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자료찾기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선언 인으로 함께해주세요
노동전선
3559 9497  /  3922
2011년 09월 15일 00시 03분 45초

 


 

온라인 선언인 참여하기 : http://mbout.jinbo.net/webbs/list.php?board=mbout_33

 

누구도 집에서 사람을 함부로 쫓아내서는 안 됩니다.

개발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폭력,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난할수록 더욱 가난해지는 개발, 오래 살아온 동네와 집, 삶의 터전을 빼앗아가는 개발,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거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정착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라! 일만인 선언”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라! 1만인 선언> 참여방법 ▸

참여방식 : 1. 선언지 서명 연명(첨부) 혹은 선언자 명단을 보내주세요.

서대문구 충정로2가 65-12, 2층 (용산참사진상규명위)

 

2. 온라인 선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http;//mbout.jinbo.net 혹은 mbout@jinbo.net

 

3. 선언인은 선언 참가비 2000원 이상을 냅니다.

선언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강제퇴거금지법 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 마감 : 9월 30일(금), 정오

▸ 문의 : mbout@jinbo.net 혹은 010-4258-0614(이원호)

▸ 입금할곳 : 신한은행 110-317-937120 이원호

 

 

법안 주요내용 요약노트!

▶ 모든 사람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도록 하여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누리게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제퇴거의 예방과 재정착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을 지도록 함

▶ 퇴거는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고지하며, 모욕, 폭행, 협박 등의 방법을 통한 퇴거 종용을 금지함.

▶ 공무원에게 퇴거 실행 과정을 감독하도록 하고 위법한 퇴거 행위가 있을 때 중단시키도록 함.

▶ 퇴거 과정에서 폭력 행위를 금지하며 야간, 동절기 등의 퇴거를 금지함.

▶ 퇴거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철거와 철거예비행위를 금지함.

▶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세입자를 포함한 모든 거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

▶ 개발사업구역의 모든 거주민은 개발 사업의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생계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퇴거는 재정착 대책 및 지원이 이루어진 후에만 가능하도록 함.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마우스로 복사 또는 직접 입력하세요.
3103ZK 직접 입력
쓰기 목록 추천 답글
4414
진보마켓
2013.03.18 14899/6964
4413
다중지성의정원
2013.03.15 11908/5871
4412
인권연대
2013.03.15 13731/6436
4411
인권연대
2013.03.15 12074/5872
4410
허영구
2013.03.14 9059/4272
4409
허영구
2013.03.14 9913/4705
4408
허영구
2013.03.14 10923/5258
4407
다중지성의 정원
2013.03.13 8789/4498
4406
buda
2013.03.13 13149/6019
4405
사노위
2013.03.13 8405/4133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CopyLeft By 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