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탈퇴서
탈퇴 신청자: 변희원
전화: -
사 번:2405659
소 속:금속노조 기아지부 화성지회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속노조 기아지부 화성지회 조합원을 탈퇴하고자 합니다.
첫째:임단협 기간 화성지회 집행간부들은 조합원들에게는 투쟁을 외치고 뒤로는 아주대병원 그리고 사측 관계자와 함께 일본외유를 갔다 왔습니다. 가장 도덕적이고 투명하여야 할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을 안겨 주었습니다.
둘째:금속노조 타임오프 관련 지침 사항 위반으로 인해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투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조합원을 속이고 이면합의를 함으로 인해 조합비 인상을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과 함께 조합원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반민주적으로 조합비인상을 하였습니다.
위 2가지 이유로 상기 본인은 2010년10월21일부로 조합원을 탈퇴하고자 하오니 지부규칙 제8조(조합원의 자격), 제9조(자격의 상실). 제10조(가입․탈퇴 절차). 금속노조 규약 제10조(가입과 탈퇴). 금속노조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제4조(탈퇴절차)에 따라 처리 바랍니다. -끝-
2010년10월21일 화성공장 차체2부 변희원