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버스노동자 파업 상황 해설
1. 현 상황
• 전주시 2010년 12월 8일부터 29일까지 22일간 버스교통 마비
- 전주시와 전북도의 7개 시내버스와 고속버스 노동자 1천여명이 12월 8일 04시부터 파업에 돌입해서 12월 17일 현재 10일째 파업을 진행중이다.
- 전주시내버스교통 60%정도가 계속 마비되고 있으며 전주시와 시외 및 서울 등 중장거리 버스 운행 역시 일부가 마비되고 있다.
- 시에서 관광버스와 관용, 회사버스들을 긴급 동원해서 불법적 파업파괴행위(대체근로 등)를 하고 있으나 환승도 안되는(카드사용 불가능) 등으로 해서 시민불편을 주고 있고, 버스운행율이 절반에 미달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
- 시민들이 파업 초기에는 혹한에 파업에 돌입한 버스노동자들을 비난하였으나 열악한 노동조건속에 장시간 일하고 있는데도 생계와 자녀교육도 감당하기 어려운 저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주들과 시청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더구나 합법적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서 사업주 측에서 성실교섭을 회피함으로써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시에서 책임있게 나서서 해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시청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이 교통불편을 호소하고 버스노동자들을 이해하는 반면에 시의 책임을 묻고 시에서 책임있게 나서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2. 개요
• 열악한 근로조건과 어용 한국노총 자노련에 맞서 민주적 자주적 노조건설
- 전주시와 전북도의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3300여명의 버스노동자들은 수십년동안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월 150-60만원의 저임금을 받으면서 장시간의 고된 노동으로 착취받고 고통당해 왔다. 이는 전국에서도 가장 열악한 임금수준이다.[*1]
- 한국노총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의 전북지역자동차노조는 열악한 노동조건의 노동자들을 대변하기보다도 사업주와 결탁해서 버스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아전 노릇을 하면서 자신들은 부패와 특혜에 찌들어 왔다.
- 특히 지난 2010년 8월 3일, 전주시와 전북도 19개 버스사업조합 소속 사업자대표들과 전북지역 자동차노조 지부 조합장들과의 야합은 버스노동자들의 분노를 폭발시켜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어용 자노련을 탈퇴하고 민주노조를 설립하는 바람을 불러일으켰다.[*2]
- 즉 노사 대표들은 1,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면서 100만원의 위로금을 집어주고, 버스조합장들은 월 70만원(연 1천만원 상당)의 임금인상에 합의, 날인하였던 것이다.
• 합법적 노조활동 부인과 교섭거부, 노동자탄압이 파업을 불러와
- 2010년 6월 28일 전북고속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8월 3일 버스사업자들과 어용 자노련 조합장들이 야합하는 단체협약서를 체결한 직후 이에 분노한 10여개 사업장 노동자들이 자주적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어용노조와 사업주들의 극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7개 노동조합이 노조를 유지, 활동해 왔다.
- 민주적 자주적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사용자측에 교섭을 요청하자 사업주들은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결성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2011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복수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당한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 왔고, 노동청은 이러한 사측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노사갈등을 부추겼다.
- 그러나 현행법에 의해서 단위사업장내에서는 기업별노조를 복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산별노조나 지역노조차원에서는 복수노조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 관례이고 수많은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노동청(노동부)의 법운영을 무시한 태도가 노사갈등을 극한상태로 몰고 간 것이다.
• 전주지법, 사용자는 (민주)노조와의 교섭에 응하라고 판결함
- 전주시와 전북도내에서 결성된 자주적 민주적 노조들은 모두 민주노총 운수노조(버스본부)에 가입함과 동시에, 사측에 노사가 상호 존재를 인정하고 이후 근로조건과 임금 등에 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논의키 위한 기본협약서부터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 그러자 노조측은 전주지방법원에 사측에 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단체교섭응락가처분’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2010년 9월 8일 전주지방법원은 전북고속에 사측에 대해서 노조와의 교섭에 응하고, 불응시는 1회에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2010년 10월 13일 광주지방법원 역시 금호고속 사업주에게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가처분 승소판결을 내렸다. 전북지역 나머지 버스사업장도 비슷한 조건이므로 전북고속과 금호고속의 사례에 따라서 산별노조차원의 복수노조가 합법적임은 틀림없다. 12월 8일까지 추가로 4개 사업장 단체교섭응락가처분 판결이 떨어졌다.
- 전북고속 사측은 교섭을 강제하는 법원 판결을 받고서야 노조와의 교섭에 응하였으나, 여전히 형식적 교섭하는 흉내만 내면서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 법적 조정기간 거치고 전체조합원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친 합법적 파업
- 사측에서 부당하게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성실교섭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노조측은 부득이하게 쟁의행위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 전북고속지회는 2010년 10월 25일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제일여객지회는 2010년 11월 8일, 전일여객 등 나머지 5개 지회에서는 11월 22일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였다. 그리하여 공익사업장 조정기간 15일을 경과해서 12월 8일에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다.
- 쟁의행위를 위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 역시 7개사업장이 모두 정상적으로 실시하여 전 조합원의 80-90%에 이르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전북고속은 2010년 11월 8-9일, 제일여객은 11월 18-19일, 전일여객 등 나머지 5개 사업장은 2010년 12월 2-3일 실시하였다.[*3]
• 합법파업에 공권력투입 대량연행 후 전원 불구속 석방
- 전주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기간 동안 쟁점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실질적 조정을 해내지 못하였다. 전북고속 경우 조정기간을 1주일 이상 연장, 쟁의행위 돌입을 자제했음에도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을 더 하라는 애매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는 물론 불법이라는 명확한 판단은 아니었으나 합법파업을 불법화로 몰고 가려는 잘못된 기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 노조는 더 이상 사측의 성실한 태도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노위 역시 조정과정에서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 전주시와 전북도 7개사 1천여명의 조합원들이 12월 8일 04시부로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하자, 경찰은 합법파업중인 조합원 76명을 경찰서로 연행, 수감해서 조사하였고, 이들 중 20여명을 구속시키려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전원 불구속결정을 내림으로써 전원 석방되었다.
• 전주시 뒤늦게야 교섭 주선
- 시도민을 위한 버스교통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시장과 도지사는 전력을 다해야 한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저임금, 사고 자부담, 비인간적 대우, 장시간 중노동은 노동자들을 짓밟고 가족 생계를 도탄에 몰아넣을 뿐만 시도민의 안전조차도 위협한다. 그럼에도 전주시와 전북도는 시도민의 혈세로 버스사업자에게 눈먼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부당이득을 안겨주면서 노동자들의 고통과 시도민을 위한 안전한 버스교통을 외면해 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9조 국가의 책무 참조)
- 전주시는 전북버스노동자들이 파업하자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비난하더니 파업 8일차가 되어서야 노사교섭을 주선해서 12월 15일(수) 15:30경에 노사가 교섭석상에서 집단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 그러나 교섭석상에 참여한 사업주들은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김택수 대표, 제일여객, 전일여객, 시민여객, 신성여객, 호남고속 대표뿐으로 전북고속과 부안스마일교통 대표가 불참하였다. 그리고 교섭에 참석한 사업주들은 전주시내버스 운행사항만을 교섭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하면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교섭내용에 대해서는 논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 사업주와 전주시, 전북도는 책임있는 태도로 교섭에 임해야
- 노동조합 7개 사업장 지회가 파업 중이므로 당연히 7개 사업장대표 모두가 참여하는 교섭이 돼야 하고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
- 사측은 그동안 한국노총과는 19개 사업장 모두 버스운송사업조합과 각 사업체 대표들이 참여해서 공동교섭을 해 왔는데도,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는 다르다거나, 시내와 시외 조합원이 함께 있는 호남고속도 시내 조합원 문제만 다루자고 하는 것은 성실한 교섭태도를 외면하는 억지이다.
- 시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한 교통운행을 시급히 회복해야 하는 전주시 역시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서 사태해결을 위해서 책임있게 나서지 않고 있다.
- 이에 노동조합은 7개 사업장 대표들이 교섭장에 공동으로 나오거나 이들에게 교섭권을 위임받은 대표단을 조속히 구성해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열악한 노동조건과 회사 문제점
1) 열악한 노동조건
- 하루 평균 14시간에서 16시간 이상 운전을 함. 이러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사고 발생율이 전국에서 최고수준.
- 시내버스의 경우 배차시간이 너무 빡빡해서 제시간에 기종점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신호위반, 과속은 기본이고, 식사시간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 화장실을 못가서 병에 걸리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임.
- 이러한 장시간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고처리 과정에서 사측 관리자의 주머니에 얼마 찔러 넣어 주어야 하고, 사고처리 비용도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함. 사측 관리자에게 잘못 보이면 바로 징계를 당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
- 버스 사업주들은 노동자의 피땀을 쥐어짜면서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가 난다고 하면서 지자체에서 막대한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으면서도 현장 노동자를 위해서는 단 한푼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2)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수준
- 전국버스노동자 평균임금 만근기준 275만원 / 전북지역 버스노동자 상여금 포함한 평균임금 1,900,000원 / 실지급 임금 1,500,000원~1,600,000원 정도임. 전국 최하수준의 임금.
- 수십년간 임금인상이 제대로 되지 않음. 어용노조와 사측이 결탁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해 옴.
- 시외버스의 경우 최저임금이하로 임금지급
- 현장 노동자 1인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씩의 통상임금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왔음.
- 2010년 임금협상에서 사측은 어용노조와 협잡하여 조합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을 위로금 100만원 지급과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마무리하려 함.
- 조합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어용노조 위원장과 지부장들은 사측의 노무관리를 대신 해주는 대가로 월 270여만원을 받아 왔고, 올해 임금협상에서 조합원들의 임금은 저하시키고, 자신들의 임금은 320만원으로 인상하는 합의안을 작성함.
- 민주노총 가입 조합원은 만근(12일) 이하로 근무를 시키고, 사측입장을 옹호하는 사람에게는 만근 이상 일을 시키는 등의 차별대우를 함. 예) 제일여객 한 조합원은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만근도 못채우고 월급으로 120만원을 수령하였고, 어떤 사람은 19일 이상 일을 시키고 260만원을 지급했다고 함.
3) 회사 탄압과 어용노조 비리
-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수준의 저임금을 지급하고, 평균 3년에 1천만원 이상되는 통상임금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시에 허위보고하면서 시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횡령해 왔다.[*4]
-한 국노총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의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사측과 결탁해서 특권을 누리면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데 동조해 왔다. 2010년 여름 제일여객 조합원 180여명이 미지불된 통상임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소송에 들어가는 등 전주시와 전북도 내 버스노동자들의 통상임금지급 요구가 높아지자 19개 어용노조 조합장들과 전북버스사업자조합 대표들은 노동자들에게 위로금 100만원씩을 집어주면서 통상임금 1,000여만원 이상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면서 조합장들은 오히려 월 70만원씩(연 1천만원 상당 : 상여금 포함 연 1,500만원) 임금을 인상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5]
4. 노동조합의 요구
• 전주와 전북의 7개 버스회사 대표는 노동조합과의 집단교섭을 수락하고 성실한 교섭에 임하라.
• 노조측 요구는 노사간의 정상적 관계정립과 부당한 해고 징계철회, 기본적 근로조건 수용이고 구체적 내용은 교섭을 통해서 해결한다.[*6]
• 전주시와 전북도는 운수행정의 책임자로서 문제해결에 책임있게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