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자료찾기
 
   
 
 
 
 
[논평]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국가배상책임은 정권의 불법성 반증
한국인권뉴스
3214 2037  /  408
2011년 05월 25일 11시 54분 23초

 

[논평]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국가배상책임은 정권의 불법성 반증

용산참사 관련 피고인들이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함으로써 용산 철거민 투쟁의 정당성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장재윤 부장판사)는 24일 이충연 씨(전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장) 등 4명이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이 씨 등에게 1인당 3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결정을 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어기고 피고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이며, 따라서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2009년 2월 용산참사사건으로 기소된 이씨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기록 가운데 진압 당시 경찰지휘부의 진술 등이 포함된 2,160쪽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 공판이 진행됨으로써 이들이 선고받은 징역 5~6년의 실형의 근거가 상당부분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번 재판부의 입장처럼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결정에 지체없이 따라야” 함에도 검찰이 이를 거부한 것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오만한 태도로서 피고인들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임에 분명하다.

더욱이 헌법재판소 또한 지난해 6월 이 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이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했는데도 검사가 이를 거부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바 있어,  용산참사사건 철거민들의 이어지고 있는 법정투쟁의 승리는 향후 재판에 큰 원군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가 이명박 정부는 “철거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는 뻔뻔함을 보였”으며 “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이라고 질타한 데서 보듯, 현 정부는 용산참사를 위헌적인 정치성 재판으로 몰아가려 했지만, 이제는 정치권력의 자장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법조계에서조차 패소함으로써 혹독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법치를 부르짖던 검찰과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법치를 부정했다는 것에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해야 마땅”하며 따라서 “지금이라도 억울하게 구속된 참사생존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라는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틀림이 없다.

최 덕 효 (대표겸기자) 

[한국인권뉴스 2011. 5. 25]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마우스로 복사 또는 직접 입력하세요.
K3WQ1Q 직접 입력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664
금속인천
2011.03.08 1414/203
2663
화물현장노동자회
2011.03.08 1417/245
2662
재능공대위
2011.03.08 1533/243
2661
재능공대위
2011.03.08 1376/215
2660
공무원노조
2011.03.07 1359/203
2659
노승복
2011.03.07 1241/218
2658
노승복
2011.03.07 1133/183
2657
노동자
2011.03.07 1201/207
2656
변혁산별
2011.03.07 1057/199
2655
하노위
2011.03.07 1224/246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CopyLeft By 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