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시최저임금법 위반 택시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이 주관한 기자회견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인택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전주 지역에서는 2개 사업장을 제외한 20개 법인택시 사업장에서 2월 9일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근로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어떤 법적 제재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법인택시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택시최저임금법을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전주의 2개 사업장-ㅇ교통, ㅎ교통-의 경우도 다른 지역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 11일 수원시와 지역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월 209시간 기준으로 85만899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택시최저임금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각 택시회사는 이전의 기본임금에서 20~30%가 상향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택시업계는 “오른 기본급을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매일 운행 후 회사에 매출을 납부하는 사납금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취재결과 지역 내 택시업계의 사납금은 최저임금제 시행 이전 평균 7만3000원에서 9만3000원으로 약 22%나 올랐다. 또 아직 노조와 협의 중인 나머지 택시회사도 조만간 기본급과 사납금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택시기사들은 그나마 오른 기본급도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바람에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기본급이 오른 것에 비해 사납금 상향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원 K 택시회사는 기존 7만원이었던 사납금을 9만3000원으로 올렸다. 상당수 택시기사들의 월평균 근무일수인 25일을 감안하면 약 57만5000원을 더 회사에 내는 것이다. 그러나 K택시회사 기사들에게 인상된 기본급은 겨우 35만원에 불과하다. 그것도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비가 오른 것을 제하면 실제 수령금은 25만원 인상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산술적으로 월 평균 22만원 정도의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 경제적 손해는 결국 기사의 개인 비용으로 메꿔야 하는 실정이다.
택시기사 김모(50)씨는 “기본급이 올라가 더 편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따지면 오히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이 때문에 수십년 동안 피웠던 담배도 끊고 점심값에 벌벌 떨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심지어 이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부 택시기사들은 속속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택시기사 양모(62)씨는 “몸이 아파서 하루라도 쉬는 날에는 못낸 사납금이 기본급에서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보다 벌이가 더 적을 것"이라며 "벌써부터 기사들 사이에서는 택시운전을 그만두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택시기사 뉴스정보-
최저임금법에 준한 임.단협의 허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택시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오히려 실질 임금을 감소시키는 모순은 왜 발생하는 것인가?
임.단협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북택시일반노조 사무처장은 “법인택시 사업주와 노동조합 조합장(지부장)의 야합”이라고 단언했다. 단협 상 근무시간은 하루 7시간 20분임에도 현실에서 지켜지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도 단 한 개의 사업장도 없다. 단협으로 근무시간을 줄여서(월202시간) 최저임금을 억지로 맞춘 것이 다른 지역의 한국노총(전택) 임단협 안이다.
전북 타 지역의 경우, 대부분 택시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유독 전주에서만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전북택시일반노조의 치열한 투쟁과 전북지역의 버스파업 때문이다.
전북택시일반노조는 복수노조을 깨트린 2010년 6월 3일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결정과 6월 29일 간접강제 결정-30만원/일- 등의 법정투쟁과 약 8개월 동안의 천막농성과 선전전을 통하여 전주지역의 택시노동자들에게 택시최저임금법에 준한 임.단협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시켜왔다. 또한 지난 7월 한국노총을 탈퇴한 버스노동자들이 민주버스(준)에 가입하면서 불거진 한국노총의 직권조인에 의한 버스파업으로 전주 택시사업조합의 입지가 더욱 좁아진 것이 그 이유라 보여 진다.
근로감독의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택시최저임금법 시행 7개월이 경과 하였음에도 지금껏 어떤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또한 최저임금법의 적용으로 인상되는 급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납금의 인상을 획책하는 택시사업조합은 그 더러운 간계를 버리지 않으면 거대한 폭풍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2. 전주 코아백화점 고용승계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전주 코아백화점은 세이브존에 자산매각을 하면서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고용승계를 이행하지 않고 조합원 전원을 해고, 코아백화점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오늘로 264일이다. 처음 투쟁을 시작한 당시 60여명의 조합원들이 이제는 33명이 남아있다. 각종 고소.고발과 손배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투쟁해온 코아 동지들에게 지난 2월 7일 조합원 1인당 50만원이라는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유는 영업을 하려면 건물 리모델링을 해야하지만, 코아 조합원들이 공사 저지 투쟁을 가열차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코아 조합원들을 극한의 투쟁으로 떠밀고 있는 것이다. 코아노조 위원장(신현종)과 4명의 조합원들은 오늘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기자회견을 하였다.
코아백화점은 자산매각을 하면서 고용승계를 안한다는 조건으로 수십억을 더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윤리를 운운할 가치조차 없는 천민자본임을 여실히 보인 것이다. 또 다른 당사자인 세이브존은 용역으로는 채용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지켜지지 않는 단협이 단순한 문자이외에 노동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260여일이 넘을 때까지 코아백화점 자본은 한 번도 교섭에 나선 적이 없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다. 이리 저리 연을 대며 조합원을 회유. 협박하는 것에 몰두할 따름이다.
여러 투쟁 현장 중, 최근의 기륭, 한진중공업의 김진숙 동지, GM대우. 단식은 최후의 선택임이 틀림없다. 젊은 여성 조합원들을 단식으로 내모는 코아 자본은 전북도민의 눈도 무시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