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2010.09.16)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근무하는 김효중입니다.
지난 6월10일(목)~14일(월) 금속노조 기아지부 화성지회 집행간부 3명과 회사 관계자 1명의 산업보건 관계자들은 아주대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초청을 받아 일본 도쿄의과대학(토치기현 우쓰노미야 소고 분카 센타)이 주관한 "제21차 한중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에 참석을 위해 일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6월21일 기사에 의하면 제21차 한중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에 참석 치 않고 일본관광을 하고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인과 대의원들은 노동조합에 문제 제기를 하였고 노동조합에서는 ●산업안전 관련 선진기법을 배우기 위해 가기로 결정했다. ●계열사 몇 곳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참석을 하지 않아서 집담회에 가질 않았다. ●공항에서 일정이 바뀌었다. 등의 변명을 하였으나 대부분 거짓 증언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님께 공개 질의 합니다.
아주대 병원 측과 노동조합은 제21차 한중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산업보건협회 등에 확인 한 결과 일전일 변경 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제21차 한중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에 참가 신청도 안 한 상태에서 일본관광을 하고 온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회사측 관계자들 주장대로 하면 “아주대병원은 기아차 또는 대 기업 작업현장의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 측정 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거짓 초청장을 보내고 노동조합과 회사측 산업보건 실무 관계자 상대로 일본관광와 향응접대와 같은 로비를 해 왔다는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럼 병원 측에서 건강검진 기관 선정을 위한 로비 흔적이 있는 상태에서 아주대 병원은 10년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건강검진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상적인 병원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공개 질의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수원지검 최00 검사 답변-(2010.12.8)
-처분내용: 협의없음
-조사결과-
-윤00은 병원선정에 대해서 기아자동차 노사 직원들이 함께 병원으로 실사를 나오고, 전년도 만족도 조사를 통해 결정하였다. 일본 집담회에 초대한 것은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환경분야의 직원들을 초청하여 정보교류를 하기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기아자동차 측에서 명단을 늦게 통보하여 비용문제로 인해 집담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일정변경 되었다.
-일본출장 가기 전 작업환경측정병원으로 선정되어 있고 추천의뢰 공문을 기아자동차외 현대제철, 현대기아연구소에도 보냈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보아 아주대병원에서 건강검진 병원의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협의 발견할 수 없어 내사종결 의견임.
본인은 위 민원 결과 내용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아 검찰 조사 결과를 세부 검토하여 추가 자료와 함께 검찰청 감찰부 또는 국민권익위등에 이의 제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