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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자유로운가??
김정곤
328 1383  /  326
2007년 12월 13일 10시 22분 10초
펌)산재법 개악 관련 금속 경남지부 대의원 결의문
 

     

결 의 문

우리는 노동현장에서 병들고 다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송두리째 부정하는 산재법 개악에 분노한다. 자본과 정권은 장기요양의 원인이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보고 강제요양종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요양중인 노동자가 너무 지나친 보호를 받는다며 휴업급여를 조정하고, 요양 종결시 과잉진료를 통해 장해등급을 높인다며 재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것은 산재요양 노동자들이 하나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재정을 고갈시키고자 하는 부정한 자들이라고 보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반면 개악 법안에서 산재보험료를 인상하여 충분한 요양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기존의 보험급여를 줄여 그 돈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보험급여를 높혔다는 선전을 하고 있으나, 저임금 노동자들은 제대로 요양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겨우 산재 승인이 되었다고 해도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치료종결을 서두르고 있다. 몇가지 형식적 제도개선으로 포장된 전면적인 산재법 개악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진정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보장을 확대하고, 노동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누구보다 떳떳하게 요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재법은 정 반대로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

한편 개악된 산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찬성이 민주노동당 당론(의원 총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든다. 민주노동당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진보정당이라면, 민주노동당과 소속 의원들은 산재법 개악안을 찬성하여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이제 노동현장에서부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싸움을 다시 시작하자. 경남지부 대의원의 힘찬 결의로 개악된 산재법의 모든 반노동자적 요소들을 밝혀내고, 산재법 전면 개혁의 요구를 다시금 확인하여 전면 개혁 요구 투쟁에 나서자. 그리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 노동현장에서 다치고 병들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할 노동자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산재법 전면개혁으로 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7년 11월 30일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제12차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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