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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버스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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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07일 23시 59분 1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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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사수! 성실교섭 촉구! 임금인상 ․ 근로조건 개선 쟁취!

 

2011 임단투 승리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인천지역 버스노동자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일 시 : 2011년 07월 06일(수) 15:00

장 소 : 인천시청 정문 앞

 

 

 

<순서>

 

1. 민중의례

2. 참가단위 소개

3. 경과보고 _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황일남경인지부장

4. 인사말 _

_

5. 기자회견문 낭독 _

6. 질의 응답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삼화고속지회/부성여객지회/삼일여객지회/세원교통지회/해성운수지회

[기자회견문]

사측과 인천시는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인천지역 5개 버스노조는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의 교섭해태와 인천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고, 지난 25일~26일 이틀간의 시한부파업을 진행했다.

주말을 이용해서 파업을 하게 된 이유는 시민들이 입을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시한부파업 이후 노조는 사측에 다시 교섭을 요구하고, 인천시 행정부시장/인천노동청장 면담을 통해 파국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인천시와 노동청은 합법적인 파업임을 인정했고, 노동조합의 요구가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삼화고속 사측은 여전히 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고, 노조를 파괴할 궁리만 하고 있다.

 

삼화고속 사측은 노조의 시한부 파업을 빌미로 6월 말 지급되어야 할 상여금을 미지급했고, 합법적인 파업에 불법 운운하며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하는 등 비상식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사측의 이러한 몰상식한 태도에도 노조는 시민들의 불편을 염려하고, 대화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오늘 날짜로 다시한번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여전히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부성여객/삼일여객/세원교통/해성운수 등 4개 사업장 사측과 인천시청 역시 터무니 없는 임금인상안을 제시하고, 지선/간선간 임금격차 해소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버스요금 인상을 운운하며 이용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5개 버스사업장 노동자들은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만은 없다. 삼화고속 사측은 현 민주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책임지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내일(7월 7일)은 삼화고속 임금 지급일이다. 상여금 미지급에 이어 임금마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노동조합은 곧바로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포한다.

 

또한 노동조합이 파업에 이르도록 한 책임은 5개 버스사업장 사측과 인천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1년 7월 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삼화고속지회/부성여객지회/삼일여객지회/세원교통지회/해성운수지회 조합원 일동

 

 

 

 

 

 

 

 

 

 

 

 

 

 

 

 

 

 

 

 

 

 

 

 

첨부자료.

 

1. 공동투쟁 5개 사업장 개요

 

가. 인천 버스 투쟁본부 구성

 

- 삼화고속지회 파업투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서 이전부터 투쟁해 오던 부성여객과 삼일여객, 세원교통, 혜성운수 투쟁을 결합해서 <인천버스 투쟁본부>를 구성해서 공동투쟁을 진행함. 중심적 요구는 아래와 같음

- 2011년도 2년간 임금인상부재,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인상과 미지급임금지급은 공통된 요구임

- 부성여객의 정규직 80%에 20%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요구

- 삼일, 세원, 헤성 등 비정규직 중심 사업장 노동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하라는 요구비

- 삼화고속과 4개사는 공동투쟁하되 요구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동시타결을 추구하는 것은 아님. 합의수준에 이르면 개별 타결 가능함. 심일, 혜성, 세원은 공동투쟁 공동타결을 추구함.

- 6월 25-6일 시한부 동동파업 실행함

 

나. 각 사업장 개요

 

1) 삼화고속지회

- 조합원 수 : 광역(서울~인천) 500여명, 시외/고속 140여명 ⇒ 총 640여명(상시인원 850여명)

- 차량대수 : 415대

- 비조합원 수 : 정비 70명 / 촉탁직 75명

- 사업장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19-1번지

- 노조설립 1970년대 설립 / 지회인준 2011년 5월 18일

- 간부 및 활동가 : 상집간부 14명(직책은 9개. 교대근무관계로 14명 임명)/대의원 15명/운영위원(위원장 추천/대의원회 승인) 14명

- 06/08(수)자로 쟁대위 전환

- 전조합원 조편성 완료

 

2) 부성여객지회

- 조합원 수 : 141명(상시인원 약 160명) / 차량대수 : 60대

- 사업장 주소 : 인천시 서구 가좌4동 289-41

- 노조설립 1997년 5월 1일

- 간부 : 15명

- 06/08(수) 조정신청 접수

- 06/10(금) 11:00 7차교섭 예정

- 총회결과 : 2월 16일~17일. 총 139명 중 120명 투표. 찬성 107. 반대 12. 무효 1. 89.2% 찬성으로 가결

- 쟁의행위찬반투표 재실시 : 6월 17일(금)~18일(토)

 

3) 삼일여객지회

- 조합원 수 : 65명(종업원 수 120명)

- 사업장 주소 : 인천시부평구 청천동 67-60

- 노조설립 99년 7월 27일 / 지회인준 2005년 8월 19일

- 5개 지점이 소사장제 형식으로 운영. 3개 지점에서 노조조직. 2개 지점은 조직 중.

- 간부 및 활동가 : 20여명

- 총회결과 : 06/07(화) 58명 참여. 찬성 45. 반대 13. 가결

 

4) 세원교통지회

- 조합원 수 : 65명(상시근로자 69명) / 차량대수 : 29대

- 사업장 주소 :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67-2

- 노조설립 99년 7월 27일 / 지회인준 2007년 3월 28일

- 간부 및 활동가 : 20여명

- 총회결과 : 6월 10일(금)

 

5) 해성운수지회

- 조합원 수 : 22명(부개지점 / 종업원 수 약 120여명

- 22명 제외한 나머지는 한국노총 조합원

- 2010년 단체협약 체결함.

- 사업장 주소 : 인천시 남구 관교동 13-10 삼환상가 202호

- 지회인준 2009년 12월 25일

 

 

 

2. 삼화고속지회 요구안 내용 및 근거

 

1. 삼화고속노동자들의 상태

 

가. 회사의 착취강화와 어용노조의 사측과의 유착

 

1)삼화고속 조합원들은 과다한 연장근로, 촉박한 운행시간으로 인해 교통사고에 시달리고 근무를 해오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시 자부담과 인사상 불이익 등 압박을 받아왔었습니다.

2)조합원들은 악화되는 노동조건에 대해 노동조합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동안 집행부와 회사의 유착관계가 위원장이 바뀌더라도 습관처럼 관례대로 이어져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노조위원장은 사측으로부터 고급승용차 제공과 과다한 임금지급, 인사권한 공동행사 등 특혜와 특권을 받아왔으며 조합비를 주머니돈처럼 유용, 횡령해서 향락과 조합원관리에 사용해 왔습니다.

4)노동조합의 중심이 되는 조합원들이 아니라 집행부 몇 사람이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나머지 대의원 상집간부는 거수기 역할을 하며, 그에 대한 보상으로 노선배정, 신차배정에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으며 교통사고가 발생되어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등 회사로부터 특혜를 받아 왔습니다.

5)결국 조합원들은 선택하였던 집행부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철저히 이용을 당해왔으며 이러한 현실이 습관화 되어 감히 노조 집행부와 회사에 대항을 한다는 것은 일자리를 포기할 각오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현장의 현실이었습니다.

6)삼화고속 노동조합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그동안 임.단협에서 임금이 삭감되고 근무강도가 높아지는 등 10여년전부터 점점 열악하게 진행되어 왔다.

 

나. 10여년간 임금 저하와 근로조건 악화

 

1)지난 10여년간 근무시간과 근무일수가 오히려 연장되고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명목상으로도 임금인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속수당 매년 1만원 상승한 것 제외하면 전무함). 그리하여 노동자의 생활조건은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어려운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였습니다.

 

2)매년 광역버스중심으로 100여명의 운전노동자가 이직하고 새로 입사하고 있으며 평균 근속연수는 2년반-3년미만으로 추정됩니다. 평균 4년 6개월정도인 부성여객과 비교해서 대단히 짧은 기간을 재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민주집행부가 수립되기 전부터 조합원 450여명이 인천지방법원에 통상임금지급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금액은 임금지급시한인 3년분으로 1인당 1500만원-3000만원으로써 평균 2000여만원에 이릅니다. 근속수당, 교통비, CCTV수당 등이 통상임금에서 누락되었으며,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측은 매년 노동자가 법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통상임금 평균 700여만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착복해 온 것입니다.

 

4) 휴일근무시 연장근로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치 않아 왔고, 노동자 48명이 노동부에 진정해서 1인당 평균 350여만원 가량 지급지시가 2011년 3월에 노동부로부처 떨어져 있으나 사측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은 추가로 250여명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4)시내버스와 비교해 보더라도 삼화고속의 150여명이 근무하는 고속부문을 제외하고 노동자의 대부분인 500여명이 근무하는 서울-인천간 광역노선 종사 노동자도 10년전에는 시내버스보다 대략 월 50만원정도 임금이 많았으나, 해가 갈수록 악화되어서 특히 2년전인 2009년 인천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삼화고속이 준공영제실시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오히려 월 50만원이 적은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5)고속버스의 경우에도 중앙, 금호 등의 여타 고속버스에 비해 연봉이 약 1,000만원 정도가 적습니다.

 

6)삼화고속 광역버스의 월 만근일은 1주야 교대근무가 12당무, 1일 2교대제가 24당무로서 시내버스의 11당무, 22당무보다 1일과 2일씩 과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뿐더러 1일 노동시간도 새벽 1시-3시까지 심야근무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내버스보다 1-3시간 초과근무하고 있습니다.

 

2. 삼화고속지회 투쟁경과

가. 민주노총으로 조직형태 변경

-03/01 현 집행부 임기시작

-05/18 한국노총 자노련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 운수노조로 조직전환

 

나. 교섭 경과

1)1차 교섭요구 2011년 4월 14일 14:00

사측, 공문을 통해 “회사의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2011년도 임단협 관련된 사항은 추후 일정을 잡아 통보할 예정”이라며 교섭거부

 

2)2차 교섭요구 2011년 4월 19일 14:00

사측, “지금까지의 관행(시효만료 보름앞두고 교섭개시해 시효를 넘겨 체결하는)대로 교섭하면 된다”는 억지론을 앞세워 거부

 

3)3차 교섭요구 2011년 4월 21일 14:00

사측, 여전히 관행대로 교섭하자는 이유로 거부

 

4)4차 교섭요구 2011년 4월 27일 14:00

노측, 사측의 불법적 교섭거부에 대해 공문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의법조치”를 경고하며 성실교섭 촉구

 

5)5차 교섭요구 2011년 5월 12일 14:00

사측, “회사 방침대로 교섭해도 아무문제 없으니 관행대로 6월 중순경에 교섭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불법적인 교섭거부

노측, 회사측의 관행교섭의 문제점(임금시효만료 이후 체결하고 소급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관행 등)을 지적하고 노조측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성실하게 임하라는 입장을 재천명

 

6)6차 교섭요구 2011년 5월 17일 14:00

사측, 별다른 이유없이 거부, 사측은 끊임없이 교섭을 거부하면서 한편으로는 노조측에 “교섭요구안을 왜 사전에 제출하지 않느냐?”는 시비를 해와 사측의 성실교섭을 유도하기위해 ‘단체협약 보충교섭요구안 및 임금협정요구안’을 제출해 줌.

 

7)7차 교섭요구 2011년 5월 23일 14:00

사측, 노조가 사전 제출해 준 임금협정요구안에 대해 검토한 후 일정을 통보하겠다는 입장 전달하며 교섭거부, 한편으로 사측은 노조측이 제출한 단체협약 보충교섭요구안 및 노조측 교섭위원수에 대한 시비만 제기

특히 사측은 이날 교섭석상에는 나타나지않고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지회장을 별도로 만나자고 요구해 지회장과 사무장이 나가 그 자리에 나온 회사측 임원들에게“성실교섭”을 강력히 촉구

 

8)8차 교섭요구 2011년 5월 25일 14:00

-사측, 5월들어 노조측이 요구한 교섭당일 노조측 교섭위원들에 대해 의도적 승무배차를 하고 교섭 때문에 근무를 못했음에도 ‘결근계 제출’을 강요, 이날도 사측은 영업소장 등을 통해 교섭위원들에게 ‘근무강요’를 하며 교섭은 거부

-사측이 노조에 대해서 단협상 교섭위원 5-7명을 초과하였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 교섭위원 5명으로 교섭단을 구성했다고 통보했으나, 사측은 교섭 불응함

 

9)9차 교섭요구 2011년 6월 2일 14:00

-사측이 단체협약 교섭이 교섭안건에 들었다고 이의 제기한 데 대해서 기존 단체협약 제6조에 법, 규정변경이나 중대 상황변동 있을 경우에는 노사 어느 일방의 제의로 보충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노조는 대폭 양보해서 5월 18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조직형태변경한 데 따른 단체협약 전문과 명칭 등 필수적 사항 이외에 일반 단체협약 사항을 이번 교섭에서 제외하는 대폭적 양보내용을 통보하였으나, 사측은 교섭에 불참 거부함.

10)10차 교섭요구 2011년 6월 3일 14:00

-사측 불참, 거부

 

11)11차 교섭요구 2011년 6월 7일 14:00

-사측, 여전히 “회사측 입장을 수용하라”는 요구를 거듭하며 교섭거부

-노조는 더 이상 사측에 대한 교섭요구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교섭결렬통보

 

다. 쟁의조정신청과 파업찬반투표 가결

 

1)쟁의조정

-06/08(수) 쟁의행위조정신청 접수

-06/15 제 1차 조정회의 개최

▖조정회의에서 조정위원들의 교섭참여 권유에 대해서 사측은 교섭에 참여하겠다고 말했으나, 사측은 노조가 제안한 6월 20일 오전 교섭에 불응했으며, 자신들이 제안한 6월 21일 교섭에 노조에서 나갔으나 사측에서 불참함

-06/22 제2차 조정회의 개최해서 조정중지 결정함

 

2)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6월 23일 전조합원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투표권자 조합원 616명중에서 552명(89.6%)이 투표, 471명(투표자의 85.3 % 찬성), 전체 재적 조합원의 76.5%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가결

 

라. 시한부파업 현황

1)간부 파업 실시

-6월 25일 12:00시부터 간부 50여명 파업

-6월 27일 하루동안 간부 50여명 파업

 

2)전 조합원 토, 일요일 2일간 시한부 파업

-6월 25일 05:00시부터 6월 27일 05:00시까지 전조합원 620여명 시한부파업

-광역과 고속부문 거의 전 차량 파업 동참함

 

3)시한부파업 이후 교섭 불발

-06/28(화) 14:00 노조의 12차 교섭요구에 대해 불참통보 함.

-06/28(화) 사측은 노조에 공문 보내서 불법쟁의행위로 교섭할 수 없고,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통보해 옴.

 

마. 시와의 면담

 

1)인천시청 건설교통국장 면담

- 일시: 6월 27일(월) 17:00

- 장소: 안영규 건설교통국장실

- 참석: 황일남(지부장)/나대진(삼화지회장)/석희원(삼일지회장)/김홍식(세원지회장)/이순권(해성지회장)/김진혁

: 건설교통국장/실무 4명

 

2)인천시 행정부시장과의 면담

-일시: 7월 1일 11:00-12:30

-윤석윤 행정부시장실

-참석: 황일남(지부장), 나대진(삼화지회장), 박래섭(인천본부 조직1국장)

: 행정부시장, 교통국장, 이석행 노동사회특보, 정수영 민주노동당 건설교통위 간사

 

3.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가. 부당전보

1)3월 1일 신임 집행부 취임 이후 사측은 조합원의 전보 등 인사발령시는 노조와 사전 협의한다는 조항을 위배해서 8여차에 걸쳐서 60여명의 조합원을 조합측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발령하였다. 근거리 배차, 순환배차 등 합리적 배차기준도 없이 임의적으로 부당전보발령을 일삼고 있다. 그 중에는 대의원 1명과 운영위원 2명을 조합측과 사전 상의도 없이 보복성발령을 하기도 하였다.

 

나. 조합비 미지급 등

1)2011년 2월분 조합비를 3월 8일 신임 집행부에 공제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임기가 끝난 전임 집행부에 지급행서 횡령을 방조하였다.

2)전임 집행부 지부장의 상근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근 임금을 지금까지 지급하면서 신임 집행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조직케 하는 활동을 방조 교사하고 있다.

3)6월 29일이 상여금 지급일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5월 25-26일 이틀간 파업을 구실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노조에 책임을 돌리는 허위선동을 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다. 조합 공고문 제거 등

-사측은 14개 영업수장 등 관리자에게 지시해서 노조의 정상적 활동에 관한 공고물을 수차레 걸쳐서 불법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사측은 파업 참여 조합원 10여명에게 파업참여를 이유로 해서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하였으며, 7월 4-5일 출두요구서가 발부되어 있다.

-조합원들에게 부사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해서 노조활동을 비방하고 있다.

 

 

4. 노조 주요 요구 사항

가. 삼화고속 사측에 대한 요구

1)부당노동행위 철회

-정상 노사교섭을 위한 전제 조건임

-김일호 전 집행부에 대한 임금지급 중지, 2월분 조합비(3월 8일 이전) 노동조합에 인도

-6월분 상여금 즉시 지급과 7월 7일 임금 정상 지급 보장

-부당전보 철회와 노동조합 공고문 철거, 조합원 고소고발 등 부당노동행위 중단, 노동조합 활동 보장

 

2)단체협약 체결

-조직형태변경에 따른 단체협약 전문과 각 조항 명칭 변경

-교섭창구단일화조항에도 불구하고 독자교섭 보장

 

*별지 참조

 

3)주요 임금요구 사항 수용

 

*별지 참조

4)노사 공동으로 시에 준공영제 실시 요구

-준공영제는 인천시가 시행주체이지만 삼화고속 노사가 공동으로 요구할 사항이기도 함

-인천시와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실시중이고, 서울-인천간 버스, 지하철환승요금제가 실시중인 상황에서 인천-서울간 운행노선을 주로 하는 삼화고속은 준공영제실시가 불가결함

-준공영제 실시를 통해서 시민에게 안전하고 질높은 교통써비스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시급함

 

나. 인천시에 대한 요구

1)임단협체결

-시민의 기본적 교통써비스를 제공하는 버스교통의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교통행정의 주체인 시는 합리적노사간 임단협의 체결의 책임주체이기도 함

-시는 시내버스와 함께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삼화고속에도 막대한 재정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삼화고속의 교통운행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음.

-합리적 임단협체결로 시민교통써비스를 향상시키고 열악한 삼화고속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함

 

2)준공영제 실시

-버스교통의 공공성으로 인해서 광역시의 전부가 준공영제를 실시중이고, 주요 기초시에서 준 공영제 실시가 확대되고 있음.

-버스교통은 시가 소유하고 노동자가 운영하고 시민이 감시하는 완전공영제가 올바른 시스템인 것으로 사료됨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서 시가 지출하는 교통보조금 수준이면, 대체로 완전 공영제 실시가 가능함

-그러나 사측의 이해와 시의 인식정도를 감안해서 현 단계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비용의 산출과 요금의 결정 등 운영에 노동조합과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인천시와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실시중이고, 서울-인천간 버스, 지하철환승요금제가 실시중인 상황에서 인천-서울간 운행노선을 주로 하는 삼화고속은 준공영제실시가 불가결함

-준공영제 실시를 통해서 시민에게 안전하고 질높은 교통써비스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시급함

-삼화고속은 흑자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삼화고속의 준공영제 실시로 인해서 시의 재정소요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임

-삼화고속 자체의 수지 역시 크게 악화되지 않는 수준에서 준공영제 실시가 가능할 것임

가. 삼화고속지회 임금요구안과 단체협약안

 

* 임금요구안 비교

구분

항목

고속광역

노동조합요구안

현행(2010년)

비교검토

기본급인상

시급

인상

고속

5700원

5010원

생계비미달저임금

광역

5700원

4727원

수당

현실화

무사고

수당

공통

30,000원

10,000원

현실화

숙박

수당

고속

10,000원(/1일)

없음

최소경비지급

입고

수당

고속

강남-동서울5,000원

강남-수원 6,000원

강남-인천부평공장9000원

울산-부산공차운행9,000원

천안-강남공차운행9,000원

강남-동서울3,000원

강남-수원 4,000원

강남-인천부평공장6000원

울산-부산공차운행6,000원

천안-강남공차운행6,000원

 

교통비

광역

10,000원(/1일)

5.000원

 

cctv

수당

광역

6,000원(/1일)

5,000원

 

복지

개선

학자금

공통

-버스광고비전액 조합양도

-노조는 전 조합원학자금지급, 복지기금으로 사용

-중고생: 전액

-대학생: 260만원을 연 2회 분할지급

 

양질식사제공

광역

양질식사제공(4,000원/1식)

열악함

 

근기법준수

 

주5일40시간준수

공통

주5일 40시간 준수

불명확, 근기법위반

법적기준근로시간 명확히 함

고속

주3일근무 2일휴무

주4일근무2일휴무

1일17-8시간근무

광역

주5일근무 2일휴무

불명확(1일10시간이상근무)

주5일근무정착

1일근무시간

고속

노선협정편도10%삭감(임금삭감없이)

 

근무시간과다

근로시간계산

공통

작업시간,첫막차시간,작업준비시간,교대(대기)시간

작업준비시간,교대(대기)시간등미포함

회사통제아래있는시간모두포함

광역

승무준비,승무후업무정리,차고지에서발차지까지 왕복운행시간 등을감안1일20시간으로 함.

1일19시간

 

휴일근로수당지급

고속

만근18일(2월17일)초과근무일전체휴일근로수당지급

1일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지급

근로시간전체에 대한 통상시급의150%지급

광역

-월11일만근(2월10일),초과시휴일근로수당지급

-만근보장,만근이하근무시만근기준임금총액지급

-연고지배차우선

-월13일만근(2월12일), 15일 근무

1일22시간이상근무

연장야간근로수당

고속

1일14시간기본(8+연장+야간),주40시간기준으로, 노선별 약정된 편도시간+야간근로

1일 기본시간, 주기준시간 불명확

 

약정된 편도초과,

연장근로수당지급

40%지급

40%를 50%로

심야수당22시 이후근무차량 250% 추가지급

(서을-울산, 부산은 기존300%로 하되 24시부터 운행차량 적용)

100%지급

(서울-울산,부산 24시 31분부터 운행차량)

22시이후 근무에 한해 150%추가지급

교대수당 1일분 14시간 1일 근무인정

편도수당 외 200%지급

1일 14시간에 대하여 1일근무로 인정

광역

23시이후영업소출발차량통상시급의 250%지급

1일임금산정시간

19시간

 

대기시간식사시간

광역

대기시간, 식사시간 보장

보장 안됨

-4시간근무에 30분휴게시간(근기법제54조 준수)

-운행회수삭감과 연동됨

 

* 단체협약안 비교

항목

요구안

현행

비고

전문명칭변경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자동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삼화고속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

각 조 명칭변경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고속노동조합 삼화고속지부

조직형태변경

 

 

독자교섭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조항에도 불구하고 독자교섭 대상인정

 

노동법상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독자교섭 가능

 

 

 

 

나. 삼화고속의 준공영제 실시 요구

 

 

1. 준공영제 실시의 타당성

 

○ 버스 요금 인하 효과

- 각 광역시별로 버스준공영제 실시이후 1인당 버스 부담요금을 비교해보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버스 요금이 낮아지면서 시민들의 교통복지가 향상되는 것임.

- 대구시는 무료 환승제로 3년 간(06~08년) 총 1154억 원의 요금 절감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감.

- 광주시도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연간 100억 원의 혜택이 주어졌음. 대전도 무료환승제 시행으로 약 119억 원의 재정이 지원되면서 교통복지에 기여 했음.(이재영, 2007)

- 부산시도 1인당 요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전체 이용객의 연간 절감액은 1200억 원으로 확인됐음.

 

연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004

665.2

-

-

-

-

2005

644.5

-

-

-

-

2006

641.2

-

831.7

-

741.2

2007

689.3

817.2

738.6

751.2

833.1

2008

696.7

778.9

722.1

732.6

826.7

주 : 산출근거는 총 운송수입/수송실적

출처 : 한국운수산업연구원(2010), p.34 재인용

 

버스 이용량 증가

- 준공영제시행 이전과 비교해보면 서울은 1인당 연간 버스이용횟수가 13.6%, 부산은 6.0%, 대구는 32.9%, 광주는 4.8%, 대전은 8.9% 증가하였음. 준공영제와 함께 실시되었던 대중교통환승할인 요금제도로 인하여 버스이용수요가 늘어난 것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004

143

142

100

100

85

2005

160

137

96

106

88

2006

163

133

86

107

96

2007

161

141

105

110

85

2008

162

150

111

110

89

2009

163

149

114

112

96

주 : 1인당 연간 버스 이용횟수 = 연간시내버스 수송실적/인구수

출처 : 한국운수산업연구원(2010), p.34 재인용

 

○ 버스 교통사고 감소

- 준공영제 실시한 광역시별로 제도 실지 전후를 살펴보면 서울이 38%, 대전 37%, 광주 35.5%, 부산 11.9%, 대구 8.7% 등으로 감소하였음. 시내버스 교통사고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버스준공영제 일환으로 버스전용차로제 확대, 버스노선체계개편, 수입금 공동관리 등의 운전환경과 시스템이 개선되었기 때문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시행 전

8,212

1,401

1,042

616

716

시행 후

5,093

1,235

952

397

451

증감률(%)

-38.0%

-11.9%

-8.7%

-35.5%

-37.0%

출처 : 한국운수산업연구원(2010), p.32 재인용

 

○ 정시성, 굴곡도 감소, 운행속도 개선 등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 증가

- 준공영제 도입하면서 운행속도 개선, 굴곡도 감소, 정시성 향상 등의 변화로 이용자 만족도 증가

- 서울시는 배차간격의 정시성이 향상되었으며 굴곡도도 1.3에서 1.209로 개선되었음. 2006년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74.4%의 시민들이 버스 이용에 긍정적으로 답함.

- 대구시도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전후 평균운행시간이 182분에서 153.4분으로 -28.6분 감소, 평균배차 간격이 12.4분에서 10.3분으로 2.1분 감소, 굴곡도가 1.4에서 1.3으로 0.1 감소함. 2008 년에 실시되었던 대구시의 서비스평가 결과 준공영제 시행 이전인 2004년 9월 대비 이용자 만족도는 24%, 안전운행부문(30%)과 안내체계부문(31%)이 크게 향상 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 대전시는 이용자 만족도 변화를 조사해보니 정시성, 쾌적성, 안내 및 정보체계 등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시도 서비스평가 결과,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07년도 74.2%에서 2008년도 77.1%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음.

- 부산도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006년 61점에서 2008년 73점으로 12점이나 올랐고, 차량의 청결성과 쾌적성 분야에서는 32%, 16%씩 각각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음.

 

종사 노동자들의 전체적인 직무 만족도 증가

- 준공영제 노동자들이 민영제 노동자들보다 이직의도가 낮고 직무만족도가 높음.(장영수, 2008)

-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모두 책임지면서 업체의 지불능력에 좌우되었던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 적립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근로환경도 좋아지고 있음. 실제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2006년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개선에 힘입어 직장만족도가 서울이 3.25에서 3.43으로 대전이 2.89에서 3.17로 대구가 2.80에서 3.11로 증가하기도 했음.

 

2. 삼화고속 버스 운영의 문제점

 

○ 버스 요금이 타 광역버스 요금 보다 비쌈

- 서울과 수도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일반적인 요금은 1,800원인 반면 삼화고속 노선의 버스요금은 2,500원임. 특히 삼화고속 버스 노선은 다른 버스 노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과 같은 대체 수단이 없는 독점 노선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이러한 비싼 요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음.

- 준공영제를 실시한 타 도시는 물론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인천시 또한 시민들의 버스 요금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 저하

- 사업주는 수익을 위해서 버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운행구간이 길어지고 운행하는 버스가 수요에 비해서 부족함. 그러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시성이 떨어지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며 탑승률도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음.

 

○ 종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

- 사업주는 수익성 위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을 늘리기 보다는 출퇴근 시간에 투입대수를 늘리면서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음.

- 이러한 조건에서 노동자는 불규칙적이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음.

3. 삼화고속 노조의 요구 사항

 

○ 삼화고속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실시

- 이용시민의 이용만족도와 종사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그리고 합리적인 노선체계 개편을 통한 버스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삼화고속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가 실시되어야 함.

 

○ 노사정이 함께 하는 준공영제 추진 기구 수립

- 준공영제 실시의 타당성이 높지만 삼화고속 버스가 광역버스라는 특징이 있으며 인천시의 재정 또한 감안해야 할 것임. 그러므로 노사정이 함께 하는 준공영제 추진기구를 수립하여 쟁점들에 대해서 해결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다. 삼화고속(2010년도 1일19시간 13일만근) 2010년 인천 준공영제 간선시내버스 22일만근

구분

2010년

산정시간

산출내역

 

구분

2010년

산정시간

산출내역

시급

4.727

1H

 

 

시급

6.536

1H

 

일기본급

33.453

7.077H

시급×7.077H

일기본급

52.288

8H

시급×8H

월기본급

434.884

92H

시급×7.077H×13일

월기본급

1.150.336

176H

시급×8H×22일

주휴수당

165.445

35H

시급×35H

주휴수당

209.152

32H

시급×32H

연장근로

822.498

174H

시급×8.92H×1.5×13일

연장근로

323.532

49.5H

시급×1.5×22일

야간근로

일급

28.362

6H

시급×3H×2.0

야간근 로

주간

35.948

5.5H

 

월급

368.706

78H

시급×3H×2.0×13일

야간

35.948

5.5H

시급×1H×0.5H×11일

조정수당

65.000

5.000

근무시 1일5.000원×13일

휴일근로수당

202.616

31H

(시급×8H×1.5×2일)+(시급×1.5H×2.0×2일)+(시급1H×0.5×2일)

CCTV수당

65.000

5.000

근무시 1일5.000원×13일

 

 

월 지급액

1.861.533

379H

 

월 지급액

1.957.535

299.5H

 

 

 

상여금

468.760

 

기본급+야간×년700%

상여금

575.168

 

시급×176×600%÷12

5.625.130

 

6.902.016

 

연차수당

47.270

 

일급×15일÷12일

연차수당

69.716

 

일급×16일÷12일

무사고수당

15.000

 

사고 시 6개월 지급정지

무사고수당

50.000

 

 

절 수 당

22.059

 

일급×7일÷12

절 수 당

32.680

 

일급×5일×1.5÷12

주휴수당추가분

17.429

 

시급×8H×4일÷12

 

 

 

 

하기 휴가비

8.712

 

시급×8H×2일÷12

근 속

30.000

 

 

 

 

소 계

553.089

 

 

소 계

783.705

 

 

월/합계

2.414.622

×12개월

28.975.464원

월/합계

2.741.240

×12개월

32.894.892원

1) 광역노선의 13일 격일 근무를 1일2근무로 하였을 시 4일 근무를 더하는 결과

• 간선 1일 임금:124.601원×4일=498.407원×12개월=5.980.887원+32.894.892=간선연봉38.875.779원-삼화연봉28.975.464원=차액9.900.315원

 

라. 삼화고속(2010년도 1일19시간 13일만근) 2010년 인천 준공영제 지선시내버스 22일만근

구분

2010년

산정시간

산출내역

 

구분

2010년

산정시간

산출내역

시급

4.727

1H

 

 

시급

5.152

1H

 

일기본급

33.453

7.077H

시급×7.077H

일기본급

41.216

8H

시급×8H

월기본급

434.884

92H

시급×7.077H×13일

월기본급

906.752

176H

시급×8H×22일

주휴수당

165.445

35H

시급×35H

주휴수당

164.864

32H

시급×32H

연장근로

822.498

174H

시급×8.92H×1.5×13일

연장근로

231.840

45H

시급×1.5×22일

야간근로

일급

28.362

6H

시급×3H×2.0

야간근 로

주간

30.912

6H

 

월급

368.706

78H

시급×3H×2.0×13일

야간

30.912

6H

시급×1H×0.5H×12일

조정수당

65.000

5.000

근무시 1일5.000원×13일

휴일근로수당

159.712

31H

(시급×8H×1.5×2일)+(시급×1.5H×2.0×2일)+(시급1H×0.5×2일)

CCTV수당

65.000

5.000

근무시 1일5.000원×13일

 

 

월 지급액

1.861.533

379H

 

월 지급액

1.524.992

296H

 

 

 

상여금

468.760

 

기본급+야간×년700%

상여금

453.376

 

시급×176×600%÷12

5.625.130

 

5.440.512

 

연차수당

47.270

 

일급×15일÷12일

연차수당

54.954

 

일급×16일÷12일

무사고수당

15.000

 

사고 시 6개월 지급정지

무사고수당

50.000

 

 

절 수 당

22.059

 

일급×7일÷12

절 수 당

25.760

 

일급×5일×1.5÷12

주휴수당추가분

13.738

 

시급×8H×4일÷12

 

 

 

 

하기 휴가비

6.869

 

시급×8H×2일÷12

근 속

30.000

 

 

 

 

소 계

553.089

 

 

소 계

634.697

 

 

월/합계

2.414.622

×12개월

28.975.464원

월/합계

2.159.689

×12개월

25.946.268원

 

1) 광역노선의 13일 격일 근무를 1일2근무로 하였을 시 4일 근무를 더하는 결과

• 지선 1일 임금:98.167원×4일=392.670원×12개월=4.712.048원+25.946.268=지선연봉30.658.316원-삼화연봉28.975.464원=차액1.682.852원

마. <2010년 삼화고속 임금조견표> <2010년 중앙고속 임금조견표>

구분

2010년

산정시간

산출내역

 

구분

2011년

산정시간

산출내역

시급

5010

1H

 

 

시급

4.396

1H

 

일기본급

48.447

9.67H

174H÷18일=9.67H

일기본급

48.356

11H

 

월기본급

871.740

174H

일9.67H×18일=174H

월기본급

918.794

209H

월 209H

쥬휴수당

175.350

35H

52주÷12=34.7H

연장근로

342.899

52H

52H×시급×1.5=78H

연장근로

571.140

76H

76H×1.5=114H

야간근로

43.961

10H

20H×시급×0.5=10H

야간근로

100.200

20H

40H×0.5=20H

휴일수당

149.469

34H

 

식 대

162.000

18일

1일9000×18일(일수감액)

승무수당

264.154

 

 

 

식 대

95.000

 

1일5000×19일(일수감액)

월 지급액

1.880.430

343H

 

월 지급액

1.814.277

305H

 

 

 

상여금

610.802

 

시급×209H+(개인별근속)×700%

상여금

982.733

 

임금총액지급 중 대기,경유수당 등 제외(총액90%)

 

7.329.630

 

 

11.792.800

 

무사고

10.000

 

사고 시 6개월 감급

무사고수당

150.000

 

150.000×12

절 수당

23.380

7일

5010×8H×7일÷12

절 수당

46.890

16일

4396×8H×16일÷12

연차수당

50.100

15일

5010×8H×15일÷12

연차수당

43.960

15일

4396×8H×15일÷12

 

 

 

 

체력단련비

25.000

 

300.000÷12개월

소 계

694.282

 

 

소 계

1.248.583

 

 

 

 

월/ 합계

2.574.712

×12개월

30.896.544원

월/ 합계

3.062.860

×12개월

36.754.320원

 

 

협정편도외 초과근로 40%지급

월간 협정 외 초과근로 Km당 50%지급

1) 연간 임금의 차액이 600여만원에 차액과 약 30%의 초과근로(삼화40%,중앙50%)의 격차와 평균임금 지급의 상여금 격차가 있음

2) 초과근로 30%추가 시 월간 약50여만원 급여가 상승되며 상승되는 급여만큼의 상여금이 추가 지급되므로 500.000×700%=3.429.000여원 년 상여금 차액과 급여차액을 합한 금액은 년 약 950만원의 차액과 초과근로(삼화40%,중앙50%%)의 격차로 약 1.000여만원 이상의 격차가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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