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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안산지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일에 대한 문제의식과 기본입장
장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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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06일 10시 45분 14초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안산지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일에 대한 문제의식과 기본입장

- 민주노총 제 22차 대의원대회(2001. 10) 결의를 지켜야 합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안산지부는 6월 12일 평화마라톤대회를 하면서 사업비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안산시)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안에서 안산지부가 사업비를 지원받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여러 달 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과정에서 민주노총에 질의도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원칙에 맞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2011-12차 운영위원회의(2011. 8. 24)에서는 장시간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운영위원회 구성(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지역지부 의장, 산별대표)

 

 국고보조금 관련하여 민주노총 제 22차 대의원대회(2001. 10)의 결의는,

1) 총연맹(중앙)과 지역본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2) 총연맹(중앙)과 지역본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을 받되, 건물(사무실, 교육연수원, 복지관, 상담소), 토지 등의 부동산과 건물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로 제한한다.

입니다. 그리고 운영원칙으로는, [특별회계 편성관리, 국고보조금 요청시 사업계획(안) 중앙에 보고, 사업집행 결산을 중앙에 보고 및 감사받고, 사업집행시 조직내부회의기구 반드시 거쳐야 하며 중앙집행위원회가 승인한 항목만 신청]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안산지부는 안산시로부터 평화마라톤 대회 예산지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안산지부의 대표자회의와 대의원대회의 결의가 있었다해도 민주노총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2001. 10) 결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조직 안에서 원칙에 맞게 이를 바로잡고자 수많은 의견을 냈지만 올바르지 않은 주장이 계속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의식과 우려를 갖게 하는것은 논의과정에서의 태도입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안산지부 의장과 몇몇 운영위원 동지들은 거침없이 “뭐가 잘못되었냐? 00 산별노조도 받고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것이냐? 사과할 수 없다. 0000(우리를 탄압하는 정당)에서 돈 줘도 필요하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케케묵은 10년전의 결의를 꼭 지켜야 하느냐? 나의 소신이고 신념이다. 악법도 지켜야 하냐?” 등 위험수위의 의견들이 난무하였습니다. 어떠한 사안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제출되는 것은 조직운동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안이 폭넓게 논의할 사안인가? 당연히 방침을 확인하고 간단히 정리해야 할 사안인가? 가 판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장은 있겠으나 그 주장이 논리적 근거가 매우 박약하고 막무가내식의 의견이 쏟아진다면 그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지도부는 안산지부 의장과 이에 동의하는 운영위원들 의견을 바로잡는 역할과 책임을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런 역할을 저버렸으며 애초에 그런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의 상태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많이 갖고 있었으나 여러 달 동안 인내와 자제를 거듭하면서 이 사안을 끝까지 원만히 풀어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해결의지와 역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속에 [① 공식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② 사용예산 반납 ③ 조직의 책임자(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안산지부 의장) 민주노총 규율위원회로 넘겨 징계요청]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본부 중 민주노총을 떠받치는 중요한 전략지역이자 경기지역운동을 대표하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의 상태에 대해 큰 실망과 우려를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한 과정과 상황을 종합하여 더 이상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의 올바른 해결의지와 역량이 없다고 보여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으로서 해결을 위한 자기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운영위원회 결의가 의미가 없어 회의 결정 직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주노총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각급 조직과 단위들이 조직운영의 어려움이 많은 속에서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방침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의한 사항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2011년 1월 27일에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국가재정 활용 방안 건’을 토론하였으나 유예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덧붙인다면, 그 당시 정기대의원대회에 올린 단위에서의 예산지원범위와 내용을 보더라도 ‘미조직 비정규사업에 한하여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예로 인해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민주노총 제 22차 대의원대회(2001. 10) 결의는 유효합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안은 자주성과 직결되는 사안이고 원칙적인 사안입니다. 어찌 보면 논쟁이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저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방침을 지키려는 의견에 대해 폄훼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받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이 벌어진 일차 책임주체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안산지부 의장은 여러 달 동안 논의속에서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소신, 신념 운운하였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지원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에 훨씬 더 무게를 담아왔습니다.

 

 정권과 자본의 거센 탄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이 동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우리의 운동현실이지만 우리 조직 안에서 지킬 것 제대로 지키지 않고서는 진정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건에 대해 거센 논란이 한참 벌어지고 있던 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2011-12차 운영위원회(2011. 8. 24)에서는 6. 15 경기본부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공동 주최의 제 6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사업 안건을 다루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에서 예산(후원)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 대기업 중 한곳은 수년전 우리 노동자들을 대량 정리해고한 자본입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지도부는 ‘6. 15 경기본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안산지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일을 바로잡지 못하면 앞으로 이런일들이 비일비재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의 지도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안산지부 의장 등 책임 있는 단위의 상태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러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총 규약과 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으나 민주노총의 책임 있는 단위에서 이 건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노동현장, 투쟁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건강한 동지들께서도 이 건이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 9월 6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중부지부 의장 장 명 권

 


  
조직속의 나   원칙이 깨어지면 그 다음은? 조직의 규정을 스스로 어기면 어케해? 2011.09.0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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