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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에 대한 비판
연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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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1일 20시 28분 06초
 

   레닌은 맑스의 국가 소멸 사상을 일면적으로, 국가주의적으로 왜곡했다.

  맑스는 꼬뮌이 “생산수단을 자유롭고 연합한 노동의 단순한 도구로 전화시킴으로써 개인적 소유를 사실로 만들려 하였다”고 분석하고, 협동조합을 그 주요형태로 예시하였다.

오히려 레닌은 『국가와 혁명』의 ‘제3장 1871년 파리꼬뮌의 경험’ 가운데 ‘타도된 국가기구를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라는 절에서 상비군의 폐지, 관료의 선출과 국민소환, 관료들의 봉급을 일반 ‘노동자임금’ 수준으로의 삭감 등만을 제시하고 있다. 사적 소유의 폐지와 관련해서는 엥겔스에 의해 제시된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자유롭고 연합한 노동의 단순한 도구로 전화시킴으로써 개인적 소유를 사실로 만들려 하였다”는 맑스의 평가나 협동조합 형태에 대한 예시는 간과되었던 것이다.

오히려 프루동 등 무정부주의자들의 ‘연방제’ 주장을 비판하면서 ‘프롤레타리아적인 중앙집권제’를 이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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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의 이러한 모순된 평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한 ‘프롤레타리아적 중앙집권제’라는 해석과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타도와 대체로서의 ‘꼬뮌’이라는 분석은 결국 러시아의 역사적 실천에서는 공존할 수 없었고 어느 한쪽, 즉 ‘프롤레타리아적 중앙집권제’로 귀결되었다.

  러시아에서 소비에트의 성격 변화와 공장평의회, 그리고 크론슈타트 봉기의 진압은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러시아에서 노동계급에 의한 권력행사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짜르 국가는 실제로 붕괴했지만 노동자평의회의 권력은 자리를 잡지 못했다. 러시아 노동자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평의회들은 볼셰비키 정부에 의해 매우 신속하게, 이미 1918년 여름에 권력을 박탈당했다. 그 후 그들은 완전히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몰아넣어졌다. … 실질적인 노동자 권력의 부재 때문에, 볼셰비키의 정치적 지배는 해방의 수단이 아니라 억압의 수단으로 발전했다”(Brendel 2002, 55). 


그러나 레닌의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파괴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의 잔존 불가피론은 경제문제에서도 국가주의에 경도되어 있다. 부르주아 국가기구에서의 계급적 억압 기능을 거세한 행정적 기능을 중앙집권적인 국가에 집중할 것을 아무런 검토 없이 바로 도출한다


레닌에 있어서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대체하는 대체권력은 대부분의 경우 중앙집권적 국가권력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과 분배의 통제와 같은 ‘행정적 기능’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파악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의 상을 제시한다.


레닌이 그리는 국가의 상은 사칙연산만 알면 할 수 있는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회계와 통제, 사회 구성원을 모두 노동자로 고용한 하나의 공장으로서의 사회, 전국적인 단일 신디케이트, 사회 전체로 확장된 공장규율 등 전체주의적 국가상이다. 강한 국가주의가 전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회계와 통제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는 ‘자본주의적 통제’를 극복하는 문제를 제기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통제 문제를 사회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이러한 단순화는 이후 소련사회의 건설에 심각한 재앙을 낳게 만든 이론적 관점이다. 

  레닌의 이러한 관점은 1919년 볼셰비키 지도부의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표현되었다



“경제는 경제이다. 그것은 그 자신의 냉혹한 논리를 갖고 있다. 누가 경제를 관리하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관리가 유능하고 근면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않는가이다


제와 통제 또는 관리에 대한 이러한 기술주의적 관점은 경제를 정치와 무관한 독립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부르주아 경제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침투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발달한 테일러이즘을 가장 효율적인 생산방법이라고 높게 평가하여 소련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만들었다. ‘과학적 관리’로 부르는 테일러이즘은 노동자들의 저항을 분쇄하고 노동자들로부터 잉여가치 착취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지식과 정보를 자본에게 집중하기 위한 노동조직방식으로서 20세기 초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발달한 착취방식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자본주의적 통제의 대명사인 테일러이즘에 대해 무비판적이었던 것은 통제 또는 관리 문제를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기술적 문제로 파악하고 있음을 드러낼 뿐 아니라 자본주의적 통제와 관련한 자본주의에서의 ‘소외된 노동’ 문제에 대해 맹목적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크론슈타트의 붕괴는 사회적 자기결정의 조직형태들, 즉 소비에트들을 제거했고 그것들을 행정기관으로서 권력구조 속으로 통합했으며 ‘사회주의적 조직화 더하기 전기화(電氣化)’로서의 사회주의라는 관념을 강화했다. 이 관념은 실제로 테일러주의적 노동분업을 열심히 모방했고 이른바 노동자 국가가 노동에 대한 중앙계획경제에 기초한 사회적 삶의 표준화를 수반하는 것을 긍정했다. 거대한 중앙지휘공장으로서의 사회라는 생각은 ‘효율성, 노동훈육, 산업과 축적의 자본주의적 표준의 수용’을 수반했다. 노동에 대한 중앙계획경제로서의 사회주의라는 관념은 처음부터 ‘혁명적 당’의 이념과 실천을 특징지었다. (지도하는) 당과 (지도받는) 대중의 구분이 그것이다. 1921년 크론슈타트의 분쇄는 사회적 자기조직화를 위한, 사회적 자치를 위한 혁명을 억압했고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그것의 경쟁자로서의 사회주의라는 관념을 지지했다.”(Bonefeld 2002, 234-235).


볼셰비즘은 궁극적으로 모순된 현상이었다. 레닌의 지도 하에서 그것은, 러시아 혁명은 필연적으로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믿으면서, 노동자 투쟁과 노동자 조직의 가장 선진적인 형식들에 반응했고 또 그것들을 표현했다. 레닌은 그의 이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함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특히 1917년 동안에) 혁명의 현실성에 강령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던 그의 능력에 있었다. 그러나 볼셰비즘은 카우츠키주의의 시대에 뒤진 이론적 지론을 품고 있었다. 그것은 국가사회주의 방법론에 내재하는 대리주의였는데 그것은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전면으로 부상했다. 독일(유럽) 혁명의 패배, 그리고 그에 이어 소련의 고립이라는 환경 속에서 러시아에서 독립적인 노동자 권력의 표현들(공장 위원회들, 소비에트들, 그리고 노동조합들)은 볼셰비키 국가·당 기관에 종속되었다. 산업에 대한 노동자 통제의 해체와 국가 명령의 도입은 생산성의 하락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볼셰비키들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전쟁이 산업을 붕괴의 지경으로 밀어넣자 가장 계급의식적인 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고립된 나라에서의 혁명의 모순)은 사실이지만, 볼셰비키의 사유는 국가사회주의의 심성 구조 속에 확고하게 머물러 있었다”(Rooke 2002, 166).


레닌의 국가주의적 편향은 레닌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와 비판의 불철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적 소유 문제를 국가 소유로 해결하고, 자본주의 국가기구 문제를 중앙집권적인 프롤레타리아 국가로 해결하는 데서 사회주의의 원리와 상을 찾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사적 소유와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에 대한 원리적 이해와 비판이 불철저한 데서 비롯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맑스는 사적 소유의 본질을 ‘소외된 노동’에서 찾는다. 또는 사적 소유를 소외된 노동의 산물로 본다(Marx 1844). 따라서 자본주의인 사적 소유를 근본적으로 지양하기 위해서는 원리적으로 ‘소외된 노동’을 지양해야 한다. 그래서 노동과정에서의 ‘자본주의적 통제’ 문제가 중심적 문제로 부각된다. 노동과정에서의 위계적 분업은 소외된 노동을 유지·재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분업을 극복하는 것이 중심적 과제가 된다. 그리고 위계적 분업을 극복하는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문제이다.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으로 이야기되는 ‘사회적 생산과 사적 소유 간의 모순’은 소유제도로서의 사적 소유를 폐지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소외된 노동의 결과로서의 사적 소유제도를 폐지해도 소외된 노동이 극복되지 않으면 사적 소유는 얼마든지 재생산될 수 있다. ‘소외된 노동’을 극복해야만 사적 소유는 근본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

  그런데 레닌에게는 ‘소외된 노동’의 극복이라는 관점이 아예 부재하다. 사적 소유제도만 폐지된다면, 노동과정에서의 관리 문제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래서 테일러이즘을 효율성의 관점에서 최신의 기술로 높게 평가하고 소련에 도입한다. 따라서 소외된 노동이 지양되지 않고 계속된 소련에서 국가 소유는 진정한 사회적 소유 형태가 될 수 없었다. 소련에서의 국유화는 국가적 형태의 사적 소유로 부활되었다. 형태상으로는 사회적 소유로서 국가 소유였지만, 내용적으로는 당과 국가의 관료가 그 성과를 전유한 ‘사적 소유’였다. 사적 소유가 ‘국가적 형태’로 부활되었던 것이다.


“『국가와 혁명』에서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부르주아지 없는 부르주아 국가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꼭 들어맞는 말이다. 부르주아지는 폐지되었고 사적 소유관계는 바뀌었지만 생산양식은 국가자본주의의 형태에 머물러 있다. 혁명들이 사회의 물질적 기초를 건드리지 않고 남겨두는 한, 그리고 ‘산업화’(즉 국가가 주도하는 착취와 경제적 계획화에 의한 ‘자본화’)를 이루려고 하는 한, 혁명적 변화는 단지 정치혁명에, 정치적 계급의 변화에 이를 뿐이다. 맑스가 주장했듯이, 자본은 ‘노동자로부터 생산조건의 분리’이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산수단으로부터 사회적 노동의 분리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국가형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분리에 초점을 맞출 뿐이다”(Bonefeld 2002, 226).


  국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레닌은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로부터 소외된 권력’ 또는 인민들로부터 소외된 자기결정권이라는 본질을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엥겔스의 국가 사멸론을 받아들였지만, 레닌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론이 ‘프롤레타리아적 중앙집권제’로 귀결되는 것은 ‘소외된 자기결정권’으로서의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원리적 이해가 불철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맑스가 ‘사회적 해방의 정치적 형태’로 평가한 꼬뮌 형태에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외된 권력인 국가로부터 사회가 스스로 그 고유의 사회적 삶을 회복하는 조직형태, 즉 스스로 조직화된 민중권력 형태로 볼 수 있는 소비에트, 노동자·병사 평의회 등을 국가에 종속시키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레닌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에 대한 맑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을 왜곡시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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