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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노동자연합 유죄 판결 ―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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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26일 11시 17분 21초

2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활동가였던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남궁원, 정원현, 박준선, 오민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종 토론회와 정치신문 발행 자체는 무죄로 인정했지만 “단순한 사상적, 이념적 토론에 그친 게 아니라 현 정부를 타도하자고 주장하는 정치신문을 각종 집회에서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등 국가변란을 선전 ㆍ 선동한”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조차 “유인물을 나누어주는 행위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가”라며 분노했다.

 

사노련이 촛불항쟁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저항을 옹호했던 것, 쌍용차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반대 투쟁에 연대했던 것, 경제 위기 속에 추악한 본질을 드러내는 자본주의에 맞서 사회주의적 대안을 주장했던 것은 모두 정당한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좌파도 국가보안법 탄압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노련은] 공개적으로 북한 정권을 비판해온 터여서 …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겨레>)한 것이다. 북한을 핑계로 내부의

정권ㆍ체제 반대자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

 

같은 날 검찰은 국가보안법으로 3년간 복역하고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윤기진 범청학련 전 의장에게 복역 시기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글을 문제 삼아 또 다시 국가보안법으로 영장청구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것은 레임덕에 시달리는 이명박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억누르려는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좌파 마녀사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사회주의의 대의와 정당성을 옹호하겠다고 다짐한 사노련 활동가들을 방어하며 국가보안법 탄압에 맞서 더 강력히 연대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확대돼야 한다.

 

2011년02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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