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반인권적 복귀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강행'에 대한 보도자료
유성기업, 개별복귀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행!
단체협약 위반한 불법적, 반인권적인 교육 중단하라!
유성기업 사측이 7월 15일 이후 개별 복귀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행하고 있다. 5박 6일간 공장이 아닌 외부의 장소에서 합숙형태로 진행되며, 교육 취지나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는 이미 다른 사업장 사례를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1인당 3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파업 복귀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정신교육’을 시켜 결국 굴종을 강요하려는 것이다.
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유성기업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보면 ‘교육시 노동조합에 교육 내용, 장소, 시간 등을 정확히 보고’하고 시행시 ‘노조와 협의’ 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보고나 협의도 없이 철저히 노동조합을 무시하면서 회사는 비공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에 관련한 단체협약 불이행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노조 음해와 관련되는 교육이 진행될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개별 복귀한 조합원이 관리부에 가서 교육 받지 못하겠다고 항의 했더니, 관리자는 ‘교육 안 받으면 인사이동 및 징계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알려진 교육 주제를 보면 ‘경영자 마인드 이해, 변화관리, 나의 자세와 역할’ 등으로 철저히 사측의 의도와 관점을 중심으로 채워졌다. 유성기업 사측은 노동자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복귀자의 머릿속에 사측의 사상·생각을 특정 교육내용을 통해 주입하려 한다.
구미 KEC의 파업 복귀자교육은 ‘삼청교육대 방불’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까지 열렸었다. 그리고 KEC 조합원과의 개별 면담하는 자리에서는 ‘말만 교육이지 못 견뎌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교육목적’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지탄을 받았었다. 경주 발레오전장 노사상생의 실체는 ‘군대식 정신교육과 노동조합 죽이기’였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유성기업의 경우도 과거 2박 3일간 ‘다물단 교육’을 통해 정신개조교육을 시켰던 사례가 있다.
유시영 사장은 이미 노동부와 경찰에서 부당노동행위, 폭력 교사 등의 불법을 저지른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까지 받았고, 곧 죗값을 치를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뉘우치지 못하고 유성기업과 유시영 사장은 노동조합 파괴에 눈이 멀어 복귀자와 파업노동자를 이간질 시키며, 갈등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파업 복귀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있는 복귀자교육을 비롯해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진행되는 모든 교육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유성기업 사측은 법에 다라 엄중처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후 유성지회는 복귀자 대상 교육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법률과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1년 7월 26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