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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비준 저지 기자회견 방해와 강제연행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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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01일 17시 10분 56초

한미FTA비준 저지 기자회견 방해와 강제연행

- 국회와 경찰의 불법집회 유도와 조폐공사 불법파업유도의 기억

 

2011년 8월 31일 오전 9시 30분,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한미FTA비준안을 상정하려는데 항의하기 위해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국회 사무총장을 통해 경찰병력투입을 요청했고 국회경비대와 함께 아침 일찍부터 국회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정문을 비롯한 국회 여러 문에서부터 철저하게 통제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청 계단 앞에 도착한 각 단체 대표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위해 계단에 자리했다. 그러나 국회경비대는 프랭카드를 빼앗는 등 기자회견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막았다. 당연히 몸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여성농민들이 한미FTA비준시도에 항의하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는데도 국회 경비대들이 달려들어 가위를 빼앗는 등 폭력을 가했다.

 

- 국회와 경찰이 노동자 농민단체 대표자들을 강제연행

 

기자회견을 차단당하면서 한 바탕 소동이 벌어진 후 늦게 국회로 들어온 단체 대표들이 합류했고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곧바로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불법집회라는 방송이 시작됐다. 3차례 방송이 끝나자마자 연행이 시작됐다. 3차례 방송시간은 매우 짧았다. 이 시간이면 기자회견을 하고도 남는 시간이다. 그러나 기자회견은 막으면서 이에 항의하는 행동은 불법집회가 되었다. 이는 정상적인 기자회견 방해를 통한 불법집회유도였다. 국회와 경찰의 불법이었다. 19명의 대표자들은 3개 경찰서로 이송됐다.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내용은 모두 같았다. "국회 등 주요건물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 국회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을 제시하며 불법행위를 시인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표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먼저 기자회견을 방해한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었다.

 

-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의 기억

 

여기서 12년 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을 되돌아보면 국가권력과 지배세력들이 언제든지 불법을 유도해 처벌하고 투쟁을 위축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기록원 나라기록에서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발생 원인을 보면 "1999년 6월 7일 오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발령을 받은 진형구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1998년 11월 조폐공사 파업은 공기업 구조조정의 '전범'으로 삼기위해 검찰이 유도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점심 때 서초동 인근 음식점에서 대검찰청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폭탄주'를 석잔 정도 마신 탓에 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다음날 자신의 발언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엄청난 파문이 일자 진형구는 '취중 실언'이라고 변명하고, 검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사건의 결과는 "검찰은 발언의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파업유도는 사실이지만, 진형구의 단독범행이었다는 결론을 내놓고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따라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고 특별검사팀은 2개월에 걸친 수사를 9월 17일 마쳤다. 특검팀은 사실상 처음부터 파업을 유도하기로 하는 계획은 없었으며 파업유도의 원인이었던 조폐창 조기 통폐합도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의 '1인극'으로 이 과정에서 검찰은 물론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다고 수사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이 증거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노사분규 장기화 원인을 보면 "1999년 6월 소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파문을 계기로 노동문제에 대한 검찰, 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불법개입 의혹이 촉발되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특검수사 등에 따라 검찰, 경찰, 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위축되면서 한라 중공업, 한국 중공업 등 노사분규의 장기화에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정권과 자본의 파업유도라는 범죄행위를 축소하고 왜곡하는 일이다.

 

- 노동자 농민에게 폭력을 가하며 한미FTA를 비준한다?

 

8월 31일 국회에서 벌어진 기자회견 방해와 경찰연행은 한미FTA비준의 문제를 감추고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전체 민중에 대한 공격이었다. 정부는 조사가 끝나고 당일 저녁 8시 19명 전원을 석방했다. 조사를 받아야 할 자들은 국회, 정부, 경찰당국이다. 국회와 경찰의 불법집회 유도를 통해 조폐공사 불법파업유도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아직 이 땅에는 음모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 정부, 사법부, 경찰, 검찰 등 권력이나 재벌 등 가진 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민중들의 저항에 대해서는 불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을 유도하는 치졸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이나 경찰이 아니라 절대다수의 국민이다. 이런 국회나 정부에 세금을 계속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절규하는 노동자 농민들은 국회에서 끌려 나가고 있다. 노동자 농민단체의 대표자들이 국회에서 토론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자로 몰려 경찰서로 연행당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미FTA 본질은 불법이다. 자본의 이윤극대화, 힘 센 제국주의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조약과 제도를 마련하려는 이들의 폭력을 그대로 방관할 수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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