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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강령토론회] 사회주의 정치운동진영은 성매매 특별법을 반대한다
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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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22일 15시 28분 59초
사회주의 정치운동진영은 성매매 특별법을 반대한다 2011·08·22 13:53
 
 

최덕효(대표겸기자)

사노위 강령토론회 "합의에 따른 성행위에 대한 국가개입 반대"

사회주의 정치운동진영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8월 21일 오후 2시 철도서울지역본부 2층 강당에서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가 주최한 「사노위 전국 강령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2기 강령기초위원회가 작성한 ‘강령초안 단일안 토론자료’가 제출되었다.

2기 강령기초위원회는 [여성해방] 항목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존중과 합의에 따른 성행위에 대한 국가개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매매 폐절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을 반대한다는 점과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요구를 분명히 했다.

지난 1기 강령기초위원회에서 ‘5인안’은, 성특법 반대는 물론 성매매 종사자들의 완전한 의료 접근권과 생활임금, 무상 직업재활훈련 요구와 단결권(노조) 인정 및 민주노총과 같은 연맹 조직에의 가맹 필요성까지 언급, 합법화를 암시한 바 있다. 5인안 지지자 가운데 다수는 사노위를 나와 현재 노동자혁명당(추)에서 활동 중이다.

한편, 사회운동단체 중에는 지난시기 성노동운동에 연대하면서 성특법에 반대한 사회진보연대·여성문화이론연구소 등이 있지만, 기존 정치권 및 정치운동 진영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곳은 사노위·노동자혁명당(추)과 같이 사회주의 정치운동세력이 유일하다. 사노위는 이번 토론자료를 가지고 지역토론회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강령초안 단일안 토론자료’ [여성해방] 관련 전문.  


여성해방

계급사회는 여성억압의 물질적 조건이다. 여성에 대한 인류사적 억압은 사적소유와 계급의 발생과 함께 시작되었다. “최초의 계급 억압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억압과 일치한다.” 인류가 계급으로 분화된 이후, 가족형태 및 여성억압의 양태 역시 소유형태와 계급관계의 변천에 따라 변해왔다는 사실은, 여성억압을 종식시키기 위한 물질적 토대가 계급관계의 폐절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본주의체제가 요구하는 노동력 재생산의 부담은 여성에게 전가되어 왔으며, 자본주의는 이를 위해 ‘남녀 성별분업구조에 입각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재생산해왔다. 그 결과 여성은 사회활동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출산/육아/가사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억압당해 왔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낮은 수준으로 구조적으로 억제된다. 여성노동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저임금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해고의 1순위로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 없이 여성억압과 차별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계급지배의 경제적 토대를 철폐함으로써 여성해방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동시에 여성억압과 차별의 정치적/사회적/이데올로기적 기제들을 철폐함으로써 여성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투쟁한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억압과 차별에 맞선 운동의 선두에 서도록 투쟁한다. 우리의 당운동과 노동운동 안에서부터 계급사회의 오랜 유산인 성적 불평등과 억압을 종식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우리는 여성들이 억압과 차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독자적인 회합을 가질 권리, 당과 노조에서 정식으로 여성 부문조직을 만들 권리 등을 지지한다.

△ 여성에 대한 일체의 차별 폐지
△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 고용·승진 등에서의 차별 폐지
△ 가사·육아·돌봄 노동의 사회화 및 남녀 간 평등한 역할분담
△ 자유로운 피임과 낙태의 권리, 임신·출산·낙태에 대한 무상의료
△ 성적자기결정권의 존중과 합의에 따른 성행위에 대한 국가개입 반대
△ 모든 형태의 성폭력에 맞선 투쟁
△ 성매매 폐절 지향,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성매매 특별법 반대,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 이성애 중심가족을 넘어선 가족형태의 다양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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