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에서 18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현실
지금 KT 자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약해지 이름의 정리해고와 노조탄압은 KT민영화로부터 비롯됐다. 공기업인 KT를 민영화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백성(국민)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에게 넘기는 일이었다. 다시 말해 사기업화(사영화)였다. 민영화라는 표현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였다. 공기업은 굳이 이윤을 남길 필요가 없다. 그런데 민영화된 KT는 연간 1조원이 넘는 순이익이 발생한다. 3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넘겨 비정규직화 한 대가가 바로 이윤으로 나타나는 셈이다. 노동자를 착취하여 생기는 이윤은 투기자본과 주주의 배당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힘든 노동과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1년 사이에 18명의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거나 자살했다. 남은 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당한 노동자들의 몫까지 일하느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자회사로 밀려난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다 계약해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노조를 결성했으나 KT의 압력으로 노조활동조차 방해받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헌법이 헌법정신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된 것처럼 왜곡된 것은 유신헌법으로 인한 훼손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제1조가 규정한 대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에는 한 치의 흔들림이 없다. 민주적 공화체제는 자유시장경제에 모든 것을 내맡긴 뒤 1명의 승리자와 99명의 패배자를 낳는 야만적 경쟁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사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는 이런 공동체 사회가 무너지고 자본과 권력이 결탁해 다수의 노동자 민중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가난한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비용만 182억원에다 그 동안의 선전 등 제반비용을 감안하면 수백 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 돈이면 요즘처럼 열흘에 6~7일씩이나 내리는 비 때문에 노동일을 못한 일용건설노동자가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사측의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공장에서 쫓겨난 지 석 달 동안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농성했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법원의 중재결정을 받아들여 복귀하게 되어 농성을 종료했다. 그런데 200여명의 조합원들이 복귀 후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기로 했다. 정말 불법을 저지른 자본가에게는 아무런 각서가 없는데 무고한 노동자들에게만 각서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석 달 동안 일을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는 굴욕적이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용한 자본가들의 압박이었다. 봉건주의 사회에도 죄인의 목은 베되 밥그릇은 빼앗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죄 없는 노동자들의 밥그릇조차 빼앗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외쳤던 ‘밤에는 점 좀 자자!’는 요구조차 불법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밤에도 자지 않고 기계처럼 일하는 것이 합법이고 밤에 잠 좀 자자고 주장하면 불법이 되어 수 백 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는 야만의 극치라 할 수 있다.
현재 KT계열사인 (주)케이티스(ktis)와 (주)케이티씨에스(ktcs)에서 벌어지는 사직강요와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회유와 협박도 야만의 극치라 할 수 있다. 공기업이었던 KT가 민영화됨으로써 벌어지고 있는 이런 야만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KT를 다시 국·공유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하게 벌어지고 있는 KT자본의 노동착취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맞서기 위해서는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일이 필요하다.
(2011.8.18(목), 광화문 KT(한국통신) 사옥 앞, KT계열사-(주)케이티스(ktis), (주)케이티씨에스(ktcs)의 위장된 정리해고 철회 및 노동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