산 제부문간에 분배되는 노동의 ‘비율’을 조정한다는 가치법칙에 따라 이윤은 적지만 우리 국가경제에 매우 필요한 산업으로부터 이윤이 보다 많은 산업으로 이동하지 않는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들 동지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 했더라면 분몋이 소비재생산에 중점을 두느라고, 생산수단 생산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을 그만 두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면 생산수단의 생산에 우선 순위를 두기를 그만두게 되는 것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그 결과는 우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확장의 가능성을 없애버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생산에 우선 순위를 두지않고서는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동지들은 가치법칙은 오로지 자본주의하에서만, 즉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경쟁, 생산의 무정부성, 과잉생산공황과 더불어서만 생산의 조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서의 가치법칙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의해서 그리고 국가경제의 균형적 발전법칙에 의해서 그 작용범위가 제한되고 있고 따라서 이 법칙의 필요조건을 대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1개년 및 5개년계획에 의해서도 역시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이로부터 몇몇 동지들은, 국가경제의 균형적 발전법칙과 경제계획의 생산의 이윤성의 원리를 무효화시킬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낸다. 이는 완전히 틀린 말이다. 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만약 이윤성을 개별적인 공장이나 산업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또한 단기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전체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예컨대 10-15년동안을 고려한다면-이는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하게 올바른 접근이다-몇몇 공장이나 산업들의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이윤성의 문제를 우리가 국가경제의 균형적 발전법칙과 경제계획-이은 우리들로 하여금 국가경제를 파탄시키고 사회에 막대한 물질적 손실을 초래하는 주기적인 경제공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 국가경제의 지속적이고 높은 성장률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으로부터 끌어내는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이윤성이라는 보 다 고도한 문제와 비교하는 것은 가치없는 짓이다.

간단히 말해 현재 우리 사회주의적 생산조건하에서의 가치법칙은 다양한 생산부문들간에 분배되는 노동의 ‘비율에 대한 조정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4. 도시와 농촌간, 정신노동과 육체 노동간의 대립의 폐지와 이들 사이의 격차제거

 

위와같은 제목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많은 문제들을 망라한 것이다. 여기에서 본인은 한 장으로 묶었지만 그것은 그 문제들을 한꺼번에 뭉뚱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설명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도시와 농촌간, 공업과 농업간의 대립의 폐지는 이미 오래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얘기했던 것으로, 잘 알려진 문제이다. 이러한 대립의 경제적 기초는 도시에 의한 농촌의 착취, 농민으로부터의 수탈, 자본주의하의 산업, 무역 그리고 신용의 전체 발전과정에 의한 대다수 농촌인구의 몰락이다. 따라서 자본주의하의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은 이해를 둘러싼 적대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대문에 도시와 ‘도시민’일반에 대한 농촌의 적대적인 태도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착취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폐지되고 사회주의제도가 공고하게 됨과 동시에 도시와 농촌간, 공업과 농업간의 적대 역시 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것은 그와 같았다. 사회주의적 도시, 즉 우리 노동계급이 보낸 막대한 지원덕분에 농민은 지주와 쿨락을 일소할 수 있었고, 노동계급과 농민간의 동맹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하였으며, 일급트랙터나 다른 기계들을 체계적으로 농민들과 집단농장에 공급함으로써 노동계급과 농민간의 동맹관계는 친구관계로 바뀌게 되었다. 물론 노동자들과 집단농장의 농민은 그 지위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계급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차이는 그들 사이의 친분을 어떤 이유로도 약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사회주의체제를 강화시키고 공산주의의 승리를 획득한다고 하는 하나의 공통의 이해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에 볼 수 있었던 도시에 대한 농촌의 증오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불신이 이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모든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도시와 농촌간, 공업과 농업간의 대립의 원인이 우리 사회주의 제도에 의해서 이미 사라졌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이 폐지된 결과 “대도시가 소멸할 것이다”(엥겔스 「반듀링론」)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도시는 소멸하지도 않을 것이며 새로운 대도시들이 최대한의 문화발전을 위한 중심지로 출현할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물 가공을 위한, 모든 식품가공산업분야의 강력한 발전을 위한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의 문화발달을 용이하게 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활조건을 고양시킬 것이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간의 대립의 폐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 문제 역시 오래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서 논의되었던 잘 알려진 문제이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간의 대립의 경제적 토대는 정신노동자들에 의한 육체노동자에 대한 착취이다. 자본주의하에서 기업의 육체노동자를 관리직원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차별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문제이다. 이러한 차별 때문에 노동자들이 관리인, 십장, 경영인 그리고 기술진의 다른 성원들을 자기의 적으로 생각하고, 이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자본주이의와 착취제도의 폐지와 함께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사이의 이해의 대립은 또한 사라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우리의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사라졌다. 오늘날 육체노동자와 관리직은 서로 적이 아니라 오히려 동지이고 친구이며 생산의 진보와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들의 단일한 집합체의 성원들이다. 이전에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적개심은 이제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도시(공업)와 농촌(농업)간, 육체노동과 정신노동간의 차이를 폐지한다는 문제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 문제는 마르크스의 고전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이다. 이는 새로운 문제로서 우리사회주의 건설에 의해 현실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다.

이 문제는 공상적인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어 어떠한 실제적 혹은 이론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다, 이 문제를 공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반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엄청난 중대성을 가진 문제이다.

예를들어 농업과 공업간의 차이 문제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 농업에 있어서의 노동조건이 공업에 있어서의 노동조건과 다르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업에서는 생산수단과 공업생산물의 공동소유가 확립된 반면 농업에서는 완전한 공공소유가 아닌 그룹별, 집단농장소유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요문제인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 때문에 상품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 있고 공업과 농업간의 차이가 없어진 후에만이 상품생산 및 이에 부수되는 현상들 역시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농업과 공겁간의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가 소멸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간의 본질적 차이의 폐지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 되어야만 한다. 이 역시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적 경쟁운동이 많은 대중을 획득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공업의 진전이 매우 더뎠으며, 많은 동지들은 심지어 공업성장율을 늦춰야만 한다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이는 주로 노동자들의 문화적·기술적 수준이 기술직노동자의 그것에 비해 훨씬 낮고 뒤져 있다는 사실에 기인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경쟁운동이 대중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부터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공업이 가속적으로 진전되기 시작한 순간은 바로 이때부터였다. 왜 사회주의 경쟁운동이 대중운동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최소한의 필요한 기술지식을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술노동자의 수준까지 올라간 동지들의 전체그룹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기술자들과 엔지니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현재의 낡은 방법을 혁신하고 새로운 보다 최신의 방법등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고립적인 집단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그들의 문화적·기술적 수준을 엔지니어와 기술적 노동자의 수준으로 올리게 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아마도 다른 나라들의 공업에서 획득하기 힘든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따라서 기술직노동자의 수준으로 노동자들의 문화적·기술적 수준을 끌어 올림으로써 정신노동과 육체노동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폐지한다는 문제는 우리에게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 문제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몇몇 동지들은 시간이 지나면 공업과 농업간, 육체노동과 정신노동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 사이의 모든 구별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올바르지 않다. 공업과 농업간의 본질적 차이를 폐지한다는 것이 그것들 사이의 모든 차이를 폐지 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몇가지 차이-비록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이라 하더라도-는 공업과 농업에 있어서의 노동조건의 차이로 인해 계속 존재하게 된다 공업내부에 있어서조차도 노동조건은 산업의 모든 부문에서 동일하지 않다. 예컨대 채탄광산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기계화된 구두공장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다르며, 철광산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엔지니어링종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서로 다르다. 만약 그러하다면 공업과 농업간의 몇가지 차이는 오히려 더욱더 존재해야만 한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되어야 한다. 그것들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 즉 문화·기술수준에 있어서의 차이는 확실히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몇가지 차이는 비로 비본질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관리직의 노동자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도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와 정반대로 주장하는 동지들은 아마도 내가 한 말의 일부에 있는 명제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그런 모양인데 그 명제는 모든 차이가 아닌 본질적 차이의 폐지가 의미하는 바 그결과에 대한 아무런 유보조항도 없이 공업과 농업간, 정신노동과 육체노동간 차이를 폐지하자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명제를 모든 차이를 폐지한다는 의미로 생각해버린 이들 동지들의 이해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 명제가 부정확하며,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명제는 폐기되어야하며 다른 명제, 즉 공업과 농업간, 정신노동과 육체노동간의 본질적 차이는 폐지되지만 비본질적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는 명제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으면 안된다.

 

5. 단일세계시장 붕괴와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위기심화

 

전세계적 범위의 , 단일한 세계시장의 붕괴는 제2차 세계대전과 그 경제적 결과의 가장 중대한 경제적인 귀결로서 간주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전반적 위기(general crisis)를 더움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그 자체가 이러한 위기의 산물이었다. 전쟁에 휘말린 두 개의 자본주의 연합진영은 서로가 상대방 적을 패배시키고 세계의 지배권을 획득하려고 계획했었다. 그들이 위기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을 찾았던 것이 바로 이러한 전쟁이었다. 미국은 가장 위험스러운 경쟁자인 독일과 일본을 꼼짝못하게 만들어 놓고, 외국시장과 세계의 원료자원지를 장악하고 자신이 세계지배권을 획득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전쟁은 이러한 미국의 희망을 정당화시키지 않았다. 독일과 일본이 세 개의 주요 자본주의국가(미국, 영국, 프랑스)와의 경쟁자로서 행동하제 못하게 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과 다른 유럽국가의 인민민주주의 정부들이 자본주의체제로부터 벗어나, 소련과 함께 자본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강력한 사회주의 연합진영을 형성하였다. 두 개의 적대적인 진영의 존재가 가져온 경제적 귀결은 단일한, 전세계적 세계시장이 붕괴하고 따라서 이제는 두 개의 팽팽히 서로 대립하는 세계시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대영제국 그리고 프랑스-물론 이들이 원하지는 않았지만-자신들이 새로운, 서로 대립하는 세계시장의 형성과 강화에 기여한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들은 ‘마샬플랜’ 체제에 참가하지 않은 소련, 중국, 유럽 인민민주주의국가들에 대해 경제 봉쇄를 단행하였다-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질식시킨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결과는 그들을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시장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물론 근본적인 것은 경제적 봉쇄가 아니라 전쟁이래 이들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함께 하게 되고 경제적 협력과 상호원조를 확립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협력의 경험은 어떠한 자본주의국가도 인민민주주의국가들에 대하여 소련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효과적이고 기술적으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 한 저렴하고 기술적으로 훌륭하다는 점만이 아니다. 주요한 점은 이러한 협력의 바탕에는 상호부조와 모두의 경제적 진보를 증진시키려는 진실한 열망이 놓여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이들 나라들에 있어서 공업의 발전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공업발전 속도라면 머지않아 이들 나라들이 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필요로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잉여생산물을 팔기위한 외부시장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요 자본주의국가들(미국, 영국, 프랑스)에 의한 세계의 자원에 대한 착취의 영역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될 것이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그들의 판매기회가 점점 약화될 것이며 그들 공업은 점점 더 생산능력 이하로 가동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시장의 붕괴와 관련된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전반적 위기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본가들 자신도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그러한 시장의 상실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다. 자본가들은 ‘마샬플랜’, 한국전쟁, 광란적인 군비확장 그리고 산업의 군사화를 통해 이러한 곤란들을 상쇄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것과 대단히 흡사하다.

이러한 사정은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다음의 두가지 질문에 직면하게 한다. 즉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스탈린이 언급한 명제, 즉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시기에 시장의 상대적 안정성이라는 명제가 아직도 타당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2) 1916년 봄, 레닌이 언급한 명제, 즉 자본주의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자본주의는 이전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는 명제가 아직도 타당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본인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2차세계대전이 초래한 새로운 조건의 측면에서 볼때, 이 두 개의 명제는 그 타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

 

6. 자본주의국가들간의 전쟁의 불가피성

 

몇몇 동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새로운 국제조건이 발전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국가들간의 전쟁은 이제 피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한다. 그들은 자본주의국가들간의 대리보다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간의 대립이 더 첨예하다고 생각한다. 즉 미국이 다른 자본주의국가들을 자기 지배하에 두고서 자신들끼리 전쟁을 해서 서로를 약화시키는 행동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뛰어난 자본가들은 이미 두 번의 전쟁과 그 과정에서 그것들이 전체 자본주의세계에 대해 입힌 막대한 손해를 통해 충분히 배워서 다시는 자본주의국가들 서로를 전쟁에 빠져들게하는 모험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모든 이유들로 인해서 자본주의국가들간의 전쟁은 더 이상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이들 동지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들은 표면에서만 보였다 안보였다 하는 외적 현상들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현상들의 내적 동력들이, 비록 그것이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작용하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물의 발전과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지 못한다.

외관상으로 모든 것이 ‘잘되는’것으로 보일 수 있다. 즉 미국은 서부유럽, 일본 그리고 다른 자본주의국가들을 제약하고 있고 독일(서독),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일본은 미국의 손아귀에 잡혀 명령에 온순히 복종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이 ‘영원히 언제까지나’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즉 이들 국가들이 끝없이 미국의 지배와 억압을 참을 것이라거나, 미국과의 예속관계를 끊고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으려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이다.

먼저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를 들어보자. 물론 이들 국가는 제국주의 국가들이다 값싼 원료자원과 시장의 확보는 의심할 나위없이 이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마샬플랜원조’라는 허울아래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에 경제에 침투하고 그것을 미국경제의 부속물로 만들어버릴려고 하는, 그리고 미국자본이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원료자원과 시장을 장악하고, 그럼으로써 영국과 프랑스 자본가들이 누리고 있는 높은 이윤을 침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현 상황을 이들이 언제까지나 참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자본주의국가인 영국, 그리고 뒤이어 프랑스도 결국에는 미국의 품안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게 되고, 독립적인 지위와 그리고 물론 고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미국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리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더 진실된 이야기가 아닐까?

추축국이었던 독일(서독)과 일본으로 이야기를 옮겨보자. 이들 국가는 미제국주의의 군화발 아래서 고통속에서 점점 쇠퇴해 가고 있다. 그들의 공업과 농업, 그리고 무역, 국내외 정책, 그리고 그들의 전반적인 삶은 미국의 점령 ‘체제’에 의해 구속되어 있다. 바로 어제만해도 이들 국가들은 거대한 제국주의 열강으로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영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의 지배력의 토대를 흔들었다. 이들 국가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다시 키우려하지 않으리라고, 미국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독자적인 발전의 길로 나아가려고 시도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모순이 자본주의 국가들간의 모순보다 더 강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옳은 얘기이다. 이는 오늘날에도 올바를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올바랐다. 이는 자본주의국가들의 지도자들도 다소간 인식했던 문제이다. 그런데도 제2차 세계대전은 소련과의 전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국가들간의 전쟁으로 시작되었다. 왜? 첫째는 사회주의조국인 소련과의 전쟁은 자본주의에게는 자본주의국가들간의 전쟁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주의국가들간의 전쟁은 다른 자본주의국가들에 대한 특정 자본주의국가의 우위만이 문제가 되지만 소련과의 전쟁은 반드시 자본주의 자체의 존립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둘째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선전’을 목적으로 소련의 침략성에 대해서 제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소련이 침략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잘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소련의 평화정책을 잘 알고 있고 소련이 자본주의국가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몇몇 동지들의 일본과 독일이 결정적으로 행동의 제한을 받는다고 믿는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결정적으로 행동의 제한을 받았다고 비슷하게 믿어졌었다. 언론에서도 미국이 유럽을 조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결코 세력을 키울 수 없으며, 자본주의국가들 사이의 전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폐망 후 15년 또는 20년이라는 시간내에 열강으로 다시 일어나서 예속을 타파하고 독자적발전의 길로 들어섰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독일이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경제준비를 위한 경제적 잠재력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 국가가 바로 다름아닌 영국과 미국이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미국과 영국이 독일의 경제적 부흥을 지원할 때에는 소련의 대항세력으로서 부흥한 독일을 내세우려는 의도, 즉 독일을 사회주의조국의 대항세력으로 이용하려는 의도하에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독일은 맨먼저 영-불-미 블록에 대하여 자국의 힘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히틀러 독일이 소련과의 전쟁을 선언했을 때, 영-불-미 블록은 히틀러 독일과 연합하기는 커녕 히틀러 독일에 대항하여 소련과 연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시장을 획득하기 위한 자본주의국가들의 투쟁과 경쟁자들을 패배시키려는 그들의 욕망은 실제로 자본주의진영과 사회주의진영간의 모순들보다도 더욱 강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러면 독일과 일본이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지 않고 미국과의 예속 관계를 끊고 자신들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리라라는 보장이 있는가? 그러한 보장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본주의국가들간의 전쟁의 불가피성이 아직도 현실적으로 유효한 것이다.

제국주의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초래한다는 명제는, 또 하나의 세계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인민의 힘이 전면에 등장하였기 때문에 이제 진부한 것임에 틀림없다라는 얘기가 있다.

이는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다.

현재 평화운동의 목적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평화의 유지와 또 다른 세계전쟁의 방지를 위해 투쟁하도록 고양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의 목표는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평화유지라는 민주적 목표에 한정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평화운동은 제국주의전쟁을 내란으로 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제1차 세계대전시기의 운동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후자의 운동은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적 목표들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특정한 국면에 이르게 되면 평화를 위한 투쟁이 여기저기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은 더이상 오늘날의 평화운동이 아니게 될 것이다. 즉 자본주의의 전복을 위한 운동이 될 것이다.

평화유지를 우한 운동으로서 현재의 평화운동은 만약 이 운동이 성공한다면, 특정전쟁을 일시적으로 연기시킴으로써 전쟁을 방지하거나, 호전적인 정부를 물러나게 하고 일시적으로 평화를 유지시킬 새로운 정부로 대체시킴으로써 특정한 평화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다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좋은 것이다. 나아가 아주 훌륭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국가들간의 전쟁의 불가피성을 완전히 없애기에는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평화운동이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제국주의는 계속 강력하게 남아있게 될 것이며, 결국 전쟁의 불가피성 역시 계속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기에 이것은 불충분한 것이 될 것이다.

불가피한 전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7. 현재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경제법칙들.

 

주지하다시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경제적 법칙에 관한 문제는 토론의 과정에서 몇 번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하여 다양한, 심지어는 공상적이기조차한 견해들이 표출되었다. 토론참가자의 대다수는 이 문제에 대해 열의없는 반응을 보였고, 이 문제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참석자 중 그 누구도 그러한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자본주의에 기본적인 경제법칙이 존재하는가? 그렇다. 존재한다. 이 법칙은 어떤 것이며 이의 특징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의 기본 경제법칙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있어서 몇몇의 특정한 국면이나 과정을 규정하는 그러한 법칙이 아니라 그 발전의 모든 주요 국면과 모든 주요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의 본질 즉 그 본질적인 성격을 결정하는 법칙인 것이다.

자본주의의 기본 경제법칙은 가치법칙인가? 그렇지 않다. 가치법칙은 주로 상품생산에 있어서의 법칙이다. 가치법칙은 상품생산처럼 자본주의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예컨대 우리나라에 있어서처럼 자본주의가 전복한 후에도 비록 그 작용범위가 제한적이긴 하더라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자본주의 조건하에서 광범한 작용범위를 갖는 가치법칙은 당연하게도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가치법칙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자본주의적 이윤의 원리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드러낼 수 조차도 없다. 따라서 그것은 현대 자본주의의 기본 경제법칙이 될 수 없다.

똑같은 이유로, 경쟁법칙과 생산의 무정부성, 또는 여러국가들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법칙도 역시 자본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이 될 수 없다.

평균이윤율법칙이 현대자본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는 올바르지 못한 얘기다. 독점자본주의인 현대자본주의는 자본의 유기적 구서의 저하에 따라 점점 더 하락의 경향을 보이는 평균이윤에 만족할 수 없다. 현대 독점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것은 평균이윤이 아니라 최대이윤이며, 이 최대이윤은 자본주의가 다소간의 정규적인 확대재생산을 위해 필요로 하고 있는것이다.

자본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의 개념에 가장 적합한 것은 잉여가치의 법칙, 즉 자본주의적 이윤의 원천과 증식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실로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본 특성을 결정한다. 그러나 잉여가치 법칙은 너무나 일반적인 법칙이어서 최고이윤율의 문제-이러한 최고이윤의 확보는 독점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조건을 이룬다-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는, 잉여가치법칙은 독점자본주의의 조건에 맞게 적응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되어야만 한다. 동시에 독점자본주의는 모든 종류의 이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최대이윤을 요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자본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자본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의 주요한 특징들과 구비조건을 대략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해당국가에서의 인민대다수의 몰락 그리고 빈곤화, 착취를 통한, 그리고 다른 국가들, 특히 후진국 인민들에 대한 노예화, 체계적인 약탈을 통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 및 최고이윤 획득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국가경제의 군사화를 통한 최대의 자본주의적 이윤의 획득.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이윤은 현대적 조건하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위해 아주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올바르지 않다. 평균이윤은 이윤이 보장되는 최저점으로서, 그 이하의 이윤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점이다. 그러나 식민지를 장악하고 있고, 여러 민족들을 복종시키고 전쟁을 도발하고 있는 현대 거대독점자본의 거물들이 오로지 평균이윤만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평균이윤도 아니고 평균이윤에 보통 약간의 추가이윤을 합한 것을 나타내는 초과이윤도 아니며 바로 독점자본주의의 동력이 되는 최대이윤인 것이다. 독점자본주의가 식민지나 다른 후진국가들을 노예화시키고 체계적으로 착취를 행하고 또 수많은 독립국가를 종속국으로 바꿔 버리고, 새로운 전쟁-이는 거대 독점자본의 거물들에게 있어서 최대이윤의 추출에 가장 걸맞는 ‘사업’이다-을 조직하고 궁극적으로 세계의 경제적 지배권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위험을 감행하게끔 만드는 것은 바로 간단히 말해 최대이윤의 획득에의 필요성이다.

자본주의의 기본경제법치기 가지는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전에 있어서 모든 주요한 현상들, 즉 그 호황과 공황, 그 성장과 쇠퇴, 그리고 그 장점과 단점들-자본주의의 모순적 발전의 전과정-을 결정한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 기본법칙이 그러한 현상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다.

수많은 ‘대표적인’ 예중에서 한가지를 들어보자.

우리는 모두 자본주의-자본가들이 가장 진보적인 기술의 우수한 담당자로서, 생산기술발전의 혁명가로서 등장했을 때-하에서의 기술의 급속한 발전들의 실례에 익숙해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또한 문제 다른 측면, 즉 자본가들이 자주 수공업노동에 의존하려하거나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반동으로 출현하게 될 때는, 자본주의하의 기술발전이 저해되는 실례에 대해서도 익숙해져 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자본주의의 기본경제법치과 관련된 문제의 관건이 되는 점이다.

사회주의에도 기본경제법칙이 존재하는가? 그렇다. 존재한다. 그러면 이 법칙의 본질적인 특성과 필요조건은 무엇인가?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의 본질적 특성과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이 대략적으로 정식화시킬 수 있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전체사회의 물질적, 문화적 욕구를 보다 고도의 기술을 토대로한 사회주의적 생산의 지속적인 확대와 완성을 통한 최대한 만족시키는 것.

결국, 최대이윤 대신에 사회의 물질적, 문화적 요구에 대한 최대의 만족, 호황에서 공황으로, 그리고 공황에서 호황으로 생산의 발전이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대신 생산의 중단없는 확대, 사회의 생산력 파ㅚ를 동반하는 기술발전상에 있어서의 주기적인 중단 대신에 보다 고도의 기술을 기초로한 생산의 중단없는 완성과정이다.

국가경제의 균형적이고 비례적인 발전법칙이 사회주의 기본경제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올바르지 않다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따라서 이 법칙을 다소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제계획은, 무엇때문에 경제발전이 계획되었는가가가 알려지지 않고,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것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다. 국가경제의 균형적 발전법칙은, 무엇을 위해서 경제발전이 계획되었는가가 분명할때만 바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국가경제의 균형적 발전법칙은 그 자체로서는 이러한 목적을 제공해줄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경제계획이 그것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목적은, 위에서 설명한 바대로,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내에, 그 법칙의 기본조건들의 형태속에 내재하고 있다. 결국 국가경제의 균형적 발전법칙은,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에 의존하여 작용할때만 비로소완전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칙이다.

경제계획에 관하여,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조건이 준수되는 경우에만 긍정적인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 (1) 그것이 국가경제의 균형적 발전법칙을 위한 필요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 (2) 그것이 모든 방면에서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의 필요조건에 일치하는 경우.

 

 

 

 

8. 남은 물음들.

 

(1) 봉건제하의 경제외적 강제.

물론 경제외적 강제는 봉건영주의 경제력을 강화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지만 봉건제의 기초는 경제외적 강제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봉건적 소유였다.

(2) 집단농장단위가계(家計 household)사적소유.

교과서 초안에서와 같이 “집단농장에 있어서의 모든 가계는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소나 가축 그리고 가금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도 알고 있듯이, 실제로 그것은 개인적인 사용이 아니라 개인소유로서 집단농장의 단위가계는 소, 가축 그리고 가금 등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표현은 분명히 농업협동조합(Agricultural Artel)의 표준규칙에 따온 것이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의 표준규칙에 오류가 하나 있었다. 소연방최고회의는 이를 보다 신중하게 입안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하였다.

“집단농장에 있어서 모든 가계는…… 개인소유로서 가계운영에 필요한 부수적인 토지를 가지며, 주택, 가축, 가금, 그리고 농업용 소도구등을 소유한다.”

물론 이것이 옳은 말이다.

더불어 보다 상세하게 집단농장의 모든 농민은 지방조건에 따라서 한마리에 수마리의 소, 수마리의 양, 염소 돼지(이것도 또한 지방조건에 따라 숫자가 다르다)그리고 가금(오리, 거위, 닭, 칠면조)을 제한받지 않고 자기의 개인소유로서 갖는다고 서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자세한 특수규정들은, 농업이 이미 집단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집단농장가계에서의 개인소유로서 남아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해외의 동지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3) 농민들이 지주들에게 지불하는 총지대, 또한 토지구입에 드는 총비용.

교과서 초안에는 토지의 국유화가 실시된 결과 “농민은 연간 총 500만루블(이것은 ‘금화’ 루블이어야만 했다)에 달하는 지대를 지주에게 지불해야 할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 쓰여있다. 이 숫자는 내가 보기에는 전체 러시아에 걸쳐 지불된 지대를 모두 포함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지방(gubernias)의 대다수만을 고려한 것처럼 보이기에 확인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교과서의 초안의 작성자가 명백히 간과하고 있는 사실로서 몇몇 러시아 변경지방에서는 지대가 현물로 지불되고 있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농민들이 지대지불의 부담에서 뿐만 아니라 토지구입을 위한 연간 비용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한다. 교과서 초안에서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었는가? 본인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그러나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4) 독점체와 국가기구와의 연합

‘연합’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 말은 국가와 독점체의 합병과정을 피상적으로, 서술적으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과정의 경제적인 중요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표현이다. 문제의 본질은, 합병과정이 단순한 연합의 과정이 아니라 국가기구를 독점체에 종속시킨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합’이라는 말은 폐기되어야하며 ‘독점체와 국가기구 종속’이라는 말로 대체되어야 한다.

 

 

(5) 소련에서의 기계의 사용.

교과서 초안에서는 “소련에서는 기계가 사회의 노동을 절약할 때는 모든 분야에서 기계가 사용된다”고 나와있다. 이는 언급되어져야 할 것이 결코 아니다. 첫째, 소련에서의 기계는 항상 사회의 노동을 절약하지 않는 어떠한 경우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둘째로, 기계는 노동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또한 노동자의 노동을 경감시키고, 따라서 자본주의의 조건과는 대비되고 있는 우리의 조건하에서는 노동자들도 노동과정에서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기계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그 어느곳에서도 소련에서처럼 기계들이 그렇게 기꺼이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계가 사회의 노동을 절약하고 노동자의 노동을 경감시키며, 소련에서는 실업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노동자들이 국가경제에서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기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6) 자본주의국가들에 있어서 노동계급의 생활수준.

보통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고용된 노동자의 수준만을 고려한 것이지 실업상태에 있는, 산업예비군이라고 알려진 노동자의 수준은 고려되지 않는다.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의 문제를 이러한 시각에서 보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실업상태의 산업예비군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만 생활해갈 수 있다면 실업인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노동계급의 일부로서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노동계급의 일부를 형성한다면 그들의 열악한 조건은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본인은 자본주의국가에서의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을 기술할 때 산업노동자인 산업예비군의 조건도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7) 국민소득

본인은 교과서 초안에 국민소득에 관한 장을 첨가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창시자로서 레닌과 스탈린에 관한 특별한 장이 교과서에 삽입될 필요가 있는가?

본인은 ‘사회주의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의 이론, 레닌과 스탈린에 의한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기초설정’이라는 장은 교과서에서 빠져야된다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으며, 교과서의 전장들에서 이미 상세히 언급되었던 것들을 무의미하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불필요한 장이라고 생각한다.

나머지 물음들에 관해서는, 오스트로비챠노프, 레온티에프, 쉐필로프 그리고 가토프스키 등의 동지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할 게 없다.

 

9.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교과서의 국제적 중요성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교과서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동지들은, 반드시 그래야 되는 만큼, 완강하게 평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소련의 젊은이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특히 모든 나라의 공산주의자와 공산주의에 대한 동조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해외에 있는 우리 동지들은 자본주의적 노예제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사회주의 노선에 입각해서 재건할 것인가, 농민과의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최근에서야 빈곤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아직도 허약한 국가를 어떻게 부강하고 힘있는 나라로 전환시켜나갈 것인가, 집단농장이란 어떤 것인가, 생산수단은 사회화되었지만 왜 우리는 상품생산, 화폐 무역 등등을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가 등의 문제를 알고 싶어한다.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우리들로부터 배우고 우리들의 경험을 자기들 나라에 이용하기 위하여 이 문제들에 대해 그리고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알고 싶어한다. 결국 훌륭한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교과서의 출현은 국내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혁명적인 청년들을 위한 지침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과서이다. 그것은 너무 두껍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무 두꺼운 책은 지침서가 될수 없으며 자주 읽어서 완전히 습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자본주의 및 식민지체제의 경제 양자 모두에 관계되는 근본적인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토론의 과정에서 몇몇 동지들은 역사가-역사학에 대하여, 정치가-정치학에 관하여, 철학자-철학에 대하여, 경제학자-경제학에 대하여, 이러한 몇몇 추가적인 장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의 결과는 교과서의 부피를 지리할 정도로 늘리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물론 그런 작업은 행해져서는 안된다. 교과서는 정치경제학의 문제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역사적인 방법을 채택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정치경제학에 관한 교과서를 경제적 관계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필요료 하는 교과서 분량은 500페이지, 많아야 600페이지정도이며 이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 관한 지침서가 될 것이며 모든 나라의 젊은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훌륭한 선물이 될 것이다.

동시에, 외국의 공산당 중 대다수의 마르크스주의적 발전이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교과서는 이제는 성숙한 간부 공산주의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0, 정치경제학 교과서 초안의 개선방법

 

토론 중에 몇몇 동지들은 교과서초안에 대하여 열을 내며 ‘흡을 잡고’, 그 오류와 실수에 대하여 저자들을 비난하였으며 초안이 잘못되었다고 아우성을 했다. 이는 부당한 것이다. 물론 교과서에는 오류와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한 오류들은 실제로 다른 모두 큰 사업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대다수 토론참석자들은 그 초안이 앞으로의 교과서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사용되어야 하며 단지 몇 군데의 수정과 추가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어 놓았다. 정말로 이미 읽혀지고 있는 기존의 정치경제학교과서와 이 초안을 단지 비교해보기만 해도 이 초안이 기존의 것들보다 앞서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안의 저자들은 아주 믿을만 하다.

교과서 초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저자들, 협력자들뿐만 아니라 토론참가자 대다수에 반대하는 사람, 교과서 초안에 대한 철저한 비판자도 포함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공식들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법률가는 물론 초안에 있는 수치들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유능한 통계학자를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도 또한 좋을 것이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모든 다른 작업들을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하고, 적절한 대우를 제공받음으로써 전적으로 교과서 작업에 매달릴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3인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과서의 마지막 편집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좋을 것이다. 이는 불행하게도 초안에서 결핍되어 있는 문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도 또한 필요한 것이다.

완성된 교과서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해야할 시한은 1년이다.

1952.2.1

 

 

본서의 스탈린 논문은 사회주의적 경제이론을 정식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경제학교과서편찬사업』모임에서 토의된 문제들에 대한 의견제시이다. 여기에서 그는 사회주의 하에서도 여전히 경제법칙이 작용한다는 것, 여전히 상품생산이 존재한다는 것, 따라서 사회주의에도(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것이지만)여전히 가치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심함으로서, 인류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회주의경제의 제문제를 해명하고 있다.

 

쿠친스키 · 스탈린, 『이행기 세계경제』(솔밭,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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