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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대신 파업방해죄를 신설하라!
허영구
3062 2032  /  196
2011년 03월 23일 13시 01분 25초

업무방해죄 대신 파업방해죄를 신설하라!

- 뉴코아 이랜드 파업과 업무방해죄 재판

 

2007년 8월부터 시작해 12월까지 진행된 뉴코아 이랜드 파업사태가 끝난 지 3년이 훨씬 지났다. 그런데 지난 2월 말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300만 원짜리 벌금고지서가 날아왔다. 두 명의 동지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이 통보되었다. 당시 서초경찰서에 가서 4차례 조사를 받기는 했지만 기억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이듬해 광우병 소고기 관련 집회로 민주노총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이 구속되었을 때 뉴코아 이랜드 파업사건은 병합 처리되었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에 의한 지지·연대투쟁이었기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좋아하는 법 논리인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논리로 지도부에 대한 처벌로 끝난 줄로 알았다. 특히 뉴코아 이랜드 노조 집행부가 구속되었고 노사간에 파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그만 두는 아픔을 겪었던 터라 정당한 파업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의 대가로는 너무 큰 부담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은 나와 민주노총 담당국장 그리고 서울본부 간부에 대한 사법처리 역시 없을 것으로 알았다.

 

2007년 7월「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자본은 대량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비정규직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법의 이름으로 ‘아웃소싱’, ‘외주화’, ‘경영 효율화’를 내세우며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뉴코아 이랜드 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갔고 민주노총은 총력적으로 파업지지와 엄호에 나섰다. 당시 나는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서 파업현장에 부지런히 뛰어다녔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악법철폐와 정리해고를 막아내기 위해 총파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집회에 참석하거나 연설하는 게 고작이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파업은 우리사회 비정규직문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알려냈다. 그러나 비정규직 악법을 만들었던 노무현 정권은 뉴코아이랜드자본의 치졸한 노동자 해고에 대해 사법처리하기는커녕 경찰력을 동원해 노동자파업을 방해했고 물리력으로 파업노동자들을 끌어냈다. 2006년 12월 국회에서 비정규직악법이 통과될 민주노총은 국회 진격투쟁을 전개했고 나는 그 때 연행되어 구속됐다. 오랜 재판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직장에서 해고됐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갔으나 해고무효소송에서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비정규직악법은 민주노총이 책임져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은 주체적으로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수준에 그쳤다. 말하자면 제대로 된 투쟁도 못하고 사법처리만 당한 셈이다. 그것도 노동조합으로서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업무방해라는 죄목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파업은 노동자들의 권리이고 이는 당연히 자본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합법적 파업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셈이다.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직접파업 당사자가 아니고 가맹조직의 파업을 지지·격려하는 정도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방해라는 불법행위의 죄목을 뒤집어쓰게 된 것이다. 어찌됐든 그대로 벌금을 낼 수는 없는 일이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9일 1차 심리가 있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담당 변호사는 긴 변론을 통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을 설명했다. 또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조직적으로 부담을 안았다. 중요한 것은 뉴코아이랜드 파업이 노사합의 타결되고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오늘(3월 23일) 중앙지법은 비정규직의 처지와 무관하게 벌금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근 만족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업무방해와 관련해 기존 판례와 약간은 다른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내용은 그대로였다. 지난 3월 17일 대법원은 “전후사정과 경위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그렇다고 업무방해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법상의 쟁의행위처벌규정을 철폐해야만 노동자들이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은 확립되고 헌법상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몇 분 만에 끝난 선고였다. 재판정을 나서며 나와 함께했던 두 동지와 허허롭게 웃고 말았다. 그래 이 땅은 자본주의 대한민국이지! 헌법 1조가 규정한 민주공화국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동체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나 법원판결은 결국 힘 있는 자만 살아가는 약육강식의 사회임을 증명한 셈이다. 특히 자본가의 돈벌이는 선이고 노동자의 생존권투쟁은 악이 되고 만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 버는 일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된다. 노동자들의 파업업무를 방해하는 자본가들이나 정부당국은 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이제 우리도 ‘파업방해죄’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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