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파업에 돌입한 전북택시일반노조는 7일 전북고속 연대로 미뤄진 노동부 전주지청 노숙투쟁을 8일 시작하였다. 이미 지난 6월 30일 파업에 돌입한 소수노조의 교섭권에 대한 질의서(7월 1일 접수)에 묵묵부답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대한 투쟁의 시작이다. 물론 사업주가 자율교섭권을 인정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다. 그러나 이미 작년부터 복수노조 시행에 맞춰 어용노조 건설을 획책한 그들이 자율교섭권을 인정할 리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법의 부칙에 보면 법 시행 이전에 교섭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대표교섭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전북택시일반노조의 질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법 의도과 상반되는 행정지침 때문 아닌가!
법 시행 이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흠결있는 법은 투쟁으로 돌파하여야 한다. 비록 많은 투쟁 대오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전북택시일반노조는 투쟁의 원칙을 지켜왔다. 동지들의 힘찬 연대로 우리의 노동3권을 지켜내자!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