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활동을 탄압하는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1. 2월 24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어, 사노련 8명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1심 재판부는 사노련이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을 하는 조직으로 “무장봉기”와 “폭력혁명”을 선동하였다는 구실을 들며 국가보안법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이 날의 선고공판은 국가보안법이 어떠한 법인지, 왜 철폐되어야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인지를 재확인해주었다. 이날 재판의 의미는 사회주의 활동을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에 의해 탄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노동자정부 수립, 자본주의철폐 등을 선전, 선동하는 것은 용납되나, 무장봉기, 폭력혁명 등을 공공연히 선전하든 암묵적으로 선전하든 국가변란 행위로 처벌받는다는 식의 얼토당토 않은 재판부의 법리 해석은 이러한 본질을 가리기 위한 한편의 쇼에 불과하다.
3. 국가보안법의 본질은 반체제, 반정부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자본주의국가가 만들어놓은 악법이라는 것이며,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이는 국가보안법의 역사가 말해주는 진실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적, 진보적 세력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싸워왔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진작 없어졌어야할 악법이다. 그러한 악법으로 정당한 사회주의활동을 탄압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본질은 놓아둔 채 어느 정도는 허용되고 어느 정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식의 법리해석으로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은 많은 이들의 분노만을 자아낼 뿐이다.
4.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이 사라지지 않은 채 존속하는 한, 사노련에 대한 유죄 판결과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어 대중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해 반대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고자 하는 운동이 더욱 확산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인 현실에서,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흐름을 막아서는 악랄한 탄압수단으로 자본주의국가에 의해 언제고 활용될 것이다. 이제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이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다.
5.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은 모든 진보진영, 사회주의세력과 더불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사회주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임할 것이다.
- 악법에 의거한 사노련 유죄판결은 무효이다!
-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를 쟁취하자!
2011년 2월 25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