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계에서는 무상보육을 포함한 복지정책논쟁으로 들끓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미 수십년전에 유아들에 대한 무상보육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였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언제부터 무상보육문제가 해결되였을가.
1975년 12월 어느날 김일성 주석은 한 일꾼을 몸가까이 불러 우리는 〈왕〉에 대한 법부터 하루빨리 채택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주석의 말씀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한 그 일꾼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덤덤히 앉아있었다.
그러자 김일성 주석은 민중적인 시책은 언제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돌보아주는것으로부터 시작되여야 함으로 다른 법들을 채택하기에 앞서 어린이보육교양법을 먼저 채택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왕〉이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때에야 그는 《왕》에 대한 법부터 채택하자고 한 주석님의 말의 뜻을 깨달을수 있었다.
북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아담하게 꾸려놓고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훌륭히 키워내고있었다.
그런데도 김일성 주석은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안겨주려고 어린이보육교양에 대한 법부터 채택하자고 하는것이였다.
김일성 주석은 지난 시기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육교양한 경험과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하려 한다고 하면서 어린이보육교양법채택의 기본목적과 거기에 규제하여야 할 제반 원칙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었다.
그로부터 몇달후인 1976년 4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는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채택되였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채택됨으로써 북한에는 어린이보육교양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활동질서와 사업체계의 총체로서의 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완벽하게 확립되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