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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임금에 주목하라!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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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03일 10시 11분 09초
 

평생임금에 주목하라!


제목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주체형성 방안

            *** 진보금융네트워크(준) 제2차 심포지엄(2007.11.30)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허  영  구(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 위원)



1. 머리말 : IMF 외환위기 10년, 금융시장 개방과 한국 경제


1) 금융시장 개방과 외환위기


-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 중 OECD 조기가입과 금융시장 조기 개방

: IMF 외환위기 초래

- 김대중 정부의 IMF 처방으로 4대 부문 구조조정

: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부문, 결국 노동자 민중의 고통 전담


-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 가속화

: 한미 FTA 등 적극 추진, 향후 65개국과 FTA 추진

- IMF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 한국경제 질서 재편


2) 신자유(본)주의 세계화와 한국경제


-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제에 편입된 한국경제

- 평균 국민소득 2만 달러, 총 GDP 1조 달러 육박, 세계 경제 10위권

- 외환보유고 2500억 달러


- OECD 등 서방 선진국에 편입

- IMF 위기 극복의 모델

- 동북아 금융허브 등으로 표현되는 탈산업 국가건설

: 런던-서울-뉴욕을 잇는 금융 라인(?)


3) 투기자본의 사냥터가 된 한국경제


- 이해당사자 자본주의조차 파괴한 주주자본주의

- 금융의 공공성 파괴와 한국경제의 동맥경화증

- 기업의 사회적 역할 방기와 국가의 사회적 책임 투자 실종


-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유연화 :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실업, 노동재해

- 투자회피와 단기 차익

- 회사 보유금까지 챙기는 고배당

- 회사 돈으로 주주의 주식을 매입하여 청산하는 유상감자

- 소액 주주 스퀴즈 아웃과 금융감독을 회피하는 상장폐지


- 자산매각과 공장 폐쇄

- 환율변동을 이용한 환차익을 통한 이익

- 국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을 이용한 이득 : 공적 자금 회수 안 됨


- 조세조약의 허점을 이용한 조세회피

- 적대적 M&A 통한 경영권 공격과 단기 차익

- 주가조작과 단기차익


- ‘먹튀’자본과 노동시장유연화, 빈곤확대와 사회적 양극화

- 정부의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와 노동에 대한 통제강화


4) 통제받지 않는 금융투기자본의 폐해


- 자본주의 시장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투기(speculation)와 투자(investment)요소는 분리 되지 않음


- 자본주의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 1929년 10월 24일 검은 금요일 뉴욕주식시장 대폭락으로 발발한 대공황이나 1997년11월 21일 한국의 외환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한 정책당국자나 금융전문가는 없었음

* IMF외환위기 10년을 맞이하여 재정경제부는 외환보유고와 경상수지 흑자를 내세워 자    화자찬하면서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투기냐 투자냐 하는 것은 노조, 사회, 국가의 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자본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투기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 : 자본주의에서 투기를 제거하면    자본주의 자체가 소멸한다는 주장


- 2009년부터 헤지펀드 단계적 도입

- 정부당국에 의한 국민연금 기금의 투기자본 시장으로 이동 시도


2. 국민연금기금 현황


- 2006년 말 현재 기금 적립금액은 189조 6천억 원으로 GDP 대비 22.4%에 달함

*그 내역을 보면

  . 금융부분에 189조 343억원으로 99.69%를 차지함, 나머지는 복지부문, 기타 자산취득       및 임차보증금 등으로 구성됨

  . 금융분야 중 채권이 164조 4324억으로 87%, 주식 21조 9863억원으로 11.6%, 기타       1.4%를 차지함


- 2007년 말은 전년 대비 30조 5784억원이 늘어난 220조 정도 예상함

  : 전체 구성을 보면 복지 0.1%, 금융부문 99.8%(주식 36조 591억원으로 16.4%, 채권         81.3%, 대체투자 2.1%, 기타 0.1%

  : 주식투자중 국내투자가 29조 9027억원으로 82.9%를 차지함


- 2008년 말 254조, 2010년 329조, 2020년 933조, 2030년 1,814조(GDP의 54%), 2043    년 2,607조(GDP의 44.5%)로 최고점에 달하고 그 이후부터는 적립금이 줄어들고 2060년    무렵부터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라는 명분으로 연금지급년도 연장, 지급액 삭      감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함,

  * 원래 기금 고갈은 2047년이었으나 법 개정을 통한 수급상황개선으로 2060년까지 13년      연장된다고 함


  * 정부 주장대로 2060년 이후를 고려하면 계속적으로 개악하든가 수익률을 높이든가 한은 방향으로 나가야 함

* 3000조에 달하는 거대기금의 문제 : 강제저축, 제도 성숙기 급여지급으로 자산유동화시 자산가격 폭락, 독점에 의한 자본시장 왜곡, 연금사회주의


- 2001~2006년까지 금융부문 수익률 추이를 보면 국민연금기금은 연평균 7.9%의 수익률을 실현함(시가수익/장부가 평잔 금액), 공무원연금기금 7.6%, 사학연금기금 7.6%와 비슷한 수준임


- 국민연금기금 2002~2006년 평균수익률은 7.2%인데 반해

.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10.2%, 덴마크 공적 연금 10.1%, 네덜란드 공무원 연금 6.4%, 캐나다 연금 투자 이사회 6.9%

. 최근 3년인 2004~2006년을 보면 위 국가의 각 수익률은 13.4%, 13.2%, 9.6%, 19.6%인데 반해 한국은 6.6%였음


3.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의 문제


- 국민연금 지배구조

. 확정급여형 공적연금의 이해관계자는 가입자 및 수급자, 정부, 납세자로 구성되지만 보험료와 급여수준에 영향을 주는 가입자가 연금기금의 소유주(owner)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난 번 국민연금법 개악에서 보듯이 정부가 개악안을 만들고 형식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의해 보험료 납부기간이나 급여수준 등이 후퇴함


- 현재의 지배구조에 대한 인식은 국민연금의 소유주인 가입자가 그 관리를 정부에 위임한 것으로 주하는 것임, 아니면 잘 모르거나 무관심한 상태에 있음

.정부가 당연한 기금의 대리인(agent), 수탁자(fiduciary, trustee) 또는 관리자(administrator)로 인식함, 일종의 국가주의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대리인문제를 최소화하고 책임성(accountability)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 정부가 주장하는 연금기금 지배구조의 원칙 :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명확성, 자율성, 내부통제(자료 ; 세계은행, 공공연기금 경영, 2003년)

. 의사결정과 집행의 분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정의함


- 외국의 경우

. 독립적 기금운용위 설치 : 캐나다 연금 투자 이사회, 뉴질랜드, 아일랜드,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네덜란드공무원연금, 덴마크 공적연금

. 정부 소속 기관에서 담당 : 미국 OAS야, 일본, 싱가포르 GIC, 노르웨이 석유기금


- 총 21명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정부 7명 :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농림부, 국민연금       관리공단

  . 정부출연연구기관 2명: 한국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지역가입자 6명 : 수산업중앙회, 농협중앙회, 음식업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      대, 공인회계사회

  . 직장가입자 6명 : 민주노총, 한국노총 2명, 전경련,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 구성의 문제

  . 지역 및 직장 가입자가 12명으로 형식적으로는 관반수를 차지하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대표성이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임


4. 정부의 국민연금 기금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시도


1) 여론 몰이를 통한 왜곡


-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기금고갈 우려

- 국민들의 연금지급액 삭감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발

- 주식이나 여타 연기금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국민연금


- 과도한 가입자 단체가 주도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 비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 정부 산하 관료적 통제에 의한 비효율성


2) 지배구조 개편 경위


- 2003년 10월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는 상설화(복지부 소속)하고 ,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민간전문가로 변경, 정책협의회 신설 등의 내용으로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16대 국회 만료로 자동 폐기됨


- 2004년 6월 정부는 법안을 다시 제출하였으나, 야당은 ‘경제개혁 3법’ 통과의 조건으로국민연금기금운용의 독립성(민간투자 전문회사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독립) 강화를 요구함

-2004년 12월, 정부, 여당은 기존 정부안에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추가하며 가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추천권한을 정책협의회→추천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에 가입자 대표 과반 참여 등 수정안을 마련함


-2007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 시 기금운용체계는 논의되지 않았고 r 제출된 정부법안은 페기 됨

- 최근 여론을 통해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문제(를)가 유포(하)되면서 정부안에 대한 재검토 진행함


- 2007.8.17,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고, 9월 11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함

- 2007년 9.21~10.2까지 관계부처 의견수렴, 10.11~31일 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함

-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두는 방안 재추진 중에 있음


3)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개편 이유


- 연금개혁 3대 과제(국민연금법 개정, 저소득 노인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노령 연금법 제정 등) 중 하나인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통해 연금개혁을 마무리 함

-기금운용의 정치적 위험성(political risk)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확보


* 국민연금 신뢰수준 : 2005년 하반기-53.3%, 2006년 상반기- 60.9%, 2007년 하반기      -47.2%

* 불신 이유 : 기금운용 잘못(31.85), 노후 생활 도움 안돼(24.4%), 국민연금 못 받을 것     같아서(24.4%), 보험료 부담스러워서(9.45)

* 기금 운용 잘못하고 있다는 이유 : 정치 논리 등 다른 목적 사용(44.45), 원칙 없는 기     금관리(31.1%), 수익률 낮음(12.9%)


* 여유자금운용을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연금재정의 장기 안     정에 기여

* 정부의 역할은 ‘지시.통제.감독’에서 ‘전문가 선임.사후관리’로 기금운용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4) 정부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 개편방향


① 독립성: 경제목적투자(ETI) 등 정치적.정책적 동기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로부터 기금운용의 원칙을 견지

* 공공성 : 기금은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기능을 통해 자연스레 경제발전에 기여


② 전문성 : 운용체계는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공사를 설치하여 전문성 최대한 확보

*한국투자공사(KIC) 이상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


③ 책임성 :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이 불충분하므로 정부는 임면권, 위원회에 대한 출석, 발언 및 의견제시 등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해 기금운용의 책임성 확보


④ 대표성.투명성 : 가입자는 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참여에 한정하되,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보완


⑤ 기금 분할 : 거대 기금화에 따른 시장 영향을 고려하고 경쟁을 통한 효율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기금을 분할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5. 맺는 말 : 주체 형성 방안


1)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편 이유


- 효율성과 수익률 제고

  . 금융자본주의 세계화에 맞춰 국민연기금의 금융시장 편입

  . 공공성과 안정성보다는 수익성 필요 : 전문성 요구


- 국내자금 조달에 있어 최대 기관투자자 역할

  . 외국자본에 대응

  . 기업지배의 새로운 형태


- 정부지배 특히 경제부처의 지배력 공고화

. 사회복지 기금개념보다는 투자펀드 개념으로 성격 변화

. 공사 설립 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가입자(연금의 소유자)의 연금 주권 박탈


2) 주체형성 방안


- 가입자 대표성 강화 : 농.수협, 개별 전문가 단체를 여성, 농민, 장애인 등 실질적인 지역.부문 조직에 대표성 부여하여 실질적인 과반수를 확보해야 함

- 노동계의 경우 비정규직의 대표성을 인정해야 함


- 정부와 자본시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위원회 운영

- 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의 제도적 보장


- 노동조합의 경우 사업장 내 임.단투와 똑 같은 무게를 갖는 투쟁 배치

. 연금은 사회적 임금이며 연대임금이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적 분배투쟁이기도 함

. 연금은 퇴직 후 평생 임금 : 연금수급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는 조건 마련

. 노동조합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적극적 참여

  * 사르코지의 연금개악에 반대하여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프랑스 노조의 경우 참고


- 민주노총 내 (가)‘국민연금 대책위원회’, 범사회적으로 국민연금 대책(감시) 기구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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