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KTX-산천 지연운행으로 1억원 손실”
아시아경제 | 왕성상 | 입력 2011.05.16 13:31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10516133140602&p=akn
이 기사를 보면서..
경영자들의 경영방식의 산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은 합법적인 손실일까 하는 생각이다.
경영자의 경영방식의 손실이 합법이라면...
그냥 마구 잡이 해도 된다는 법이 있다는건지 아리송 하지 않은가
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글로벌 스탠다드인 국제규격에 따라 파업해다고 온갖 난해한 법 다 동원해서 손실액 배상하라는것과
너무 어려운일 같아보인다.
요즘 사회가 어떤 분위기인가.
글로벌스탠다드라고 하면 다 통용되고 그냥 일단 시도부터 해도 되는 사회아닌가.
그런데 국제규격이고 헌법에 보장된 파업해다고 ....
노동자에게 칼같이 법 들이민 경영자는 자신의 과오로 생긴 손실을 어찌 하나 ...
자신은 어떤 손실을 입혀도 위대한 경영자이므로 경영상 일어난 일이므로 책임없다 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