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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무료상담 안내
송양근법률사무소(http://www.easypasan.co.kr)
290 5851  /  2168
2007년 11월 30일 13시 54분 20초
<p>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무료상담 안내<br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nbsp; 송양근 변호사 법률사무소 <br />&nbsp;(02)521-1398 TEL : 1588-1783&nbsp; Fax : (02)521-1986. / (야간) H.P : 011-359-4297<br />Homepage : <a href="http://www.easypasan.co.kr" target=_blank>http://www.easypasan.co.kr</a></p>
<p>안녕하십니까!!&nbsp; 직장인( 정규직,&nbsp; 비정규직 )&nbsp; 여러분!!!<br />과중한 채무로 고생하시는 직장인 여러분에게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희망찬 소식을&nbsp; 전해 드리려 합니다.</p>
<p>-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사용하고 남는 금액으로 채무의 전액을&nbsp;&nbsp;&nbsp;&nbsp; 변제하거나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탕감) 받는 제도로서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p>
<p>1.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의해 얼마든지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p>
<p>2.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채무는 물론 개인사채, 상거래채무, 조세,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p>
<p>3.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선고와는 달리,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의 자격상실 등의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p>
<p>4. 금지 · 중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협박성 추심요구나 압류, 가압류 등에서 곧바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p>
<p>5.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nbsp;&nbsp; 6. 3년 - 5년 동안 상환하여 단기에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p>
<p>7.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상환하시는 중 이거나 실효되신 분이라도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p>
<p>&nbsp;&nbsp;&nbsp; 이와 같이 개인회생제도는 카드 돌려 막기로 고통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또는 샐러리맨, 자격상실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지 못했던 공무원, 교사, 의사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들&nbsp; 과다한 농가부채에 신음하는 농민들, 개인사업을 하다가 과중한 부채를 부담하게 된 영업소득자, 보증을 잘못 선 개인, 주택이나 점포를 지키고 싶은 채무자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여러분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제도입니다.</p>
<p>- 파산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계약직 및 임시직등 소득이 적은 사람으로서 성실했으나 불운한 사람들을&nbsp;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고 파산을 함으로써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후에 면책/복권을 신청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p>
<p>과연 채무를 탕감하고 면책하여 주는지의 여부를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에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제도)이나 배드뱅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br />개인워크아웃제도나 배드뱅크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로 협약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사채나 상호저축은행 등의 채무는 조정 받을 수 없습니다. <br />또한, 8년 동안 상환해야하며 매월 갚는 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높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채무범위도 3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법적인 효력이 없는 사적조정입니다.<br />&nbsp;<br />반면 ‘개인회생’과 ‘파산’은 은행권 및 사채와 금고,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은 물론 담보 / 무담보 / 개인보증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탕감하고 면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p>
<p>‘개인회생’의 경우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짧고, 매월 상환금액도 상대적으로 적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파산’의 경우에는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5~6개월의 기간이면 파산과 면책 및 복권을 마무리 하여,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새롭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p>
<p>‘개인회생’이 '개인워크아웃'보다 유리한점!!!<br />&nbsp;<br />1. 신용불량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신용 불량자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불량이 발생할 염려만 있으면 되며 30만원 이 상 연체를 하여 3개월 이상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br />&nbsp;<br />2. 신청인에게 채무, 경력 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nbsp; (개인회생절차는 협약가입 금융기관뿐 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 채무와 개인사채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또한 금융기관 채무가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인이 도박, 낭비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되어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3. 원금 탕감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면 원금의 대부분이 탕감될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상 최저 변제 율은 총 채무액의 3-5%에 불과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시 매월 상환금액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br />&nbsp;<br />4.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상입니다. (워크아웃을 이용하려면 8년 동안 최저생계비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생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외에 거주지역, 의료비지출, 피부양자의 수 등의 개별사정이 고려되므로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p>
<p>5. 변제기간이 8년보다 단기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변제기간이 일률적으로 8년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5년이며, 그 이내에 원금을 완제할 수 있으면 변제기간이 5년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예 3-5년]</p>
<p>6. 변제계획의 변경 및 특별면책이 허용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후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3개월 이상 연체 시 워크아웃은 취소되고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의 수행 중에 소득이 감소되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예컨대 질병, 사고 등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p>
<p>7. 워크아웃의 채무한도는 3억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는 담보 채무 10억과 무담보채무 5억을 합하여 15억원의 채무를 면책 범위로 합니다.)</p>
<p>8. 워크아웃은 협약금융기관의 사적 조정입니다.<br />(그러나 개인회생은 국가에서 법으로 모든 채무가 면책되어 보다 강력합니다.)</p>
<p>‘개인회생’과 ‘파산’의 신청은 미국(2004년 170만 명 신청) 이나 일본(2004년 20만 명 이상 신청)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nbsp; 직장인(정규직,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원뿐만 아니라 직장이 없는 여러 분들의 가족, 친척, 이웃, 선배, 후배 등 직장 유무에 관계없이 부채가 많아 힘겨운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며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p>
<p>자세한 사항은 송양근 변호사 법률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 변호사님과 도산부 직원들이 365일 무료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nbsp; &nbsp;&nbsp;&nbsp;&nbsp;&nbsp;&nbsp; -&nbsp;&nbsp; 감사 합니다.&nbsp; -</p>
<p>'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nbsp; 송양근 변호사 법률사무실 <br />TEL : 1588-1783 (02)521-1398 Fax : (02)521-1986./ (야간) H.P : 011-359-4297<br />Homepage : <a href="http://www.easypasan.co.kr" target=_blank>http://www.easypasan.co.k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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